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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한참착한전복죽통신사 지점장의 사기, 왜 고객인 제가 다 감당하고 통신사의 보호조치는 없을까요24년 7월즘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이때도 문제가 있었던게, 할부 등록하려니 이미 일시불로 등록했다며 일시불만 된다며 계좌이체를 받고, 이후 보니 통신사 앱에는 할부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이미 지불한 이 금액을 아직 추가적으로 납부 중입니다.24년 12월엔 할부 금액에 문제가 생겨 문의를 해보니 해당 지점장은 추가 회선이 필요하다하며 추가 회선 개통을 요구, 지점장의 말을 믿고 개통하였고 당시엔 몰랐으나 이중 개통으로 기존 휴대폰의 전산상 기종 변경, 추가 개통으로 휴대폰이 2개가 추가적으로 전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또한 지불을 끝냈으며, 추가 이중 납부 중입니다.25년 9월에 이 모든걸 해결하고자 해당 지점장에게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올라가 있는 금액들을 지금 전부 처리하고 해지 신청하겠다며 위 금액들을 재차 요구, 방법도 없고 대기업 통신사의 지점장이란 직책을 믿고 지점장 계좌로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해결되지않고 지점장은 잠수를 타 경찰에 형사고발되었습니다.지금까지의 피해금액은 약 900만원 정도이며 전산상의 올라간 금액까지 합하면 1200만원이 살짝 넘을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지점장의 사기행각은 24년 7월부터 25년 9월까지 약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되었고, 저는 해당 기간동안 군복무 때문에 이를 알아차리고, 대응을 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에서는 직원의 개인 일탈, 횡령이며 해당 지점의 보험금이 바닥이 나 사실상 해줄수있는게 없고, 모두 금액 납부 후 민사로 돌려받으랍니다. 이게 맞는건지, 아니라면 보상이라도 받을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제가 원하는건 이를 돌려받을수 현실적인 가능성과, 해당 통신사에 납부되고 있는 이중납부 금액을 막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예쁜회장님당근마켓 게시글 수정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물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 귀책이 큽니다만경찰서 고소 가능한지 여쭙습니다.갤럭시 S25 플러스 판매글을 보고 당근 채팅을 걸었고직거래하여 물품 확인 후 결제하였으나결제 날 게시글을 S25로 바꿨더라고요증거는 따로 수집해둔게 없었습니다.또한 제 예전 계정으로 채팅을 걸고어머니가 아버지의 카드 사용이 필요하다 하여채팅은 제걸로 걸고구매당일에는 약속장소만 얘기하고아버지 명의의 당근 계정으로 결제했는데요1 - 제가 채팅건 시점 게시글 제목 S25 플러스2 - 다음날 아버지 계정으로 문의한 시점 게시글 확인 X3 - 구매 시점 게시글 제목은 S25입니다.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곰살맞은기러기282법적 고민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를 재학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4년 8월달에 사기를 당한 후, 형사 민사 다 거쳐서 결국엔 원고 승으로 끝났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그 돈을 못받고 있다는거에요... ㅠ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 중인데, 현실적으로 비용이 넘 많이 들다보니 진행하기가 쉽지 않네요...ㅠㅠ 사실상 돈을 받는다는건 어렵다는걸 알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이럴 땐 어떡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모던한수선화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했고 현재 혼자서 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자문구해요..지금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한지는 벌써 3달이 되었습니다. 12월 9일경에 고소를 진행했고,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압류 소송은 이미 진행해서 가압류 인용 제기가 내려졌습니다.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방도 피해자다., 계좌번호를 가해자에게 넘겨서 자기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준비서면이나 답변서 내용을 봤을때). 그리고 또한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를 한 게 제가 돈을 입금한 날보다 더 이른 날이어서 현재 저는 계좌 정지를 왜 안했냐, 계좌 관리를 잘 했어야 하는데 잘 못해서 제 돈을 잃었다. 악의적 수익자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승소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 돈이 제 20년 인생동안 모아온 돈이기도 하고 학생신분으로서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등록금으로 써야하기 때문에 꼭 돌려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할까요.. 정말 승소하기 어려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할 때에는 대부분 구글의 gemini를 사용해서 작성했으며 대마불사 카페의 회원분들의 조언을 참고해서 작성했었습니다. 꼭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유연성있는시베리안허스키넥슨계정 거래애서 제가 걱정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1. 재구매 의사 밝힘 2. 상대가 재판매는 비싸게 팔거라고 9만원 요구 3. 웃돈주고 9에 계좌이체함 4.