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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영험한멧돼지264이런경우 어떡해야하나요?????중고거래를 거래액의 일정 금액을 받은후 물품이 도착하면 나머지 금액도 보낸다고 하여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도착한지 2일이 지난 상태인데도 입금이 없어 찾아보니 제 물건이 컴퓨터 가게에 있다는것을 알게되어 가게로 전화하여 물품 가액 보내달라고 하였지먼 싫다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경우 장물 소지죄에 해당되나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법의도움이필요해요건물주가 동의 없이 저희물건을 버렸을때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건물 문제로 저희가 계약종료일보다 먼저 방을 뺐습니다.근데 지금 그 자리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 있고 저희 물건은 동의없이 버렸다고 하네요.이럴경우 손해배상 또는 다른 법적조치를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자발적인영희중고거래 민사 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3일 전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3)을 당x마켓을 통해 직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거래 당시 시간이 어두워 물품의 상태를 제대로 체크할 수 없었고 거래를 마치고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외관에 긁힘 흠집 등 하자가 있었으며 거래 현장인 실외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았던 화이트 노이즈가 심했습니다.이에 판매자에게 연락해 환불을 하려 했으나 아무래도 현장에서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하자 입증이 어려워 환불하지 않고 무상 보증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에 큰 지장 없는 외관상 하자는 제외하고 기능상 하자인 노이즈 문제만 무상 as를 받아 그냥 감안하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어제 공식 서비스 센터에 화이트 노이즈 문제로 무상 as를 신청했으나 침수로 인해 침수지가 빨간색으로 변해 있어 무상 as가 불가능하다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청천벽력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곧바로 판매자에게 as 소견서와 침수된 흔적 사진을 보내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판매자의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저는 제품을 거래 한 이후로 물에 닿거나 습기가 많은 곳에 방치하거나 하는 등 침수가 될 만한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았고 판매자 또한 거래 당시 하자가 없냐 묻는 제 질문에 하자는 없다고 했으며 침수 관련 언급은 일절 하지도 않았습니다.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민사 소송을 건다 해도 승소할 수 있을까요?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금액 전달한 사람은 사기죄가 성립 되는 것인가요?철거업체와 계약관계로 금액이 약5천 들어갔고 금액을 전달한 사람은 또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전달했지만 철거업체의 계약 파기로 금액을 전달한 사람을 또다른 사람한테 빌린 사람이 금액 전달한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금액 전달한 사람은 사기죄가 성립 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득한숲새112사기범죄 형사선고 후 민사 어떻게 준비하면되나요?안녕하세요 인터넷거래 사기 피해를 올해 5월경 당했습니다피해금액은 65만원 정도이며 추후 경찰조사진행상황을 들었을때 피해자가 2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전달을 들었어요아무튼 6월경 피의자가 광주에 거주중인게 특정되어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넘어가서 현재까지 경찰조사 진행중이다가오늘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 배당되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이제 제가 민사까지 진행하려하는데 뭐 어떤거를 준비하면될까요?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 이런거도 할수있던데 어떤걸 등사신청해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출난남생이144비행기에서 기내 수하물을 꺼내던 중 삼각대가 떨어져 다른 승객이 맞은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상황설명]1. 기내 선반에 승무원이 짐을 정리하다 저의 짐 옆에 삼각대를 두었고 저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2. 비행기가 착륙 후 수하물을 꺼내는 도중 가방끈이 삼각대를 건들어 삼각대가 떨어지며 다른 승객의 정수리에 떨어졌습니다.3. 그 자리에 승객이 통증을 호소하며 명함을 받아갔고 당일 저녁에 어지러움, 시야흐림 ,손과 팔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 하며 근육통이 있다며 다음 날 병원을 가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4. 다음날 저녁 다시 연락이 왔고 뇌진탕 증상이 있으나 뇌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고 갑작스러운 긴장으로 근육통은 당분간 진행될 수 있어 물리치료와 10일치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5. 10일 후 다시 진료 받을 예정이며 갑자기 우측 이마와 두부에 타박상으로 인한 부어오름, 근육통 정도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저희에게 병원비와 치료비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을 보상 해 줘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귀한다슬기243민사소송 합의조정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민사소송 판사님이 당사자간 합의를 한번 해보라고 기일을 정했는데,소요시간과 진행방식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합의 후 이의제기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말쑥한비오리152이런 경우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으로 고슈 가능한가요?프리랜서 운동 강사 입니다 하루전에 해고 통보 받고대표가 회원들한테 해당 강사가 대학원 때문에 바빠서 갑자기 못나왔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이런 경우 고소를 하면 승소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팔팔한무희새1변론종결 확정 후 피고가 참고서면을 제출했습니다.변론재개 당일에 피고랑 피고 대리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원고인 저만 가서 참석하고 판사님이 사건 종결한다고 한 이후로, 2일이 지난 오늘 피고가 참고서면을 제출했어요.내용은 피고가 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원고의 반환청구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성명불상 판매자"라며 제가 합의금을 40만원 이상 요구했다고 하는 서면인데 해당 내용은 피고가 계좌를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소송가액이랑 소송비용 등등이 포함된 금액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거나 따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그 이후에 아무런 요구를 한 적이 없는데 어이가 없고 서면의 내용이 원고인 저한테 너무 불리한 내용들 뿐이라 저도 참고서면을 제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거든요..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 등은 판단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피고가 제출한 참고서면에 대해 저도 반박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해도 되나요?그리고 제 참고서면을 피고가 본 이후 또 참고서면을 계속 제출할 수 있나요? 그리고 판사님이 피고가 제출한 참고서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력한여새275대한상사중재원 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를하고 결정문이 나오멵법적효력이 있나요, 대한상사중재원결정에 이의가 있을경우 소송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