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초롱초롱무지너무 불안해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온라인 티켓 거래 중 사기 정황이 있었습니다.공론화글과 동일한 번개장터 계정, 다수의 피해자, 여러개의 계좌와 번호, 계좌 명의와 카톡 명의 불일치 등이 확인되었고아직 사기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환불을 요청 중입니다.저는 일괄배송일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하고 2번 사과도 했으며,상대는 “한 번 봐주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친구들이 환불 요청을 했을 때는 오히려 “웃으면서 계속 도배하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 저: 트위터 DM 26회, 카톡 15회 • 친구A: 문자 16회 + 전화 2회 • 친구B: 문자 26회 + 전화 1회 (총 약 86회)모두 “돈 내놔”, “돈 돌려주세요” 등 환불 요청만 있었고욕설·협박은 없었으며, 이후에는 연락을 중단했습니다.또한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방 제목은 ‘사기꾼 OOO’이며,제가 들어갈 당시 이미 만들어져 있던 방입니다)에서“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법대로 하자고 한다”는 문장을 보냈고,그 방에서 상대방과 나눈 문자 대화 일부(실제 캡처 내용)도 함께 공유했습니다.그 외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느낌이다”, “친구들이 연락했을 때 웃는 거부터 알아봤어야 했다”,“티켓으로 50만원 당했다”, “계좌주는 엄마 계좌가 아니었던 것 같다”,“계정은 할아버지 명의인 것 같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이 방은 피해자들끼리 증거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또한 더치트에도 위 사기 정황을 근거로 피해 사실을 올렸으나,상대가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하겠다”고 하여즉시 글을 내리고, “일괄배송일까지 기다리겠다”는 문자와 함께 사과했습니다.1️⃣ 저나 친구들이 협박죄나 공동공갈죄로 형사상 문제될 가능성2️⃣ 상대방이 민사소송(손해배상 등)을 제기해 승소할 가능성3️⃣ 오픈채팅방 내 발언(사실 공유 + 일부 추정·감정 표현 포함)이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4️⃣ 해당 거래가 사기로 확정된다면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 반대로 사기가 아니었다면 제 행동이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될 가능성5️⃣ 더치트에 글을 올렸던 부분은 (이미 삭제 및 사과 완료) 법적으로 추가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및 명예훼손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커뮤니티(국내 사이트)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혐오클럽이다. FA(무료)로 선수들 다 뺏어간다"이게 해외 축구 클럽(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 표현인지 궁금합니다.또한, 혹시 누군가 이 댓글을 캡처해서 레알 마드리드 구단 측에 전달했을 경우,1. 실제로 해외 구단이 한국 경찰에 고소하거나 수사 요청을 했던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 한국법으로 처벌받는건가요?현실적으로 제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이런 상황이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 수준인지(걱정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여유있는판다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유출 법적 문제 닉네임 특정성 문제 문의1. 카카오톡에서 작년에 저를 포함한 4명이 오픈채팅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B에게 폭언을 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B를 위해 변호를 하고 있던 입장이었기에 A의 폭언이나 A가 운영하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의 분위기가 B에게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2. 그런데 B가 갑자기 올해 작년에 채팅방의 내역을 캡쳐를 한걸 자신이 운영하는 디시인사이드의 특정 갤러리에 사진으로 뿌리면서 저를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갤러리를 운영하는 이들은 이를 보고 저를 비방하였습니다.이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올렸는데 닉네임의 특정성 때문에 한 번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만일에 닉네임의 특정성이 되지 않으면 특정성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명예훼손이나 카카오톡 유출로 인한 개인통신정보법 문제로 넣는다고 해도 특정성이 필요할 거 같아 다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여유있는판다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유출 법적 문제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1. 카카오톡에서 작년에 저를 포함한 4명이 오픈채팅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B에게 폭언을 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B를 위해 변호를 하고 있던 입장이었기에 A의 폭언이나 A가 운영하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의 분위기가 B에게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2. 그런데 B가 갑자기 올해 작년에 채팅방의 내역을 캡쳐를 한걸 자신이 운영하는 디시인사이드의 특정 갤러리에 사진으로 뿌리면서 저를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갤러리를 운영하는 이들은 이를 보고 저를 비방하였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먼저, 오픈채팅방에서 제가 변호를 위해 나선 대화내용이 디시인사이드에서 유출되어 저를 비방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유출 부분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두번쩨로 유출부분으로 검토한다하더라도 오픈채팅방에서는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취합한 자료로는 제가 사용한 닉네임이 맞고 그걸로 몇몇 오픈 채팅방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오픈채팅방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카카오톡 내용을 유출한 B도 제가 사용한 닉네임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 닉네임이 특정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특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특정이 되지 않으면 무엇을 더 보강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로 신고를 할수 있나요?만약에 밖에서 내가 앉아있는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찍어서 모자이크 없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게시했다면 이걸 초상권 침해로 신고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친밀한라일락동물병원에 대한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카톡 캡쳐본 첨부해도 되나요?심정지가 온 아이를 데리고 24시 동물병원에 급하게 방문했으나 응급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의사가 환자를 인계 받고 처치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 점이 의아하여 자세한 처치 기록을 요청하였습니다.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공유할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고, 담당 수의사가 오기 전 5분 동안 수의사 대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처치한 직원의 직책은 물론 시간에 따른 상세한 처치 기록을 개인 정보 보안을 이유로 공유받지 못했습니다.24시 응급 진료 병원이라고 믿고 소중한 아이를 지키고자 찾아갔지만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상실감에 병원 측에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한 처치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민원을 넣고자 합니다.민원을 넣을 경우,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사실 위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만, 병원 측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민원 신고 시 참고차 첨부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배부른갈색곰이런경우 법적처벌 받을수있는확률은 어느정도인가요??틱톡에서 어떤 분이 이상한 말을하여서 제가 그사람한테 뱃살이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급이다 덩치가 3대500칠거같다 이런발언을 했는데 법적 처벌은 안받나요?? 그런발언하다 중간에 멈추기는 했습니다 닉네임 지목해서 발언은 안했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웃음짓는갈색곰불친절한 가게를 유튜브에 올리면, 삭제되거나, 안보이게 처리 되나요?불친절한 가게를 유튜브에 올리면, 삭제되거나, 안보이게 처리 되나요?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게시금지 요청이란 것이 있고, 그런데, 미국 사이트들도 그런 짓을 하나요?유튜브나 트위터등 미국 사이트에 좀 올리고 싶네요요즘 깡패들이 많은 데, 한국 사이트들은 삭제나 안보이게 처리합니다..이런거 명예훼손죄 안되는 거는 잘 압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배부른갈색곰인신공격적발언 또는 모욕적발언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어떤사람이 이상한 말을하여서 제가 그사람한테 뱃살이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급이야 이런발언이 모욕죄또는 인신공격적 발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배부른갈색곰틱톡라이브에서이런댓글이 모욕에해당되나요??틱톡라이브 에서 정상적이지않은프사를 하고온사람이 계속 이상한 말을해서 제가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급이다,덩치가 3대500칠거같다 이런식으로 댓글을 쳤는데 모욕죄로 처벌 받나요?? 계속은 아니고 하다가 상대방이 기분나쁠거같아 중단했습니다 닉네임도 언급안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