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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압도적으로숭고한체리잼지인 사칭 게임 피싱 및 소액결제/계좌이체 피해 관련 문의드립니다.2026년 3월 21일 20시 30분경 던전앤파이터 게임 이용 중, 제 이름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지인을 사칭하여 접근하였습니다.해당 인물은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다며 대화를 시작했고, 이후 친척이 게임을 그만두면서 아이템과 골드를 넘겨주려 하니 명의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본인의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하며 제 명의로 인증을 대신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저는 실제 지인으로 오인하여 생년월일 및 휴대폰번호를 제공하고 인증을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피망 사이트에서 휴대폰 소액결제가 이루어졌으며, 총 100만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당시 이상함을 느껴 질문하였으나, 이후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속 진행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추가로 계좌이체를 요구하였고, 의심은 있었지만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믿고 200만원을 상대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이후 추가로 대출을 권유하며 금전을 요구하여 사기임을 인지하였고, 이미 송금한 200만원 외에 추가로 5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추가로 300만원을 요구받았으나 더 이상 송금하지 않았습니다.현재까지의 피해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휴대폰 소액결제: 100만원계좌이체: 200만원(추가 500만원은 반환받음)현재 경찰에 정식 신고 접수한 상태이며, 게임사에 채팅 및 로그 복구 요청도 진행 중입니다.질문드립니다.위와 같은 지인 사칭 및 인증 유도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제3자 계좌로 송금된 200만원에 대해 현실적으로 반환 가능성이 있는지피망 소액결제 100만원에 대해 부정결제로 취소 가능성이 있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추가질문) 빌딩은 없고 옹벽만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땅을 사면서 거기에 포함된 대형 옹벽을 소유하게 됬는데, 문제는 바로 아래에 빌딩이 소재하고 있습니다.듣기로는 예전 빌딩주가 빌딩을 건축하면서 옹벽도 건축하고, 이후 둘이 소유권이 분할되 이전된거라 합니다.어떤 분 말로는, 아래 건물을 위해 세워진 옹벽이므로 아래 빌딩주(새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공동책임 혹은 사용료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라고 하고. 또 다른 분은, 이전에는 권원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으므로.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물론, 받아들여지진 않겠지만 대신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던데. 이 두 의견 모두 대체로 맞는 말인지요?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효율적인악어구약식처분이 내려졌다면 범인이 특정되었다는 건가요?작년초에 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이후 사건번호를 통해 사건을 조회해보니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군요이 경우 범인이 특정된건가요?(민사소송을 위한)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특정되지 아니했을 가능성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루비1998소액돈 빌려주고 잠수타버렸는데 해결방안이 있나요?작년에 카드론을 해서 180만원 빌려주고 이자랑 같이 해서 매달 갚겠다고 했는데 6개월정도 갚다가 그 후로 연락이 안되고 못받고 있어요지금 3개월 정도 지난 상태이고주소를 몰라서 송장을 신청해도 그 사람에게 우편물이 도착 안될꺼 같은데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제가 톡 내용을 지운 상태라 복구가 안되지만개래내역에 빌려준돈 이라는 문고를 적은거 말고는 다른 장거될만한 자료는 없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민사소송에서 피고 추가신청을 재판부가 안 받아주면 어떻하나요? 민사소송(공유물 분할)을 하는데, 피고가 너무 많다보니(두자리 수) 피고 2명을 빠트렸습니다. 이에 정정신청서를 기타 양식으로 하여 제출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반영이 안되더군요. 영업시간에 전화로 문의해볼 예정이지만.. 만약 재판부가 피고 추가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를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소장을 써야 하나요? 또 재판부가 피고 추가를 거부할 근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론 민사소송법 제 67조와 68조에 따라 피고 추가가 허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말이죠.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유식한생선구이중고거래 환불 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당근마켓을 통해 안심결제로 물건을 팔았습니다.판매 물품은 갤럭시 S24 울트라 액정+프레임+뒷판 부품이며 폰 완본체가 아닌 부품인점을 명확히 고지해두고 구매자분 연락이 오자 이를 한번더 설명후 원본 사진을 구매자분 연락처로도 전송 드렸습니다.구매자분은 부품인걸 인지하신후에도 그냥 보내달라 하셨고 그에 따라 꼼꼼히 포장후 보내드렸습니다.하지만 구매자분이 택배 도착 후에도 구매확정을 안해주시길래 먼저 연락해서 해달라하니 ”액정에 깨짐이 요정도로 큰질 몰랐다, 필요 없다 환불해달라“ 라고 하셔서 단순변심 환불 거부후 구매자분이 환불 거부하면 사기야!! 이러길래 무시하고 당근 고객센터 통해 낼 강제로 구매확정 처리해주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다만 이를 구매자도 알게 되었나봅니다.저한테 갑자기 이제는 “내가 아는 공신력 있는 센터갔더니(정식 센터아님) 액정이 고장난거네~ 하자 있는걸 팔아? 그래서 환불 거부했구나ㅋ 사기꾼이구먼“ 요런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하네요.요거 환불 해줘야 할까요..?