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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재물손괴죄 민사 승소 확률을 알고 싶어요, 재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사건발생은 11월15일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알게 되었구요.경찰 접수 했었고 근처 철물점 CCTV확인결과남여가 지나갓으며 모션감지CCTV로 인해 직접적인 장면을 짤렷습니다. 약 10~15초가량 삭제되었고 사고 전후로 지나가는 인원 및 차량 없습니다.사고전으로 3시간정도 서있었고, 해당 남여가 지나가고 넘어져 있었습니다.처음 접수시 경찰관도 직접적인 장면이 없어서 처벌은 어려울꺼 같다고 하셧는데이틀정도 후 방범용CCTV결과 제 차량에 날라차기를 하는 장면도 촬영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차량으로 접수 하였고 한달이 지난 이틀전에 잡혔습니다.오늘 통화중 본인이 술을 많이 마셔 벽인줄 알고 발로 찻다고 말은 하였으나 ( 차량을 찻다고 말한거지 바이크를 찬거지 확실히 말하지 않음 )합의를 보고 싶어서 만나자고 하셔서 만낫습니다.만난 결과 찻다고 확신은 안 가지만 그래도 자꾸 그러시니까 인정은 한다, 무언가를 차긴한거 같은데 오토바이인지 모르겠다 등등 말은 했는데 확실히 발로 찻습니다, 안찻습니다 이런 명확한건 없더라구요.하지만 가해자 쪽에서 오토바이 부분 조차 합의를 볼라고 시도는 했습니다.수리비만 400만원이상 , 휴업손해+@ 인 상황인데 100만원 들고왓으며 합의시도 하려고 했습니다.당연히 수리비도 안되기 때문에 합의 안봣습니다.1,) 주변에서는 만취자엿고 본인이 고의도 아니다 그리고 합의를 볼라고 시도 했기 때문에기소유예 나온다 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2,) 1번의경우가 되면 민사조차도 승소가 어느정도 될까요?3,) 민사까지 생각중이긴 하나, 차량을 발로차는 장면은 있고 바이크에서 심증은 있지만 확증이 없는 상황 입니다.직접적으로 건드린 장면은 안 나오니까요, 다만 다른 변호사님께서 차를 발로 찰 정도의 폭력성이라 가능성 있다는데승소율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활동적인냉동삼겹살혼인증여시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1억5천 이내의 돈을 여러번 나눠서 보내고 맨 마지막에 총액을 증여신고하면 되는지?혼인증여시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1억5천 이내의 돈을 여러번 나눠서 보내도 되나요? 그리고 여러번에 나눠서 돈을 보내고 맨 마지막에 총액을 증여신고하면 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기묘한라쿤부모님 생신 선물 50만 원 가방 오배송 분실... 업체/세입자/경찰 모두 나 몰라라 합니다.안녕하세요, 부모님 생신 선물로 5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고 있어 도움을 구합니다. 현재 ㅁㅅㅌㅇ(플랫폼), 택배사, 그리고 이전 거주지 세입자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경찰조차 수사 의지가 없어 보여 너무 답답합니다.1. 사건의 발단 (ㅁㅅㅌㅇ 시스템 결함)주문 직후 주소가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1분 만에 배송지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주문건에서 [배송지 변경] → [신규 주소 등록] → [등록 완료 팝업 확인]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변경된 줄 알았으나, ㅁㅅㅌㅇ 측은 "등록만 된 것이지 적용은 별개다. 팝업이 닫힌 후 다시 클릭해서 선택했어야 한다"며 시스템 설계 오류를 제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결정적 증거) 제가 직접 재현 영상을 찍어보니, '등록 완료' 메시지가 뜨면 사용자는 당연히 완료된 것으로 믿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7일 만에 로그를 파기했다"**며 증거 인멸 의혹까지 보이고 있습니다.2. 세입자의 무책임한 방치 (점유이탈물횡령)택배는 이전 주소지로 배송되었습니다. 해당 거주지 세입자는:• 본인 물건이 아님을 확인하고 택배 상자 사진까지 찍어두었습니다. (인지 상태 100%)• 송장에 연락처가 명확히 적혀 있었음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사진만 찍은 뒤, 분실 위험이 큰 복도에 그대로 방치(유기)하여 결국 물건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3. 택배사의 약관 위반고가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배송 원칙을 지키지 않고 문 앞에 방치하여 사고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4. 경찰의 태도 및 현재 상황경찰서 대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전화로 자꾸 **"민사 사안이다", "증거인멸은 자기 사건이라 성립 안 된다"**며 사건을 축소하고 불송치하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1. '배송지 등록 완료' 팝업을 보고도 다시 클릭 안 한 소비자 잘못인가요?2. 남의 떡인 줄 알고 사진까지 찍어놓고 길바닥에 내던져 분실시킨 세입자, 이게 정말 무죄인가요?3. 