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PEODCQ이대통령이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을 폐지를 검토 하라고 했는데 이말뜻은 뭔가요정말 법적 용어는 어려운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국민들이 모르는 단어들도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대통령이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죄 폐지를 검토하라고하는데 이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웃음이넘치는꿩업무중 카톡상에서 부모의 욕을 한 자에게 고소 성립가능한가요?모르는 인물에게 카톡 상에서 부모의 욕을 들었는데 상당히 불쾌하고 누가봐도 특정성이 성립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을 알 때 상대방에게 고소 또는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털털한여치131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며칠 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인해 고소를 당하고 , 고소자로부터 접수를 했고 조사중에 있다며 담당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해봐라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그냥 바로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 해도 괜찮을까요?추가로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젓한풍뎅이256탄원서 작성 시 사례금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나요?형사 사건의 피해자 입니다.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고 합의를 마친줄 알았는데...상대방이 탄원서를 작성해주라고 해서 귀잖고 더 생각하기 싫어 안해준다고 하니 사례금을 주겠다고 써달라하는데 받고 써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물컹물컹한가지나물게임에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가 될까요?게임에서 몇주전부터 어떤 유저가 제 ’실명+엄마‘로 닉네임을 만들어 저를 욕하기 시작하였습니다.서버 내에서 제 실명은 저라고 인식이 될 만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유저가 지속적으로 전체채팅으로 패드립과 욕설을 하여확실하게 하기 위해 사는 지역, 나이, 실명을 저라고 서버 내 전체채팅을 이용해서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제 실명만을 언급하며 장애인이다. 병신이다라며 욕설을 해댔습니다. 하루 정도가 지나 이 유저가 다시 접속하여 제 욕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사는 지역, 나이, 실명을 저라고 서버 내 전체채팅을 이용해서 알렸습니다, 바로 직후 이 유저가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제가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템이 비싸다는 식으로 “명8 민5 7헌을 400에 파네 병신;”이라며 욕을 하였습니다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콜리160인터넷에서 서로간 대화하는데 욕설이나 나쁜말들은 법적 제재 대상인가요?게임이나 온라인 상이나 인터넷에 사람들끼리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별별 욕설들이 많은데요. 그런 욕설들이나 뭐 상대방을 위협하는 듯한 말들은 전부 법적인 제재 대상인지 아니면 특정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 할 수 없는 대상인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즐거운오이냉국오픈채팅 거짓소문, 명예훼손 신고 가능한가요?오픈채팅에서 약 2~3주 정도 거짓소문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상대방은 증거도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제 이미지를 깎아내리며 하지도 않은 뒷담을 한다고 거짓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또한 통화를 했을 때 "한 번만 더 그러면 니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 겪게 해줄게" 라며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자 그 말은 무시하고 다른 제 지인들에게 가서 이미지를 깎아내리며 오늘 다시 찾아와 한 사진을 주며 누가 전해달래 라고 하며 방에서 나갔습니다. 사진 내용은 첨부해 두었습니다. 신고가 될까요?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일까요..? 현재 증거는 다 모으고 정리까지 해둔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어린주인공와일드리프트 게임 모욕죄 성립 여부 (특정성 관련)게임에서 자꾸 절 따라다니며 같은 말을 채팅으로 반복하는 유저에게"꺼져라", "어쩌라고" 등 채팅을 쳤었습니다. (이때는 누군가를 특정하여 말하지는 않았습니다.하지만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며 (상대방 컴퓨터다. 이래서 이 중국게임은 망하는 거다 등등) 따라다녀서 그 유저에게"(그 유저가 플레이하던 챔피언 이름) 조현병 걸린 새끼임?"라고 채팅을 쳤고 그 즉시 그 유저가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모욕죄에 가장 가까운 거 같은데 그 유저가 플레이하던 챔피언 이름을 말한 것 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유저의 닉넴임과 플레이하던 챔피언으론 그 유저가 누군지는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혹시 그 유저가 만약 방송중이었다면 성립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여부는 저도 모릅니다.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방송중이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기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생각하는라일락징계위원회에서 헛소문을 사실처럼 기재, 법적 조치 가능한지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분들께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최근 회사에서 대상자가 되어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잘못된 사실이 언급되었고, 이것이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처럼 기재되었습니다.하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는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을 뿐, 제가 의도적으로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그런데 회사가 이 일을 '트러블' 또는 '조직 질서 문란'으로 규정하여 징계 사실관계 확인서와 같은 공식 문서에 기재하였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헛소문이나 과장된 내용을, 회사가 징계 사실관계 확인서와 같은 공식 문서에 '조직 질서 문란' 으로 사실처럼 기재하였는데, 이를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Tristan민주당국회의원 서XX 허위사실유포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장과 관련된 AI 조작기사를 사실인양 국정감사에서 떠들었는데 고소 처벌이 가능한가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