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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늘매혹적인망고도둑. 줬다 뺐기 신고가능할까요?ㅠ지인이 자전거 휠을 저에게 판매하였습니다.근데 그 휠을 제가 다른곳에 잠깐 놓고 지인과 놀다가 싸우게되었는데 그친구가 마음대로 휠을 다시 가지고 가서 "우리집와서 가지고가" 이런식으로 말을해서 제가 "그냥 신고할거니까 알아서해"라고했어요. 근데 다시와서 휠을 주길래 "걍 안받고 신고한다" 라고했더니 휠을 풀에다가 던져놓길래 제가 다시 가지고왔는데 가지고 오면 신고가 안되나요? 신고 가능할까요? 고소까지도 생각중인데..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확신있는삼겹살사업주 경찰 신고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민/형사)1.예약 -2일 전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약 신청-네이버 예약상 “확정”으로 표시됨-이후 카카오톡으로 “예약금 7만원 미입금 시 예약 확정 불가”라는 연락 -확인이 늦자 문자로 독촉 (서로 다른 번호 2개로 문자 발송)2.방문 당일 상황-예약 시간에 맞춰 방문 중이었음-해당 장소는 주택가에 위치, 간판 없음-건물 앞까지 도착했으나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려움-기존에 연락 온 번호로 전화했으나 두 번호 모두 전화x 한 번호는 “지금 케어 중이니 문자하라”는 답변 3.이해되지 않는 점-이미 내 예약 시간인데 “케어 중”이라는 답변-예약 페이지에는 “1인샵이며 90분 미만 케어는 2개씩 예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음-그럼에도 내 예약 시간에 응대 불가 상황 발생4.환불 요청-추운 날씨에 외부에서 계속 대기 불가하여 방문 취소 의사 전달-예약금 환불 요청업체 측 답변:“답장을 했으니 환불 불가”“지금이라도 오라”이후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화로 “노쇼”라며 고성 및 협박성 발언-네이버 예약 사업주 측 취소5.전화 응대 관련-계속 전화 시도했으나 받지 않음-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된 대표자 번호로 연락-대표자는 “본인은 잘 모르며 담당자가 처리한다”고 답변-대표자 이름과 실제 연락자 인물이 다름-번호가 2개로 전화했으나 계속 받지 않음6.추가 통화 내용-전화 받을 때까지 연락 시도-통화 연결되자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발언 후 통화 종료7.추가 확인된 사실-두 개의 휴대폰 모두 “케어 중”이라고 했던 직원이 소지-해당 직원은 내가 예약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케어 중”이라고 말함-즉, 방문해도 물리적으로 응대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케어 예정이였던 원장과 직접 연락할 수단x/번호x)■ 문의사항1.이 경우 제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2.사업장에 간판이 없는 상태로 영업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3.실제로 미용업(또는 해당 업종) 신고 및 자격증을 갖추고 영업 중인지 확인 가능한 방법과 신고 기관4.제가 현장 도착 후 연락했으나 응대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이 상황이 법적으로 노쇼에 해당하는지확인 부탁드립니다.또한 확인 후 실질적인 신고가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방문하여 상담 의사도 있어 명함도 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기발한셀러리화물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달아야만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는건가요?지나다니는 1톤 트럭 보면 하얀색 번호판으로 택배나 편의점 물류같은거 나르는걸 많이 보는데요법적으로는 노란색 번호판이 있어야만 가능한건가요?아니면 회사 소속이기때문에 괜찮은거고 노란색 번호판은 개인이 사업을 할때만 필요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똑똑한다향제비258택시 회사 보험처리 업무태만 고소 문의안녕하세요. 2월 5일 택시의 급차선 변경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재 과실비율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택시 측은 대인접수를 하지 않으면 100:0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자 접수를 지연했습니다. 실제로 대인·대물 접수는 2월 20일에야 진행됐고, 대인접수 대상자도 잘못 처리되는(운전자인 저를 요청했으나, 동승장인 차주로 임의 접수하였고, 잘못된 접수로 치료 지연에 대한 사과 및 대처가 불성실하며 변경할 접수 대상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함) 등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치료가 필요해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택시회사측에서 시간을 끌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업무태만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보기좋은김밥내가재산있으니걱정마라카톡에있으니2.28이사가야해2억필요하고.차용증쓰러간다문자해주민증챙기길부탁한다했더니협박햏다합니다.새벽2시~6시톡하고문자하고.....