대기업 플랫폼의 시스템 함정과 로그 파기, 이대로 넘어가야 할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 내일 조사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민사까지 갈 생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유능한도토리묵일본인 전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는법안녕하세요, 3년정도 사귄 일본인 남자친구와 같이간 해외 워홀에서 6개월정도 같이 생활하며 제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당시에 구두로 꼭 갚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각자 본국으로 돌아간뒤 11/1에 헤어졌고 제가 내년 3월까지 기다릴수있으니 돈은 꼭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11/8에 8000달러중 1850달러는 돌려받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1/24에 제가 조금씩이라도 상환해줄수 있는지 물어보니 본인이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서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후에 제가 보낸 카톡에 대해서는 읽지도 않고 좀전에 본인이 아직 팔로우해놓았던 제 SNS 부계정으로 카톡 답을 달라고하니 메시지는 읽지 않고 바로 언팔 해버리군요. 11/24이후에 모든 메시지를 읽지도 않는 상대측의 행실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잠적하는 시도일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1) 제가 3월까지 기다려준다 하였고, 1850달러를 돌려받은 기록이 있으니 아직 법적인 제재는 할수없는 상황이 맞나요? 카톡에 3월까지 본인이 8000달러를 갚아야하고 그에 대해 본인이 동의한 증거는 다 있습니다. 2) 그분의 갱신전 여권 사본과 일본 현지 주소, 그분이 해외에서 사용했던 영문 이력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워홀때 사용하던 은행 계좌가 열려 있어서 제가 숙소를 결제한 내역이나 본인에게 돈을 보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고소에 필요한 정보는 충분한걸까요? 혹시라도 있으면 좋을 정보가 더 있다면 알려주세요.3) 이런 문제를 맡아주시는 변호사분들이 계시는지, 계시다면 예상 추정 변호사 선임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4) 그외에도 상대측때문에 힘들었던 정신적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여기에는 다 못적지만 정말 냉정한 사람임을 깨달으면서 피폐해진 사건들이 몇몇 있습니다.끝으로, 한화로는 5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지만 제 피와 땀으로 번돈이라 상대측의 행실이 괘씸해서라도 꼭 돌려 받고 싶습니다. 어떤 답변이든 부탁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없음..식당음식값관련 질문있습니다.....제가 자주가는 식당이있는데 어쩔때는 음식값을 8500원 어쩔땐 10500원받는데 이병인 어떤식으로 이의제기가능한가요?확 올려버릴려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신있는여우민사소송에 가해자가 여러명이면 개개인으로하나요?민사소송할려고합니다.가해자는 두명이고 각각 죄명이 다릅니다.그러면 민사소송 할때 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같이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또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조사중인데 만약 이에 처벌받게되면 다시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친화적인체리잼민사소송 에서 피고와 증인이 공모하여 승소하면 ?민사소송에서 피고와증인이 변호사의 조력을받아 거짓문건과 증거물를 위조하고 증인신문시 거짓증언으로 승소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청순한수국동업관계 통장내역및카드명세서내역 정보확인요청동업 5:5 지분및 순수익 으로 하고있습니다대표자는 동업자 제가 직원으로 등록되어있으나동업계약서 작성하지않은 상태지만 카톡이나 투자금이체등 증빙서류는 많은데 지분양도 의논 중 사업자통장내역및 카드내역을 상대에게 요청할수있는지 여부와 동업자가 거부한다면 강제로 확인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횡령과 배임이 흔적이 있다면 운영중인 매장 지분을 제가 다 가져올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머나어머고소장 접수는 인터넷 어디서 가능한지요고소장 접수는 인터넷 어디서 가능한지요국민신문고 아님 싸이버 경찰청 아님 어디서 가능한지요 아시면 답주세요답주시는분 감사드림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머나어머급급급 고발장이와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보낼려고 하는데요급급급 고발장이변호사분이 써주신게 와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보낼려고 하는데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 3팀이라고 써 있는데요 홈페이지에는 사이버3팀이아닌 사이버 경제범죄수사 3팀만 젹혀있는데 사이버 경제 범죄수사 3팀으로 보내면 되나요 돈 사기사건 고발장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