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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그럭저럭솔직한우럭게임 계정구매 관련 회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게임 계정을 구매하려고합니다. 약관상 위반인 부분이고, 리스크가 있는 것은 알고있으나, 비용적인 메리트가 너무 커서 고민하다가 문의드립니다. 1대주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2대주가 판매중인 계정으로, 1대주의 등본과 1,2대주간 거래당시 대화내용 및 거래내역을 제공해주신다고 합니다. 만약 계정 사용 중 2대 혹은 1대의 회수가 확인될 경우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는 민사 고소가 어려울까요?또한 1대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 구매하는 것이 추후 회수문제발생 시 더 번거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될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구매를 결정하지 않은 단계이며 소액이기에 변호사 선임 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어떤 증빙을 확보 후 구매하면 회수당하더라도 선임비청구(최대30만원)를 포함하여 승소하고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은 아예 못 돌려받는 케이스가 있다면 그렇지 않기위해 구매 전 주의할 사항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격렬한갈매기누수업체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째야하나요■ 제 목 : 공사 하자와 손해배상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의 건 내용증명--------------------------------------------------------------------------------------------------------------------청구금액 금 백팔십칠만 원정공사로 인한 피해 상황사실관계 요약2025년 9월 24일 (수):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귀사에서 반석빌리지 C,D동 주계량기 누수공사를 시행공사 후 주계량기가 미세하게 돌자, 미세한 누수는 못 잡는다는 말을 D동 대표에게 함.주계량기 누수공사 다음날(25일 목요일)부터 반석빌리지 C동 1층 건물내벽 및 계단에서 물이 샘. 엘레베이터로 그 물이 들어갈까봐, C동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물기를 제거함.이 물기로 인해 301호 주민 한분이 계단에서 넘어졌음.25일 목요일 사진을 전송과 전화통화 시, 와보지도 않고 비용이 무조건 250만원이 발생하고 일주일 뒤인 10월 2일에나 올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오지 않음. 그래서 다른업체에 재공사를 요망하게 되서 현재는 굴착과정에서 합선이 일어나 2차피해가 발생함.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재공사를 시행 했으면 2차피해를 막을수 있었음.청구 주체 및 배경본 청구는 (반석빌리지 C동) 소유 구분소유자 전체 또는 다수 주민을 대표하여 진행하는 것이며, 모든 주민이 관리비 형태로 부담해 온 공용관리비에서 일부 지출된 것 이므로 공동 청구의 성격을 가집니다.귀사에서 본 빌라 주계량기 누수공사를 시행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귀사의 과실이 발생하여 누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본 관리단(또는 주민 공동체)은 이 손해를 주민 전원이 공동 부담한 관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청구 항목산정초기 공사비용 백팔십칠만원 정 (1,870,000원) - 반석빌리지 C동 부담비용 - 복구비용 재산손해 생활불편 위자료 영업손실 (상가 또는 사업체가 있는 자택)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위 금액을 지불 할 경우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현재 이런식의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그 후 협박식으로 문자가 와서 계속 모으고 있는 와중인데, 상식적으로 주계량기 누수공사 다음날부터 건물 내벽에 물이 샌다면 당연 공사의 잘못인데 가게되면 250만원을 더내야한다 라고 해서 더 분란이 일어났습니다.이런 경우, 영상들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나요.도급계약 책임 (민법 제667조~제668조)도급계약에서 하자가 있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만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시공업체)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따라서 공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및 제 667조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브미소액청구소송 관련하여 패소시 내야하는 금액신협을 상대로 출자금 관련 1천만원에 대한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패소시 상대측 은행에 변호사비 및 법비용등을 를 얼마정도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창백한가마우지254금연구역 흡연단속 계도 부모님한테 연락가고 벌금내야하나요..?제가 사람들 다 피길래 흡연구역인줄알고 피고잇엇는데흡연단속? 거기서 금연구역이라고 민증을 달래요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했는데 계도 기간이라고 몇살이냐길래19살이라햇더니 계도 모루냐고 봐준다는거라고 형식 상 쓰라고 봐준다는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연락가냐고 죄송하다고 함만봐달라고했는데 안간다고 이거 형식상하는거라고 하고 민중번호랑 이름썻어요 근데 그 종이 구기더니 저 주면서 버리라고하는거에요 그래서 아..