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및 명예훼손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예전에 온라인에 올린 글이 있어서 걱정돼서, 그 글과 관련된 모욕죄나 명예훼손 여부를 아하 플랫폼에 상담으로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원래의 글(원문) 이미 완전히 삭제된 상태이고, 아ㅎㅏ에 남아 있는 건 상담글뿐입니다.만약 그 상담글을 당사자(피해 주장자) 가 나중에 보게 되면,그 상담글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또는 원문이 삭제된 이상 법적으로 고소나 처벌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 왜 처벌받게 되는가요?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알려졌더라도, 왜 개인이 임의로 그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 주소 같은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일까요?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그렇다면 국가의 신상공개위원회가 아닌 개인이 공개했을 때는 어떤 점에서 ‘사적 제재’로 간주되어 문제되는 것인가요?법이 가해자를 솜방망이 처벌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데 불만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사적 제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적 제재' 중에 무엇을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댓글 삭제는, 포털 사이트 내부에서 임의로 가능한건가요?현재 예능 프로그램 댓글 삭제 논란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포털 사이트 내부에서 댓글을 임의로 대량 삭제 하는것이 가능한건가요? 본인 삭제만 가능하거나, 어떠한 비난, 욕설에 관련한 부분만 삭제가 가능한것 아닌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박한라마카크163신분도용과 명예훼손 그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청구저는 의예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제가 근무하던 수학학원에서 제 신분을 무단으로 사용해, ”의대생이 직접 화학 수업을 진행한다”고 학부모와 상담했습니다. 수학학원이긴 하나, 원장의 재량으로 화학수업을 개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화학수업의 존재를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아닌 다른 강사가 수업을 진행했으며, 학원 측은 이 허위 상담, 홍보를 통해 학부모로부터 수강료 1100만 원 상당을 수취했습니다.저는 이 사실을 2025년 9월 14일 학부모와의 통화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당시 학부모는 자신이 ‘의대생이 수업을 한다’는 말을 믿고 자녀를 맡겼다고 진술했습니다.또한 저는 이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두 차례 임금체불을 겪었고,7월 급여 300만 원 중 100만 원만 지급받은 뒤, 잔액 200만 원은 급여일로부터 열흘 후에 지급받았습니다. 8월 급여 또한 8월 20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8월 27일에야 지급되었습니다.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저는 9월 12일에 퇴직 의사를 밝혔고,이후 9월 23일에 임금체불 관련 내용증명을 학원 원장에게 발송했습니다.그런데 퇴직 이후, 제 신분이 도용되어 다른 강사가 ‘의대생’으로 소개되며 수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명백히 제 신분을 이용한 영리행위이며, 제 사회적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에는 저를 제외한 강사 중 의대생은 없으며, 실제로 수업한 강사는 원장과 사제지간이며 오랫동안 알아온 지인 관계입니다. 현재는 이 둘이 사기 공범인지는 확실치 않고, 원장의 독단적인 사기행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실제로 이 사건 이후, 학부모 및 학생들 사이에서 그 학원에 있는 의대생 강사는 수업을 잘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졌고, 이로 인해 저는 개인 과외 활동에서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명백한 피해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전의 제 과외생들에게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저는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한 불면, 불안, 집중력 저하, 현실 혼동 등의 증상으로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진단서는 일주일 후 발급 예정이고, 추후에도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현재 제가 확보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학부모와의 문자메시지 (의대생이 수업한다고 들었다는 내용 포함)2. 학부모의 송금내역 (원장 개인 계좌로 입금)3. 학부모 증언4. 임금체불 내용증명 발송 증거5. 정신과 진료기록저는 이 사건에서 신분도용(정보통신망법 제48조)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원장과 관련 강사에 대해 형사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또한 저를 사칭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수업과 관련없이 제가 학원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것과 관하여 수사 시 업무상 배임 정황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1. 위 사실관계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 죄목(신분도용, 명예훼손 등)은 무엇인지2. 학부모 증언과 문자메시지만으로 신분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3. 정신과 진료기록을 위자료 산정이나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4. 원장이 금전 이득을 취했으나 일부 환불한 경우, 여전히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5. 또 어디서 내 신분을 도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고, 추후 다른 사기행위의 공범으로 내몰릴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고소장 접수 시에 기입할지6. 수사 시 원장의 금전 이동 기록을 보고 업무상 배임정황이 드러날 수 있는지(학부모가 사기금액을 이체한 계좌와, 저에게 월급을 입금하는 계좌가 원장 개인명의로 추측되는 계좌로 같은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일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기소될 경우 민사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로66유튜브 악플러 고소관련 경찰서 인계 관련 궁금한점변호사를 선임해서 유튜브 악플러를 고소했는데여성청소년강력범죄수사팀으로 넘어가는데 원래 이런 건가요? 악플 고소한 사람이 여성 청소년도 아닌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핸섬술집에서 문신한남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술을마시고있는데법적처벌술집에서 아는여동생과 술마시고잇는데젊어보이는 남자여자 얘들이 술을먹고잇엇는데미성년자정도로 보이는 얘들도 있고남자한명은 윗옷을 벗고술을 마시고 잇엇는데몸에 문신도 잇고 배쪽을 보니 자해한 상처도보이던데 법적처벌을받을수 잇는방법이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기대하게만드는공룡안녕하세요, 15살 중2 학생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3개월 전쯤에 발로란트를 하다가 우리팀 하버에게 브리핑을 했는데 하버가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하버에게 "병신"이라는 말을 했었던거 같습니다. 정확히 몇회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버가 죽을 때마다 말해서 15회 정도 했던 거 같스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진짜 전형적인 ㅈㅇ의 표본이네"라고도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화를 참지 못했던 저에게 다가가서 꾸짖어주고 싶을 만큼 정말 반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욕도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때 하버가 "**구에 사는 15살입니다. 고소하겠습니다."라는 채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팅으로 욕설을 해서 증거는 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끄러웠던 제 모습을 생각하며 경찰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지 어느덧 3개월 쯤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경찰 연락을 한 통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 경찰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몇퍼센트 정도 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매일매일 불안함에 휩싸여 이렇게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신기한양꼬치당근마켓 명예훼손 고소 당하나요 이거저는 지갑을 잃어버려서 당근마켓에 찾는 글을 올렸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채팅으로 자꾸 찾은거 마냥 저를 조롱하는겁니다 그래서 채팅으로 현피마렵다 한마디 보냈더니 고소한다면서 난리를 치는데 현피 마렵다 이 한마디가 고소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따따따위증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알고 싶어요?법원에 가서 다른사람에게 위증을 시키면 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선서을 하고 위증을 하도록 시키면 어떵ㅎ게 되나요? 위증 죄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미 보험처리또는 이미합의등등에 사실적시명예훼손있나요? 공개적소문으로서자동차파손에 보험처리수리비+합의금으로 보험처리했는데! 혹시 4일 과거피해자료 재차하면 처벌받나요?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현장등등에서로 그리구 이미합의하는등인데 처벌면하는것으로서는 피해대해서 재차로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있나요? 그것도 다수인식 (이름주소전화번호 ) 사실적시 실명거론으로 사실적시비방으로성립할수있나요? 게시해서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