ㅠ 법적으로 제가 환불 거부했을때 문제 되는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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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비싼버팔로속이 된다고 하면 그 후 합의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하면 보석으로 나올수 있는지 여부2천만원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900만원 변제 한 후1심 선고에서 징역6월을 받았는데 2심때까지 해결하라고 구속을 안시킨 상태이다. 현재 합의하려고 노력중인데 2심 첫 변론이 2026년 3월 26일인데 혹시 첫 변론때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는지? 또 만약 구속이 된다고 하면 그 후 합의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하면 보석으로 나올수 있는지 여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개성있는향나무모욕죄 보통 민사에서 위자료로 얼마를 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 받았는데 계약금 전부 다 받을 수 있을까요?1. 고소 취지피고소인은 다수 사람이 있는 매장에서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고소인의 신상을 언급하며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고소인을 험담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여기까지 다 들린다”고 말하자 피고소인은 “다 들으라고 한 소리다.” 라고 발언하며 공개적인 상황에서 고소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을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사건 당일 고소인은 예약된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당초 고소인의 관리 담당 직원이 손을 다쳐 관리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장 대표인 피고소인이 직접 관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관리 도중 피고소인은 다른 업무가 있다며 “5분 정도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관리실을 떠났습니다.그러나 피고소인은 약 15분 이상 고소인을 상반신이 노출된 상태로 관리 기계에 누워 기다리게하였고, 별다른 사과 없이 다시 돌아와 관리 진행을 이어갔습니다.이에 고소인이 “5분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피고소인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4) 피고소인의 모욕 발언 및 퇴실 요구피고소인은 매장 내에서 고소인에게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해당 발언들은 관리실안에서와 탈의실 앞 카운터 인근에서 이루어져 다른 사람(직원 1명과 대기 중인 고객 1명)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였으며 공개적으로 고소인을 모욕하였습니다.• “나발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배운 거냐”•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 “무식하다”•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은 화사한 모델이 될 수 없다”관리실 안에서 피고소인은 “모델계약 파기다”, “나가십시오”라고 말하며 고소인을 관리실에서 내보내려 하였습니다.당시 고소인은 관리 중이었기 때문에 상반신이 노출된 상태였으며,피고소인의 퇴실 요구로 인해 급히 가운을 입고 관리실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관리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고소인은 가운만 입은 상태로 탈의실에서 자신의 옷을 가져와야 하는상황이었으나, 탈의실에는 다른 손님이 있어 잠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무식하다”,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라는발언을 하였고 반복적으로 퇴실을 요구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5) 공개적인 모욕 행위고소인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후 매장 카운터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매장 내부에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며 고소인의 신상을 언급하면서 고소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습니다.이에 고소인이“여기까지 다 들린다”고 말하자 피고소인은“다 들으라고 한 소리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고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당시 매장에는 직원 및 다른 손님이 함께 있었고, 피고소인의 발언은 매장 내에서 충분히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따라서 피고소인의 발언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6) 사건 이후 상황사건 이후 피고소인 측은 고소인에게 “모델 프로젝트 중단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소인의 모욕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고소인은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사랑이넘치는라쿤배상명령신청하고 합의문제 피고인 3명인데 1명한테 합의하고싶다고23년 9월 쯤에 제 카드를 피고인 3명이 쓴 사건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햇는데 피해금액 약 1천만원 피고인 3명중에 1명이 먼저 합의하고싶다고 연락온상황 자기쪽이 50프로 합의하길원함제가 피해본금액말고 합의금을받을수있나요?3명중에 한명한테만 합의하고싶다고 오는 경우는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세상이참민사소송 진행중인데 조정회부결정등본이 왔습니다진행중인 민사가있습니다 제가 원고이구요 관할지 이송 후 법원에서 조정회부결정등본이 왔습니다. 원고 피고간에 합의로 끝낼수 있을거 같으니 해봐라 의미인가요??애초에 사건이 발생 후 좋게 해결하기 위해 합의제안을 제가 먼저 제안을 해줬고, 피고가 제안약속을 받아드렸지만 약속 날이 되어도 약속을 이행하지않아서 결국 민사소송까지 갔습니다. 민사소송전에 이미 합의제안을 했지만 결렬됬다라고 재판진행해 달라고 의견서 제출하면되나요?혹시 조정위원회에서도 따로 전화가 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