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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새벽냐옹제가 07인데 밤 12시 되자마자 담배를 구입했는데 되나요?한번 처음 구매해보구 복권도 사보려는데 혹시 불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현재 마트에서 카스도 구입됬는데 검사도 하구 그랬거든요 아직 생일 안지난 만18센데 구입될까요? 20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레알호화로운보스합의금 지불 후 합의서 안 써주는 상대방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빌린 돈 못 갚아서 민형사 고소당했고 피해자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이 금액 주면 민사, 형사 사건 종결해주시고 합의해주시는 거 맞냐고 물어봤었고 피해자한테도 연락해서 돈 보냈다 이런 내용이 있고 피해자도 이제라도 줘서 고맙다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돈을 다 변제 후 선고를 앞두고 있어 합의서를 써달라고 연락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돈을 다 받지 못해서 써주기 싫다며 피해자 변호사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돈은 다 변제한 게 맞고 수임료나 나간 게 있어 아마 돈을 더 요구하는 것 같은데 부당이득반환이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미래도단호한여행가개인정보유출 쿠팡보상안에 대하여.개인정보유출 쿠팡보상안에 대해다른 대안이 나올 확률은 없겠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친족상도례 조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죄가 처벌을 받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배우자가 형님에게 3천만원을 사업에 보태라고 차용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형제간이고 형님이 돈이 없고 건강도 안 좋아서 돈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 부분도 친족 상도례 조항에 해당되어서 고소가 불가한 사항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심자부심있는개미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속아서 돈을 빌려줬어요게임하면서 친해진 형이있어요 그형이 등수가높은 클랜을 구매해서 같이 키우자고 그러길래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구매하려는대 돈이 조금부족하다고 그러면서 돈을 조금씩 빌려가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아버지 사업장을 물려받으려고아버지랑 같이 일을하고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믿고돈을 빌려준상황이에요 금액은 95만원이고빌려갈땐 1주일내로 주겠다 이러고 빌려가서3개월째 단돈 1원도 안갚고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지급정지다 이런식으로계속 안주고있고 알아보니 아버지의 사업장을물려받으려고 같이 일하고있는건 거짓말이었습니다그형 부모님께 전화해보니 이런 사고를 너무많이쳐서 인연을 끊고 살고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도속아서 돈을 빌려준건대 이런건 사기죄로 신고가안되나요? 제가아는건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주소입니다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를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정말 믿고 빌려줬다가계속 저형한태 기만을 당하니 너무 화가나서 못참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구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어떤 문제에 대해 서류로 남기지는 않았지만예를들어 만약 며칠까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자기 부동산의 어떤 부분을 처분해서라도 갚겠다는 식의 구두계약한 한 것은법적으로 효력이 존재하나요?제3자가 있던 자리에서 한 말이라면 증인이 있어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문.수.기초상권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실존 여배우의 얼굴을 AI 아바타나 딥페이크 기술에 활용하는 경우,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위와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개인 감상 목적, 외부 공개 여부, 상업적 이용 여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갑자기잘먹는육전만 18세 연령제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07년생입니다. 아직 만 18세인데 내일부터 10시 이후로 피시방이랑 노래방 가도 되나요???아님 만 19세 생일 지나야 가능한가요?술담배도 1월 1일부터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개인 간에 맺은 합의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개인 간에 특정 사항을 두고서 합의를 하고자합의서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합의서는반드시 변호사 공증 등을 받아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자비로운다람쥐236어머니 집에 관한 문제 질문드립니다.어머니의 집이있습니다 조그만 시골땅집인데 현재 자식이긴하나 법적으로 자식은 아니구요 누나 3명이있습니다. 2명은 교류하고있는 누나들이긴하나 한명은 어렸을때 집안 사정으로인해 아주어렸을때 다른집으로 가서 소식조차모릅니다.헌데 누나들은 집가져가서 엄마 병원비에 보태라고하는데 이를어떻게할가요? 현재보면 자식들이니 머니해도 재산을 가진 사람이 누구에게 주면 된다 자식들 소용없다라고 들은적은 있긴합니다. 유류분도 없어진다 소리들었구요 지금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2명의 누나들도 살았느지 죽었는지도모르는 누나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지 묻고싶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변호사끼고 어머니한테 나한테 준다라고 하면 명의가 넘어가는지도 묻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