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학원 개인정보동의서 안받음 처벌가능한가요?원장이 아닌 부원장이 개인정보동의서 안받고 세무사에게 제 개인정보 넘기면 처벌 가능한가요?원장이 부원장에게 위임장을 줬다거나 내부 규정집이 있지도 않아요.저는 퇴직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고하고싶어요.당연히 학원장이랑 근로계약서를 썼구요. 저뿐만이 아니라 전화,문자도 잘 안받으면서 같은 강사인데 직함만 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모든 원장이 할 일을 넘겼어요.**개인정보 동의서 안받았습니다.**1.(계약자)원장이 아니라 (내부근로자)부원장에게 제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2.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무사에게 제 개인정보를 넘겨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다시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PDF파일 형태, 네이버 메일로 보냈어요.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자기가 뭔데 제 소득을 다 보나요?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게 너무 싫어요.3.퇴직금 합의서가 틀려서 수정한 것 보내달라고 했더니, 원장이 보낸 게 아니라 또 자기가 세무사에게 부탁해서 요청하겠다. 그리고 다시 받았다며 또 중간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4. 처벌 대상이 누구누구인가요? 원장, 부원장, 세무사 다 인가요?5.일단 근로계약서에 주민번호 13자리, 집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다 적었구요. 근로계약서에 생년월일만 쓰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좌번호 썼던 곳도 처음이었습니다. 굳이 수집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쓰게한 것 같아요.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 범위 위반 아닌가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유망한비둘기고액 입시 컨설팅의 교습비 규정 위반 및 불투명한 정보 제공에 따른 대응 방안 문의[상담 내용]1. 사실관계• 결제 내역: 정시 컨설팅 명목으로 총 65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서비스 내용: 약 1시간의 대면 상담과 파이널 콜이 제공되었으나, 해당 지역 교육청의 진학 상담 교습비 단가(분당 약 5,000원 이하)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업체는 설명회나 자료집 등을 패키지로 묶어 이 규정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의 불투명성: 상담 시 업체는 합격 확률이 매우 낮은 지표(모의지원 등수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합격 확률 30% 이상"이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지원을 권유했습니다.• 과거 정황: 과거 커뮤니티에 해당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비판글을 올렸으나, 대표의 "대화로 해결하자"는 요청에 즉시 자발적으로 삭제한 바 있습니다.2.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질문 1: 객관적 지표와 상충하는 수치 제시의 위법성수험생이 확인할 수 있는 대중적인 모의지원 데이터로는 불합격이 유력함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그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낙관적인 합격 확률(30%)을 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나 **'기망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소비자가 그 수치의 과학적 근거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질문 2: 과거 게시글 삭제 이력이 현재 신고에 미치는 영향과거 대표의 요청으로 게시글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이력이, 현재 진행하려는 교육청 신고 및 소비자원 민원 과정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업체 측의 역고소(무고, 명예훼손 등) 빌미가 될 수 있습니까?질문 3: 교육청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른 환불 가능성상담 외 원치 않는 부가 서비스를 끼워 넣어 단가를 부풀린 경우, 교육청 규정 위반을 근거로 초과 지불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입금되었습니다착오송금 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찝찝해서요70만원 이상의 거액을 보낼때 상대방 이름도 확인 안하는게 일반적이진 않죠..그리고 하필 또 잘못누른 번호가 마침존재하는 계좌일 가능성이 있을까요..?아마 개인정보가 빠져나간거겠죠..?근데 70만원이 적은돈도 아니고.. 그런식으로도 사기를 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절실한마음소상공인 컨설팅 위약금 민사소송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컨설팅 계약과 관련하여 과도한 위약금 청구로 민사소송을 당한 피고입니다.사건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1. 계약 및 대출 경위- 개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컨설팅 업체(원고)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제 실행된 대출금은 약 4천만 원입니다.- 컨설팅 수수료는 지급 대상이었으며, 이를 거부한 사실은 없습니다.2. 