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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내추럴한물수리62기부물품을 받았는데 만약에 물품이 불량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참치를 후원을 받았는데 참치 박스를 뜯어 보니까 몇개는 하자가 있더라고요. 후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문제를 신고를 하거나 더 뜯어낼 생각을 없습니다! 궁금증으로 물어보는겁니다. 원래는 소비자가 물건을 샀는데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죠. 근데 기부물품은 지출을 안했는데 후원물품도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궁금합니다회사의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 상호명은 가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끈한참고래15어느 한 기업이나 자금관련 팀이 있게 마련인데...보통 일반적인 중견기업 이상이면 자금관련 운영,관리를 위해 회계팀과 재무팀을 두게되는데이 두팀의 하는 업무적 역할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일을 하다가 투자 관련 집행에 대해 문의를 할려니 어느 팀으로 문의를 해야 될지 헷갈릴때가 많네요..ㅎ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삼겹살굽기주주가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요?이사회를 열어서 직접 주주가 회사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이사회 소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삼겹살굽기경영권에는 어떤 권리가 포함되나요?경영진이 있고 회사를 운영하는데요. 주주와 비교하면 경영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간접비 부담 약정이 없으면우리 회사가 상대방 회사에게 직원교육을 위탁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상대방 회사가 직접비(교육진행수수료)외에 대관료를 청구합니다.'간접비는 누가 부담한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대관료도 우리 회사가 당연히 부담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회사가 여러 고객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만든 계약서 관련 질문A회사가 여러 고객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만든 계약서가 있습니다.A회사와 고객사들과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에 "내부 검토 후 날인 바랍니다"라고 말하긴 했는데,이 경우에도 약관규제법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이니계약직, 알바가 당일에 출근을 안하는 경우알바 채용할 때마다갑자기 개인사정, 취업, 잠수 등으로 당일에 출근을 안하는데해결할 방법이 없나요?사업주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데 알바가 갑인가요 ㅎ?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맡기고 당장 당일에 출근을 안하면 차질이 생기는데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하고그럼 그냥 당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업무상 배임죄 방어 방법??????법인 대표이사가(주주 30%) 상법 이해도 부족으로 이사회(이사가 2명이라 미해당)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독단적으로 사무실 용도로 부동산을 매입 하였읍니다.1. 부동산 공동 소유자 3명중 2명이 대표이사 가족2. 현재 사용중인 사무실 잔여 임대 기간은 1년 정도 남아 있음.3, 매매가액은 직전 거래 금액의 85%로 매입하고, 대출금은 매매가의 70%4. 지역의 경기가 침체 되어 부동산 거래가 없고 경매 물건들도 많이 있읍니다.이경우에 대표이사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되나요.만약 해당이 되면 향후 주주나 직원의 고발시 방어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개인정보 제3자제공 동의 vs 위탁통지??회사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려고 하는데요~A회사의 제휴된 수많은 검진기관을 이용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계약이 체결되면 우리 회사가 A회사에게 우리 직원들의 명단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받나요? 아니면 그냥 위탁통지만 하면 되나요?위탁의 경우 동의는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예쁜동고비156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3개월정도 일한 알바생이고 며칠전에 퇴사 했습니다 제 실수로 인해 제품 불량이 좀 많이 생겨 100만원 이상 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문자로 불량분 나오는거 계산해 보자고 하는데 혹시 이게 맞는걸까요..? 근로계약서상에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끼친 손해에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 조항도 있어서 조금 겁이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