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다시봐도재촉하는담비과도한 합의금 제시로 합의실패했습니다,2년전 게임관련 소액 사기로 인해 피해자분은 3분이고 2분은 작년에 고소를 하여 형사 조정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나머지 1분은 2년이 지난 시점 현재 고소를 하여 경찰 수사중 있습니다 검찰 송치전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해 연락을 했습니다피해 금액은 26만원이고 피해자분이 원하는 합의금액은 150만원을 불렀습니다.저는 법정이자등을 고려해 40만원까지 변상 의향을 전하였고 피해자분은 아직 고소를 하지않은 다른 추가 피해자랑 연락해서 고발 조치하면 벌금형에 어려울 것 이다라 하며 150 만원이 아니면 합의 의향없다 합니다저도 40만원이 아니면 어려울 것 같다 전했고요.위에 말처럼 고소를 아직안한 피해자는 제 기억상 없습니다.검찰 송치전 합의 실패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검찰 송치후 판결은 어떠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위엄있는돌고래대리점 보증금 미반환건에 대하여 경찰신고의류 대리점 창업 후 본사 갑질로 물건을 안준다던지 브랜드를 뺀다던지 구두약속 하나도 안지킴 2년 못채우고 폐업뺄거다 빼고 2천>>1600정도 받기로 함차일피일 미루고 10만원씩 입금60만원 남은 현 상황에서 잠수타버림이럴경우 경찰에 신고 해도되나요?자기들 직인 찍힌 문서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빠른정보요즘 해킹 집단 소송시 보상받을확률이 어찌되나요?요즘 해킹 집단 소송시 보상받을확률이 어찌되나요? 집단 소송시 금액이 얼마정도들며 이겼을시 얼마정도받나요?예전에 인터파크가 10만원인가 받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준엄한민들레무고죄 위자료와 이혼위자료중 어느것이 위자료가 더 인정되나무고죄 고소후 판결에서 유죄판결후 민사에서 위자료금액과이혼소송후 위자료 금액중 어느것이 위자료가더많이 인정될수 있나요 금액이대략어느정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준엄한민들레무고죄의 처벌과 워자료는 어느정도가 인정될까무고죄의 현재 처벌유형은벌금형인가 집행유예인가벌금이라면 어느정도의금액이 나오나집행유예라면 어느정도인가답변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얀앵무새271상대방이 추가로 의견서를 내지 않은 경우 결론1. 소송 후 패소하여 원고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2. 원고가 산출한 변호사비용에 이견이 있어 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의견서를 9월 11일 제출하였습니다.3. 현재 09월 26일 전자소송에서 확인하였을 때 서류제출 접수내용에서 상대방이 추가로 제출한 접수사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2번에서 제가 제출한 의견서에 기재된 변호사비용으로 최종 종결되는것일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강한목련전세 만기전 이사가 집주인의 변심으로 불발전세 계약중이고 만기는 내년 6월입니다집 매매를 해서 11월 까지 이사를 가야하는데세입자를 구하는것에는 집주인도 동의를 해부동산에서 신규 계약자 까지 구했으나중간에 집주인이 말을바꿔서 본인이 다시 이사오고싶다는둥의 말로 계약이 여러번 파토 났습니다.전세금도 2.4억에 내놨던 집을 천만원 더 올려서내놔 달라고 합니다. 주변 시세(2.2~2.4억)상 2.5억에는 절대 안나가고 제 이사가 불발 될확률이 높습니다.이럴경우 구두로 협의 했던 약속을 이행못한것으로집주인에게 민사를 통한 피해보상을 신청 가능할까요?협의는 모두 전화통화로 진행되어 자동녹음되어있습니다.피해보상은 첫주택 구매로 인한 세금 감면 200만원입니다. 매매후 3달안에 실거주 및 전입신고가 필수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생산적인라즈베리티켓 중고거래 관련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한달전쯤 좋은 자리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자로부터 정가보다 비싸게 구매했습니다.2. 전액 다 지불한 것은 아니며 선입금으로 40%정도를 입금했고 티켓이 도착하면 나머지 금액을 입금한 후 티켓을 받기로 했습니다.3. 사전에 선입금한 돈이 환불 불가하다는 공지는 받지 않은 상태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저는 전액을 다 입금한 후에 티켓 정보 및 실물 티켓을 전달받기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좌석 위치를 포함하여 티켓 정보를 단 1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매처에서 티켓 배송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4. 제가 개인사정으로 해당 날짜의 콘서트를 가지 못하게 되어 선입금한 돈을 환불받고 거래를 취소하고 싶었으나 양도자는 예약금은 환불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를 취소하더라도 제가 선입금한 돈은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민사를 걸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편안한영양108체불임금 지급 확약서 이대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임금체불 소송이 거의 끝나갑니다.다음주 월요일(29일)이면 항소기간 마지막 날이라뭐 거의 확정인거 같아요.상대쪽도 카톡으로는 항소 하네마네, 고소 하네마네 하는데제 인적사항을 몰라서 항소를 못 한다는 헛소리만 하고 있거든요.무튼 너무 지치고 힘든데다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하는데여유도 없고 빚만 늘어가니 이제 합의를 볼까 합니다.담당변호사님은 .... 합의서 어떻게 써야하냐 물으니구체적인 내용도 말씀 안해주시고"그냥 가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라고만 해요;;그래서 여기서 여쭤봅니다 ㅠㅠ사진의 내용 그대로 해도 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강한목련전세 만기전 이사가 집주인의 변심으로 불발전세 계약중이고 만기는 내년 6월입니다집 매매를 해서 11월 까지 이사를 가야하는데세입자를 구하는것에는 집주인도 동의를 해부동산에서 신규 계약자 까지 구했으나중간에 집주인이 말을바꿔서 본인이 다시 이사오고싶다는둥의 말로 계약이 여러번 파토 났습니다.전세금도 2.4억에 내놨던 집을 천만원 더 올려서내놔 달라고 합니다. 주변 시세(2.2~2.4억)상 2.5억에는 절대 안나가고 제 이사가 불발 될확률이 높습니다.이럴경우 구두로 협의 했던 약속을 이행못한것으로집주인에게 민사를 통한 피해보상을 신청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