분쟁 발생 경위- 계약서에는 수수료 미지급 시 ‘위약금 6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ㅡ- 피고는 사업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저는 그것을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 사업상 사정으로 일정 기간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연락 확인이 다소 지연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수수료 지급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고의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계약일은 2025년 6월 달 이였으며 -대출을 일으킨 경위는 8월달 이였고 정신 없이 일을 하다보니 잊은채 살아갔습니다 - 12월경 이후 실제로 대출의 수수료도 지급하였습니다.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약금 6배 전액 지급을 주장하며 조정 절차에서도 감액이나 조정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현재 민사 재판으로 진행 중입니다.4. 현재 쟁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실제 손해가 거의 없거나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위약금이 원금 대비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 위약금 6배 조항이 민법 제398조 제2항상 ‘과다한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이미 수수료를 지급한 사정이 위약금 산정에 고려될 수 있는지5.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 본 사안에서 위약금 감액 또는 0원 판단 가능성- 소액·단독 민사사건에서 피고 단독 대응 vs 변호사 선임 필요성- 향후 준비서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할 법리 포인트- 유사 판례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판단되는지현재 다음 기일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며,준비서면 제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전문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사랑이넘치는된장찌개요청한 서비스 미이행 후 일방적 환불 불가 통보에 대한 소액지급명령 패소 가능성저를 포함하여 100명 이상의 고객이 기타 도색작업을 의뢰했으나 거짓 진행과 지속적인 납기 미이행에 따른 제품 반환에 대한 환불 요청에 대해 일방적 입장문 발표 후 불가 통보한 업자에 대해서 소액지급명령 신청을 하려합니다.아래는 제가 의뢰한 작업의 타임라인이구요,25년 9월 14일 기타 도색의뢰동년 11월 확인 시 12월 출고 가능동년 12월 확인 시 12월 말 출고 가능26년 1월 확인 시 마무리단계 라고 전달받았음26년 2월 8일 작업 진척 및 사진 전달 요청 시 아무런 응답 받지 못하였음.26년 2월 9일 작업 여부 관계없이 의뢰한 기타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사유없이 반환 거부. 추후 입장 변경하여 기타는 반환이 가능하나 환불 불가 통보. 금액 반환 대신 28년까지 의뢰와 서비스 무료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말로 환불을 하지 않고 있음.작업비용 의뢰 당일 요청에 따라 선지불 완료.의뢰 진행 시 환불 불가에 대한 내용 고지 없었음.26년 2월 10일 업체 입장문 발표 후 기타 반환 요청 시 위에서 얘기한 서비스가 단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 / 업체에서 거짓으로 진행한 척 기망한 내용 인정하였음.피해자가 현재 100명 이상 입니다. 업체의 거짓 진행에 대한 환불금액 지급명령 진행 시 패소 확률이 있을지요?아래는 업체 입장문입니다. 본인이 지키지 못한 납기 문제가 아닌 처음 문제제기 했던 분에게 문제제기 및 피해자모임 카톡방 개설자의 선동에 의한 외압이 현 문제 발생의 원인이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일삼으며 고소 협박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수령요청 시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 회피를 위한 출고 동의서를 강제 작성 시키는 중이라 기타도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https://m.blog.naver.com/somerelic/224178953990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인상적인진돗개운전자보험 민사소송 행정소송 특약 질문전세금 문제로 싸워도 쓸수있는 특약인가요? 아니면 교통사고나 중과실 문제로만 가능한걸까요전세금 못받아서 싸우는중인데 소송시 쓸수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기발한천사안녕하세요 민/형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계정거래 관련으로 법정공방을 하고있습니다(제가 회수당한 피해자 입니다)민형사 병행 진행중인데 형사합의로 게임 아이템 가격만큼의 합의를 진행하자고 하는데형사 합의 후 민사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파란쭈꾸미볶음비트코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상대방이 저로 인해 비트코인 거래가 중지 되었다면서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저는 상대방한테 송금한적밖에 없거든요...이런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착오로 입금된 금전이나 코인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책임이 있나요?개인간의 거래나, 기관이 오입금으로 인해 잘못 입금된 부분을 받은 사람이 상황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묻게 되나요? 실수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미소띠는노새명의도용인데 불법인가 아님 해도돼는건가요?형제명의로 카페를해도돼는지 자기는 신불자라 할수없나봐요 해도돼는건지 이거 불법아닌가요? 신고방법도 알려주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