난안갚은다고하지않았고자기상황만고집합니다.차용증27일써준다고했다고하며27일문닫고갈거니라고합니다.참이게가능합니까?저는23일가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굉장한목련사기죄로 고소를했는데 이럴땐 어쩌죠?돈을빌려주고 한달밖에 돈의 일부를 못받았는데 뭐 다른사람인척하고 연락해도 다안받고 그러는데 사기죄로 이미 고소를 했는데 돈을 갑자기 조금이라도 보내왔는데 저는 뭘해야할까요? 연락은 계속 안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피드웨건9999온리팬스 업로드 불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팬더티비 합법 여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강인경이라는 유튜브 팔로워도 60만 정되는 유명한 사람이 온리팬스한다고 기사도 여러곳에 났었습니다. 현제 업로드 방식이 팬트리에 업로드 한것을 7일뒤에 온리팬스에 업로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러면 온리팬스에서 수익을 내고있다는건데 이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관련된 컨텐츠 사업으로 법인 운영중인 사업체 오너로 8명 고용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으로 세금도 다 내고 있는건데 이게 가능한가요?일반적인 뉴스에서 온리팬스에 업로드 하면 구속되고 수사대상 되고 그런걸 많이 접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궁굼합니다. 수위가 약한 일상물도 아니고.. 수위가 어느정도 있는거 같습니다.온리팬스 업로드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는.. 아청법 위반이나 동의 없는 유출, 과도한 수위 때문에 처벌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적당한 유륜 노출 정도는 온리팬스에 업로드해도 한국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인 것인가요?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팬더티비의 경우는 방송안에서 성행위를 하는듯한 묘사 음란한 말과 신음소리를 내고 왔다갔다 한다던지 일명 눕신이라는 행위를 하는데 이경우 가슴도 전부 노출하고 행해지는데 이것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데 어떻게 이게 합법인지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호저172층간소음 보복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요즘에는 공동거주 생활 상에 가장 큰 문제는 층간소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퍼 스피커 등으로 복수하곤 하는데 층간소음 보복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변호사 성실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시 환불변호사가 중요쟁점을 누락시키고 지속적으로 추가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요일반소송도 아닌 항고이유서에 대한 쟁점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면서 금요일부터 애를 먹이고 있는대요 전액환불을 받을수있을가요 애초에 초안을 줘서 추가를 해달라고 한 부분들이 누락되었고 초안도 수정을 하고 저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제출을 하셔서 뒤늦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한테 불리한쪽으로 서면도 작성이 된부분들이 있어요 주말에는 아예 연락도 안돠고 있고요 담주수요일까지가 원래 제출기한인데요 짧은 시일안으로 변호사님을 새로 선임을 하고 제출을 해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 다른변호사님을 선임하면 사건검토. 이유서작성을 새로 해야하는대요 환불시 이전에 하신 업무에서 이유서 작성등위 비용을 제외하고 받아야하나요 그러면 제입장에서는 아무이유없이 해임을 하는것도 아닌상황에 오히려 법원에서 보기에 저에대한 이미지. 서류에 대한 미진함등의 불이익이 발생했는데도 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이유서에 대해서 지급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계속 서류추가를 요청하자 처음에는 중요쟁점을 다음재판이 서면에 작성을 해주겠다고 하고 또다시 요청하자 2주안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하네요 이미 배가 떠난후에 노를 젖겠다는 무책임한 말을 하는데요 월요일날 그분을 해임시키면 다른분을 그날 바로 선임을 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유서만 새로 작성해서 대리인없이 제가 가서 제출을 해야할가요 너무 화나고 몇일내내 불안에 떨다가 이렇게 초장부터 당연히 해야하는 일도 거부를 하면서 힘들게 하는 변호사와는 일을 안하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Asdfghh123!주차장 입구에 놓은 카페트는 주차장법 위반사항이없나요?주차장 입구에 미끄럼방지용 카페트가 차량 바퀴쪽으로 말려들어갑니다건물관리인은 차량 진출입에 문제가 없고 미끄럼 방지용으로 설치했다고 주차장법 위반이 아니라는데,실제 카페트가 고정되어있지않아 주차할때 차량 바퀴에 말려서 끼어들어갑니다이럴 경우 법 위반사항이 없나요?실제 카페트가 말려들어가서 차량이 손상되면 배상책임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