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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깜찍한느시121해당시설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회사의 안전사고 책임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위탁운영을 맡고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발주자가 별도의 토건공사를 발주하여수주한 업체가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업체에도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해당 시설의 위탁운영을 맡은 업체는 발주자가 별도로 발주한 토건 공사에 대한 감독이나 보조감독을 수행하진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1305852공무원은 겸직금지 의무가 있는데 일반 대기업도 그렇나요??공무원은 겸직금지 의무가 있고 위반을 하면 징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대기업도 겸직금지 의무가 있고 위반하면 징계를 받는다던지 불이익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생긴사슴벌레199재택알바(구매 수수료) 채팅으로 금융 사기알바몬 에서 재택 알바 제의가 들어와서 하게되었는데 업무는 구매건수마다 약10%수수료를 벌수 있는 간단한 업무였습니다. 업무를 진행하고 수수료에 대한 돈은 달러로 지급되어서 한화로 환전해서 출금가능하다해서 환전소 사이트를 안내 받았고거기서 첫 신규 고객이라 내역이 필요하다면서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했으며 30만원 입금후에는 30만원이 넘는 금액이들어와야 시스템에서 파악할수 있다고 31만원을 입금해달라해서 31만원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달아 이중으로 입금이 되어 모니터링 대상으로 락이 걸렸다면서 140만원 가량의 입금을 진행하면 그 락을 풀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아직 140만원을 구해보겠다고 보류 해논 상태이고 채팅 내용이나 계좌 입금 내역 등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이 사건을 신고 하면 제가 입금한 61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가해자는 큰 규모의 회사 같은데 아직 돈을 구해오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놔서 바로 어떻게 처리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벽한파리매257이런 경우 어떻게 사기죄로 고소 성립여부와 방법을 알려 주세요1> A라는 사람이 주식과 관련하여 예전의 리딩비 보상이라면서 엘ㅇㅇ 코리아 주식 70주를 줌2> 이후 상장이 예정된 (실제 8/21일 상장) 회사 넥ㅇㅇ의 자료 보내며 주식투자권유 (상장전에 소액주주요건을 맞추는데 공모가 보다 낮게 가격을 책정한다며)3> 1차로 500주 매수한다고 하여 송금4> 2차로 2500주 매수한다고 대금송금5> 3차로 1100주 매수한다고 대금 송금6> 4차로 이 수량은 무상증자가 걸려 있다고 하여 200주 추가 매수---------------------------------------------------------------------실제 넥ㅇㅇ 주식은 8월 초 공모 청약 후 배정하고 실제로 주식시장에 상장 되었음.그런데 A는 주식 배정이 즈음에 넥ㅇㅇ 주식을 주식계좌로 넣어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기망하여 주식을 보내지 않고 연락두절 됨.이후 독촉문자를 보냈더니 당초 이야기 하던 넥ㅇㅇ 주식이 아니고 얼토당토한 엘ㅇㅇ주식을 입고 시킴 (그런데 입고한 사람은 그동안 전혀 관련이 없는 제 3자가 입고 처리하였음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1> A과 통화한 전화번호, 2> A과 통화한 녹취록3> A과 주고 받은 문자 수십통, 4> A가 송금하라고 지정한 계좌번호 5> 엘ㅇㅇ 주식을 입고처리한 사람의 입고 내역서질문 1> 이 경우 A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요?2> 사기고소를 직접고소 또는 인테넷 고소가 가능한지요혹시 자세한 도움 주실경우 yjheo007@hanmail.net로 가능하실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장한봉고116등기없는 회원권 매수하겠다는 회사 사기인가요?캠핑회원권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회사가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회사에서 캠핑회원권을 높은 금액에 매입을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리조트사업을 하기 위해 회원권 지분을 51%로 모으면 된다는 식입니다조건이1.매입기간 6개월2.담보물 제공, 매입완료시 담보물 회수3.33% 제세금 납부4.100 만원 일부 지급자기들은 6개월안에 매입을 완료할수 있다고 하고 만약 6개월안에 매입을 못하게 되면 담보물 처분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 사기가 맞을까요?해당 회사관련해서는 일부 인터넷 뉴스에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메이저 말고요담보물도 함부로 처분 못한다는 소리도 들었고 제대로된 담보물인지도 모르겠고요캠핑회원권이 지금은 없어졌고 등기권리가 없는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매입을 할수 있는지가 궁금삽니다매도 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뭔가 찝찝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금형태로 일부 받은 금액은 돌려주는거고 문제는 제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위약금 내야하고 담보물 설정에 들어간 비용을 내라고 할건데 전부 내야 하나요?계약서에는 취소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담보물 등기는 계약후 1주일 뒤에 온다고 했는데 아직 1주일은 되지 않았습니다취소가 가능한지 만약 금액을 물어줘서 어느 범위까지 물어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개인pc를 해킹한경우회사 잘다니고 있는데 어느샌가 회사 직원들이 저만 아는 얘기를 떠들길래 살펴보니 회사망을 이용해서 제 집 개인pc를 해킹했더라구요. 증거자료는 확보해논 상태고 이런경우는 어떤 대처가 유리할지 문의 드립니다. 보상을 받는다면 어느정도의 보상이 가능하고 신고를 해서 감옥을 보낸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주식회사를 설립할때 반드시 채워야할 이사와 감사의 수는 최소 몇명인가요? 그리고 감사는 필수사항인가요?주식회사를 설립할때 일정한 조건이 있을텐데, 이사나 감사의 경우 필수적으로 채워야할 인원수가 있나요? 그리고 감사의 경우도 필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를 만들때 궁금한 사항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유로운풍뎅이41고소나 고발의 범위와 유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큰아버지가 다니셨던 사무실(이 사무실은 다단계 네트워크 사무실로서 법인이나 유한, 주식 또는정식 등록을 한 회사가 아닙니다.)에서 전산업무(회원등록과 수당처리등)를 도와주시는 일을 2017년경 잠깐 하신적이 있다고 하는데6년여가 지난 2023년에 와서 갑자기 해당 다단계 네트워크에서 회원으로 있었던 분이본인의 수당도 아닌 본인의 가족(형부)의 수당을 큰아버지가 가로챘다면서 수차례 문자협박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더군다나, 가족의 수당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형부라는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다고 합니다.이럴경우에 그분이 큰아버지에게 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했을때 어떤 명목으로 고소나 고발이 가능할런지요?그때 당시에 큰아버님이 다녔던 해당 다단계 사무실은 그다음해 2018년에 정리가 되어 이미 사라진 회사이며아무런 증빙을 할만한 데이터나 근거 자료도 없는 상태라고 하시는데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등이 있는데 이들 회사는 필요에 의해서 합병도 가능한가요?회사의 형태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함명회사, 유한회사가 있는데, 이들 회사는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합병을 한다면 특별한 제약조건 없이 각각 합병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붉은기러기181법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면 등기가 폐쇄되나요?투자한 스타트업이 지난달에 직원수가 0명으로 바뀌었습니다.등기를 찾아보니 살아있는 등기로 나오는데요.폐업을 해도 등기가 살아있을수 있나요?주총도 진행하지 않고 폐업 진행시에 주주로서 행할수 있는 권리에는 어떤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