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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머쓱한이구아나167아파트 커뮤니티 카페운영관련 질의입니다저는 아파트 위탁사 직원입니다.저희 아파트 카페는 영업신고를 마치고 운영중에 있는데위탁사 인력이 카페업무를 보고 카페수익은 입대의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제가알기로위탁 또는 임대를 통해 외부 영리업체가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하도록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만 부과 가능하 고,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영리활동은 부적절하다'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입대의 통장으로 온전히 들어간다는것은 위탁운영이 아닌 직영인데 영업신고증도 입대의 명의입니다관리사무소 지시로 카페업무를 하는 중인데이것을 왜 위탁사가 운영해줘야하는지 의문이들어 적법한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사일러스대부업체에서 접수료 요구하면서 줘야 하나요?대출을.알아보다가 대부업까지 문의했는데,말투가 너무 고압적이어서 취소한다고 하니까상대방은 욕설을 내뱉으면서 접수료 20만을 요구했습니다어이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할태면 해보라는군요 이거 신고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시뻘건발구지27블로그 포스팅 알바에 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알바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개업체를 통해서 광로를 맡기는 식당이 제공하는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 아래에 그 식당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그 식당의 메뉴나 분위기 그 식당의 특징 등을 설명하고 글 최상단에 "소정의 원고료를 받았습니다" 를 기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마운매미89근무중 실수로 기계 고장을 냈을경우 직원에게 비용부담을 주는게 정당한가요??미용병원에서 근무중 제모 장비를 고장냈습니다.(어시중 잘못잡아서)병원측에서 사전에 공지를 한적은 한번있었고 고장낸 장비 총금액 330만원 중 장본인45%(148.5만뭔)팀장5%(16.5만원)병원50%(165만원) 부담해야된다고 합니다.그런데 그전에 다른팀에서 똑같은 장비 고장을4번 냈을때 비용부담을 안했습니다.(그때도 공지를 했었습니다)이번이 5번째로 고장이 났는데 비용부담을 하는게 당연한건가요??그리고 팀장의 경우 그날 휴무였습니다.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갸름한애벌래138현재 노동법원 신설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우리나라 법원에는 행정법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허법원은 별도로 있구요.현재 노동법원 신설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압도적으로푸른늑대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신고 일부러 안한다?신고 안하고 알바하는 유학생 많지만 실제로는 한국 사장님들이 협조 안해줘서 신고를 못하는거라는데 어떤 다른 의견들이 있으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쩌면손꼽히는멧돼지챌린지 상금 지속 미입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1월 28일날 어떤 브랜드 챌린지 발표 이후에 아직도 상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 쯤? 다시 연락 했는데 그 다음주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주에도 상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전화, 1대1문의사항, 인스타 다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도 제출할 상태입니다. 내일 마지막 전화 해보려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궁금해결소30년도 넘은 노후화 주택에서 살다가30년도 넘은 노후화 주택에서 살다가 물건을 엄청 많이 냅둔 것도 아니고, 무거운 물건을 냅둔 것도 아닌데 구조 자체의 결함 등으로 무너지면 집주인이 거주자의 물건까지 다 배상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구경꾼세탁소에 옷을 세탁 맡겼는데, 세탁소가 전소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약 1주 전에 세탁소에 옷을 맡겼고 세탁된 옷을 찾으러 가기로 한 날보다 하루 뒤인 오늘, 세탁소에 가보니 세탁소와 붙어있는 양 옆 건물은 멀쩡한데 세탁소만 까맣게 전소되어 사건 현장을 알리는 119 띠가 현장을 둘러쌓아서 막고 있었습니다.1. 세탁을 맡기기 바로 전에 맡길 세탁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차량 안에서 옷을 사진 찍어 놓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별 생각 없이 전소 된 세탁소의 전면을 사진 촬영은 해두었습니다. 어떠한 공무원도 보이지 않고 연기조차 없이 까맣기만 해서 이미 완벽하게 소화는 된 듯 보였습니다. 세탁소는 사장님 혼자 운영하는 4~50평 남짓의 영세한 곳입니다.2. 세탁소는 세탁을 외부로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세탁하는 곳입니다.3. 세탁소 사장님은 세탁물을 맡기는 고객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 을 수기로 장부에 적어두십니다.4. 단골이라 세탁물의 세탁에 대한 대금 선결제도 없었고, 상호 간에 오간 것이 없이 장부 작성이 전부였습니다.5. 세탁소 사장님과 통화가 되었는데 병원에 계시고 작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전화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세탁기 어디에선가 불이 났다고 말씀하시더군요.6. 보상과 관련하여 세탁을 맡긴 옷의 사용연수나 내용연수, 화재원인 등 여러 고려할 부분이 있던데 일단은 사장님이 전화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봐야겠네요. 혹시 제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여전히정갈한가재사측에서 마케팅 임의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친구들과 여행을 갈 목적으로 일일 보험을 3월18일 오후2시 40분경에 가입했는데성격상 모두동의를 누르지 않고 마케팅, 선택적동의부분은 체크하지 않습니다.해당 보험관련으로 재확인을 하지않았습니다.가입후 다음날 마케팅수신동의 내용으로 변경되었다는 알림톡을 받았습니다.만약 실수로 동의를 눌렀다면 변경되었다는 알림톡이 수신되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이건 보험회사측에서 임의적으로 사용자 마케팅 수신 미동의를 변경한게 아닌지 의심이 되네요.짧은 견해로 해당부분은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는걸로 아는데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