연락진짜안가죠 죄송해요 진짜몰랐어요 라고하니까 정 불안하면 자기들이 버려준대요 그러고 구겨진종이 가져갓는데 다른사람들듀 걸렸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 여러명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이엿어요 막 연락안간다고 그러고잇는데 다른 공무원분들이 찢어서버리라해요 이런식으로 말하는거 들었는디 연락안가겟죠..? 그 종이 제가 안버려서 ㅠㅠㅠ 나중에 폐기안하고 부모님한테 연락가면 어떡해요 막 계도 모르냐고 그랫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똘똘한장조림체형관리 선불권 환불 관련 분쟁,, ,,1. 결제 및 사용 내역 날짜 결제액 내용 정상가 할인가1. 5/26 1,503,000원 첫 방문 70분 219,000원 153,300원 - 첫 방문 30% 할인 적용, 정액권 차감 없음2. 6/3 650,300원 지흡사후 70분 219,000원 175,200원 - 추가결제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 차감 없음, 문자 미발송3. 6/16 - 하체 70분 229,000원 183,200원 4. 6/24 - 상체 40분 169,000원 135,200원 총 결제액: 2,153,300원정액권: 200만 원 (5/26 첫 방문 결제 153,300원 제외)최종 잔액 문자: 1,681,600원---2. 쟁점 사항1. 6/3 관리 서비스 처리나: 추가결제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 약속 → 차감 불가업체: “서비스라도 환불 시 정상가로 공제” 주장2. 공제 기준 금액나: 할인가 기준 공제업체: 정상가 기준 공제3. 위약금양측 동의: 정액권 금액 10% = 200,000원---3. 법적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선불식 회원권 환불: 미사용 금액 – 위약금(총액 10%)이미 이용한 부분: 실제 이용 금액(할인가 기준) 차감서비스/사은품 제공분: 공제 불가---4. 환불 금액 비교구분 공제 내역 공제 금액 환불액업체 주장 3회 관리 정상가 + 위약금617,000 + 200,000 = 817,000 _ 환불액 1,183,300원내 주장 서비스 제외, 2회 관리 할인가 + 위약금 318,400 + 200,000 = 518,400 _ 환불액 1,481,600원(처음 환불 거절당하여 2가지안을 제시함, 이것도 거절함)내가 제안한 조율안 ① 서비스 포함, 할인가: 1,306,400원② 서비스 제외, 정상가: 1,402,000원 ---5. 쟁점 요약1. 6/3 관리 서비스 공제 여부2. 할인가 vs 정상가 공제 기준3. 위약금 적용---6. 요청 사항1. 검토 후 법적 환불 금액 확인2. 내용증명 발송 가능 여부 및 전략3. 민사 소액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소송 비용·기간4. 어떤 방법이 제일 나은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과과민사재판에서요....참석여부..민사재판에원고인 제가제의견이야기하게끔참석하는게나아오ㅡ?참석시에.발언권주나요?아니면 재판 도중에원고라고하면서 이야기하는건가요?불참석하여종이로 제의견을 적어내는게낫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이행권고결정 후 절차 관련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사업 중에 미수금 회수를 위해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주 전에 이행권고결정이 나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후 과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문의1.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 후에 재산명시신청,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순서로 해야하는 건가요?문의2. 소송비용은 송달료와 인지세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별도로 해야하는 걸까요?답변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창백한두꺼비240당사자 선정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 원고가 저포함 두명입니다.참고로 원고 두명은 가족관계입니다.선정당사자의 개념을 잘 몰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선정당자자란 무엇인가요?( )2. 제가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했을경우 소송에 미치는 상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3. 선정당사자가 당사자선정서를 신청 함으로써 선정자가 공동의 소송에서 배제되거나 탈퇴되진 않겠죠?( )4. 공동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선정당사자가 선정자의 몫까지 대신 소송을 수행할뿐, 원고가 두명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는거겠죠?( )5. 당사자선정서에 대하여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소송에 불리한 점 등.(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형사는 별개로 민사를 진행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얼마전 폭행 및 재물손괴로 한 피의자를 고소한 피해자입니다. 형사는 별개로 민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제가 아는건 상대방의 이름과 형사사건번호가 다입니다. 제가 전자민원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럴경우 정보공개신청을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해가지지않아45개인정보 보호법이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충돌될 때?안녕하세요. 기업의 경우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때 개인 권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충돌할 때 우선시되는 법적 원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