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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처음부터개그넘치는벌새술집에서 현금 도난, 찾을 수 있나요?술집에서 현금을 도난 당했습니다. 핸드폰 뒤에(케이스 안) 카드와 함께 넣어두었는데 현금을 가지고 가면서 두께를 맞추려는 의도였는지 영수증이 함께 있었어요. 당연히 제 영수증은 아닙니다. 이 경우 어떤 식으로 범인을 잡고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꽃도아닌것이/아름답기도하지♡못받은 돈이 있어요.공증은 받아놨어요.공증받은 기간이 지났는데, 돈을 안주는데...그 사람이 재산이 없대요ㅜ 정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받지 못할수도 있는데 변호사비만 쓸까봐 그것도 어렵고..제 생활이 어려우니 그 돈이 절실해요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웃는너구리가방 수선을 맡겼는데 거치기간이 지났다고 임의로 버렸다는데샤넬 가방을 수선 맡겼는데..제가 몸이 안좋아 수선도 미뤄지고, 나중에 찾아 가겠다고 메세지를 남기고..잊고 있었더니. 수선업체에서 임의로 처리했더라구요.버렸다고..연락을 했다는데..연락 받은 기록은 없고.. 전화로 다투다 그만 뒀는데..잊고 지내자니 자꾸 생각나고 회가나서.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단순한베이컨중고거래 선입금 받고 거래파기하는데 문제가 발생할까요?10월17일에 애플워치를 제가 급전이 필요해 급처로 시세보다 15만원 정도 싸게 내놓았습니다.당일 17:42분에 구매자한테 연락이 왔고, 제가 선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되었으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전화번호를 줬더니 제게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연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선입금으로 대금을 전부 받았습니다.직거래로 하든 택배로 하든 그건 차차 정하기로 하고 그 날이 마무리 되었습니다.다음 날 18일 저녁쯤 제가 급한 용무를 선입금 받은 대금으로 처리 한 후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품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올린 것 같아 제가 구매자분에게 “친구가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려하여 죄송하지만 거래 힘들 것 같다. 계좌 알려주시면 환불해드리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둘러대며 카톡을 남겼습니다.구매자분은 이미 자기 워치를 팔아버렸다며 곤란하다고 물건으로 받겠다고 하셨습니다.제가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그럼 그냥 보내드리겠다고 하였지만, 여기저기 찾아보니 환불 의사 표시하고 카카오톡 송금으로 환불 시도를 해놓으면 물건을 보낼 의무가 없다고 하여, 물품 대금을 카카오톡 송금으로 보낸 후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개인사정으로 역시 거래 힘들 것 같다 환불해드리겠다 했습니다.구매자분은 개인사정을 본인이 감수해야 하냐며 물건으로 받겠다. 너무 일방적인 파기다. 물건 안 보내면 문제 삼겠다고 하신 상태입니다.아직 카카오톡 송금은 받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사과도 했고 환불 의사도 밝히고, 카카오톡으로 환불 시도도 한 상탠데 제게 법적으로 문제 될 일이 있을까요?이 분이 정말 하루만에 본인 워치를 팔았는지는 모릅니다.정말 죄송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싼 가격에 올려놓은 것 같아 후회돼서 이런 일을 벌여버렸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 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파란뱀225돌려받은 물건은 절도에 포함 안되나요?식당에서 식사하고 계산하고 안되우사가려는데 우산통에 넣어둔 우산이 없어져서 사장한테 말하니 cctv로 사장이 누가 가져 갔는지 확인해서 전화하니깐 가져간사람이 실수로 바꿔갔다길래 다시 돌려 받았는데 우산 돌려주러올때 하는 말이 우산이 예뻐서 가져갔다고 사장한테 말했고 저는 이 사실을 전해 들었는데 이거 절도죄로 신고 못하나요? 예뻐서 가져 간건 고의가 명백한데 다시 돌려받았으니 이미 끝난 사건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식당측에서 먼저 전화 안했으면 계속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을거고 우산 가져간 사람한테 직접 사과도 못받았고 식당에 우산만 다시 주고와서 직접 가서 찾아오는 번거로움까지 있었습니다. 전화 했을땐 실수로 가져 갔다고 하고 다시 돌려주러 올때는 예뻐서 가져 갔다고 합니다. 고소해도 우산 가격이 싸고 흔한 물건이고 쉽게 잃어버리는 물건이라 훈방이나 사건종료될 가능성이 있지만 고소라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사로운햇빛언제 까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015년에 남의 대출 이자를 책임지고 갚아 주기로 약속 한 후 이를 이행하였습니다만 이 대출이자가 나왔던 사람과 다시 이야기 하여 2015년에 책임지고 갚은 것을 책임지고 갚지 않고 대신 갚아준 것으로 한다고 2018년에 이 사람과 계약서를 다시 썼다면 대출이자를 갚는걸 이행한 2015년 날짜 부터 10년간이 아니라 계약서를 다시 쓴 2018년 부터 10년간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사랑스러운해적4639제조비를 정산 못 받았을 때 채권소멸시효가 있나요?제조비, 용역비, 가공비를 정산 못 받았을 때 채권소멸시효가 있는가요? 2-3년동안 조금 조금씩 받기는 했어요;있다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시효중단되나요? 보통은 못 받을텐데 문자나 이메일로도 같이 보내도 중단될까요..?아니면 가압류라도 걸어놔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마른오이냉국게임 계정을 판매후 실수로 접속시 처벌여부게임 계정을 판매하고 영원히 들어오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실수로 접속 후 즉시 종료하고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 계약 시점으로부터 1년정도가 지났으며 접속할때 비밀번호를 바꾼 행위 이외에는 어떤 행위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꾼 비밀번호도 구매자에게 즉시 알려줬습니다. 구매자는 원금의 두배를 요구하며 이를 못받을시 소송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원히 들어오지않는다는 조건과 두배 보상은 계약시 메신저를 통해 명시되어 있었으며 계약 당시 저는 미성년자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사로운햇빛법정 이자만 인정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사정이 있어 누군가가 제 돈을 가지고 있어서 매달 제 통장으로 제 돈을 받아야 할 때요그 사람이 돈을 제 때 안 주는 걸 막기 위해서주기로 한 날 돈을 안 주면 법정이자가 붙는다고 하지 않고더 큰 금액을 배상하는 걸로 계약서 작성하면 법률적으로 인정 안되는 건가요?법정 이자 이상으로 배상하는 걸로 게약서가 작성 됐어도 법원에 가면 법정 이자 정도만 인정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챙칙스근로자의 손해배상관련 문의드립니다.카페에서 일하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빵을 굽는과정에서 실수로 5200원짜리 빵을 떨어뜨려서 버리게되었는데 이거가지고 사업주가 형사,민사상 문제를 제기할수있나요?현실적으로 어렵겠으나,가능은 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