상대가 회수하라고하고 제가 회수 완료 + 카카오톡내용 전부 캡쳐 완료 및 계좌이체 내역 캡쳐 완료여기서 만약 제가 계정을 판매하고 구매한사람(1차구매자라고 부르겠음)이 계정을 2차구매자한테 재판매하고 저에게도 재판매를 하였을때 2차구매자가 계정이 회수되었다고 생각하여 저를 고소할수 있나요?오히려 1차구매자가 2중으로 사기를 친것일까요?우선 전 1차구매자에게 재구매한 상항이고 여기서 제가 걱정할 문제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당돌한억만장자발로란트 계정을 거래했는데, 계정 환수 시도라고 여겨져요.발로란트 계정을 거래했는데, 라이엇 모바일에 제가 하지도 않은 인증 시도가 오고, 제 라이엇 모바일 앱이 로그아웃 되었으며, 제 비밀번호가 변경 되었습니다.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1대주의 계정 환수 시도라고 간주하고, 1대주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계정 비번 바꾸는 방법을 모른다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3대주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만족하는계란찜카페 폐기음료 섭취, 외부에 가지고 나가면 횡령절도죄인가요?다른 알바생 분에게 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음료를 섭취해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음료를 마셨습니다. 잘못 만든 음료는 처리해야 하니, 버리거나 제가 집에 가져가서 마셨습니다. 일 중에 음료를 마시기가 불편하고 손님이 계실 때 조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사장님께서 본인이 말한 게 아니며 다른 알바생이 말한 거기에 그건 알아서 알바생이랑 해결하라며, 횡령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하십니다. 매장에서 가지고 나간 것이 문제라 지적하십니다. 이것도 횡령절도죄가 될까요?가지고 나간 적은 두 번 (총 만 원 이하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반듯한검은꼬리183네이버 쇼핑 반품 일방적거부 하고 회수한 물품 보내지도 않는데네이버 쇼핑 반품 일방적거부 하고 회수한 물품 보내지도 않는데요.사기죄로 고소 불가능한가요.그리고 수령 후 7일 이내라서 구매자 택배비 부담이로라도 반품 가능한 상황인데요. 반품 일방적 거부 하고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제품이 도어캠으로 네트워크 연결 실패로 나와서 불량으로 반품 한건데 판매자 지가 정상 작동 한다면서 반품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고소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발전하는도시락회사에서 불륜이라 소문내고다니는 사람 처벌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저를 불륜이라 소문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급자에게 말해 내부감사를 진행했지만 진짜로 그렇게 말하고 다닌건지 진짜라면 처벌을 받은건지 개인정보라는 이유와 제가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하여 결과를 저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이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해 감사결과를 근거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전자소송중, 문서제출명령과 기일연기신청에 관련하여전자소송중인 원고입니다.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했고, 구매하자마자 하자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변상을 하지 않았고그 과정에서 제가 오픈마켓 고객센터에 컴플레인을 걸자, 상대방(피고)가 오픈마켓 고객센터쪽에저(원고)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며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곧이 곧대로 믿은 오픈마켓 상담원은 저에게피고와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들었다. 컴플레인을 종결한다 고 했었습니다.상대방으로 부터 그 어떠한 사과나 보상 약속을 받은적 없는 저로써는 황당하여 오픈마켓 고객센터에 물어보니"상대방이 저랑 합의했다고 말하길래 그런줄 알았다 죄송하다.""그럼 그 답변을 어떻게 알게 듣게 됬나요?""오픈마켓 기능중 하나인 셀러와 오픈마켓 간의 채팅기능을 통해 주고받았다"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현재 소송중이고 1차 변론기일은 2026. 03. 26 인데3일전, 제가 위에 상술된 채팅기록, 로그를 오픈마켓쪽에서 재판부로 제출해야 한다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오늘 재판부에서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들였고 오늘 "심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문서제출기한은 송달일로부터 21일 이내 인데, 문제는 변론기일이 촉박한 상황에서문서제출기한내 제출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변론기일전에 문서가 당도할 보장이 없거니와제출명령이 아닌 아직 심문서에 불과 하기 때문에, 심문서에 대해 회신 여부에 따라또 다시 제출명령이 내려지고 하다보면 변론기일은 반드시 초과하게 될것이라고 봅니다.여기서 저의 선택지가 두가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예정된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판사님이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진행중이니 추후 기일을 잡도록 하겠다2. 변론기일 열리기 몇일 직전에, 제가 기일변견신청서를 제출 "문서제출명령 회신이 오는대로 다시 기일을 잡아달라는 취지" 두가지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어떻게 하는것이 좀더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남길수 있고, 소송을 잘 진행할수 있을지 조언과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