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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수사 할 가능성은 낮나요??트위터에서 교복물이 올라와있고 태그에도 학생,소녀등의 제목이 있지만 얼굴도 나오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발육상태 또한 명백히 아동이라고 볼 수 없을 때 한국 수사관이 해외에 서버를 둔 트위터 측에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을 찾겠다고 명백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시간을 쓰며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단엄숙한늑대직구 리셀 관세법 위반 처벌 관련 문의입니다작년 초 해외 직구라는걸 알게 된 후로 미친듯이 삿습니다 1년간 배송비까지 1400 정도 썻습니다 구매 충동이 심해 최대한 다양한 종류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소비 패턴을 갖고 잇습니다 막상 받아보니 취향이 아닌 물건들도 많아 팔기도 많이 팔앗고 총 매출이 500 정도 됫습니다 물건 살 때 쓴 금액이나 보낼 때 배송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개인통관으로 들여왔고 사업자 통관, 관세법 위반 등 관련 법에 관해 아예 무지했기 때문에 뒤늦게 알고 올해 간이사업자 등록을 햇습니다 근데 사업자 통관으로 받는 것도 많앗지만 또 개인통관으로 사서 취향이 아닌 건 가지고 있기엔 공간이 부족해 팔고 그랫습니다 지그까지 매출이 270 정돕니다 산 거는 770 정도예요위 경우 신고 당하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족이 너무 무서워 하는데 저도 이쪽으로는 관련 지식이 없어 자문을 구해봅니다. 지금은 개인 통관으로 신고한 물건들을 전부 판매 중단했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라인에서도 영상을 시청하면 계속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인가요?라인에서도 누군가 보낸 영상을 시청하면 퍼센테이지가 차면서 기다렸다가 퍼센테이지가 다 차면 영상을 볼 수 있는 형식인데 라인도 이럴 경우 영상을 계속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특한살모사254아파트관리규약에 동대표해임규정에중대한 과실로 건물의 멸실훼손및 손상을 입혀입주민에가 손해를끼치면 해임가능하다고하는데건물의 훼손및 손상이 필로티에 전기충전기설치하는경우도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사면이 되면 애초에 처벌받은 전과가 싹다 소멸되는 건가요?범법자들이 사면이 되면처벌받은 기록은 남아 있고 처벌받은 형량만 사라지는 건가요?아니면 사면자체가 저지른 범죄사실조차 기록에서 사라지게 하는 건가요?예를들어 징역 2년이라하면징역2년형을 받은 기록은 남아있지만출소를 시켜주는 것인지아니면 기록조차 소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우맑은산양옆건물에서 저희집 옥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거같은데, CCTV방향옆건물에서 저희집 옥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거같은데, CCTV를 달까 싶어요그래서 말인데 CCTV방향을 옆건물을 향하게 해놔도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을까요?참고로 저희집 옥상이 바로 옆건물과 엄청 붙어있고 옆건물의 창문들이 훤히 다 보이는 구조입니다그리고 만약 옆건물에서 쓰레기를 버리는걸 포착햇다면 그걸로 고소나..소송같은걸 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쿵재밌는참치김밥목줄 미착용 강아지 경범죄 처벌법 신고랑 동물관리법 두가지 모두 처벌 가능한가요?목줄 미착용 강아지 발견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 경찰관이 경범죄 위험한 동물 관리 소홀로 현장에서 범칙금 5만원 통고처분을 했습니다. 경찰에선 사건 종결이지만 지자체로 공문이 발송됐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이중부과 아닌지요?경범죄처벌법이랑 동물관리법이 다르고, 처리기관도 다른거니 가능한건지같은 사건인데 이중부과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민한동고비1082종소형 무면허 결격 해소 신청 문의 합니다.2종소형 무면허 결격 해소 신청 문의 합니다.면허따기 전날 오토바이를 먼저 구매해서주유를 하러 가다가 무면허로 잡혔어요 벌금형으로 25년 4월에 결격 시작되었습니다.무면허 결격 사유 해소 신청으로 결격 해소가 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광복절 특사는 대통령이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게 되나요?이번에도 특사 명단에 대해서 말이 많은 상황인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특사를 명하게 되는건지요? 실제로 일반 수용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전즐거운전갈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일하다가 연루된 사건으로 질문드립니다. 다소 긴 내용이지만 정확히 아셔야 판단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적습니다.예전에 다니던 회사 대표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는데, 그 사건으로 저도 같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대표님이 “직원은 시켜서 한 일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해서, 저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이후에 같은 내용의 사건이 다른 경찰청(다른 지역)에서 다시 접수돼서, 이번엔 저를 포함한 대표와 일부 직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사건인데 왜 전엔 참고인이었고 지금은 피의자냐”고 물었는데, 경찰은 “불법에 관여했으니 피의자가 맞다”고 했습니다.결국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다시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해서, 현재는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여기서 복잡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이 사건이 타관이송(경찰서 간 사건 이송)이 총 2번 있었습니다.그 중간에 사건이 인천경찰청으로 이송됐을 때, 그곳이 제가 처음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곳입니다.그런데 또다시 다른 지역 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거기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지금은 검찰에서 계속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1. 이런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 처음 대표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준 부분이 무혐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같은 사건인데 참고인 → 피의자로 변경된 점, 그리고 타관이송이 2번이나 있었던 부분, 특히 처음 조사받았던 경찰청(인천)으로 갔다가 다시 다른 데로 이송된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