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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폭풍돌격민사 조정 이후 단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민사에서 조정이 끝났고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조정조서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나와있습니다.1. 법원에서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해주면 남은 인지대를 환불 해준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걸리나요?2. 제가 따로 서류를 쓸거 없이 법원에서 소송비용계산서를 줄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3. 소송비용계산서를 받으면 자동으로 제 계좌에 입금 되나요?4. 소송비용 각자부담이면 제가 피고한테 반을 청구하면 되나요? 아니면 남은금액+소송비용 절반이 환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단한너구리96가전설치 일용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조문가전설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부사수로 사수밑에서 일하고있는데일당이구요 계약서나 이런것도 쓴적없구요제 불찰로 인해서 자제 를 엘리베이터안에 실어두었는데 쓰러지면서 강화유리가 찍혀 200만원 견적나왔습니다 사수는 10% 밖에지급 못한다고 나머지 다 책임지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되어있나요? 상세 설명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야무진순댓국밥티켓 현장수령 불가로 티켓 환불시 전액 환불안녕하세요 제가 당일에 공연관람이 불가능해서 티켓를 시세보다는 싸게 판매했습니다. 티켓이 현장수령으로만 가능해서 환불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액 환불드려도 이상 없는 거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말쑥한호아친280중고사기인지 여부를 좀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중고 사기를 의심하고 있는 본인입니다9.22 월요일 핸드폰을 사려고 188만원을 계좌에 입금하였고 상대방이 9.22 당일날 보내준다 하였으나 보내지 않아 다음 날인 9.23일 저녁까지 보내 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환불해달라고 말을 하고 난 후 저녁에 운송장 번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치만 3일차인 오늘 택배가 인수되지않고 있습니다 택배사에 전화 하였으나 대부분 인수할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인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기 죄가 성립하나요? 행여 경찰서에 신고 한 후 상대방이 보낼 의사가 있었다면 저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Zep_Lilly직원이 사무실에서 오고 가는 모든 대화를 녹취 중인데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고할 수 있나요?사무실에 한 직원이 허무맹랑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혼자만 따돌려진다고 생각하고 사무실에 아예 대놓고 핸드폰을 한대 더 들고 와서 사무실에 다른 직원들이 업무상 대회나 일상적인 대화 등 모든 대화를 녹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워낙 똘끼 짓을 하고 있어서 따로 뭐라고 하지 않는데 얼핏 법적 증거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추후에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직원을 역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말캉말캉한돌고래부당이득이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교회부목사로 13개월 근무중 교회에서 분규로 인하여 그냥 나오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요구합니다.포항서 멀리 있는 농촌교회였고 재정이 부족한 관계로 사례비는 생략하고 목회활동비(기름값, 128km,2시간 거리) 명목으로 매월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맡은 일은 교회학교와 한달에 두번씩 오후 설교를 담당하며 예배시 예배 안내를 담당하며 13개월을 근무했습니다.그런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가게 되자 장로가 제게 그동안 지급한 금전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저는 목사로서 사례비 없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그나마 받은 40만원도 부목사로서 직무이기에 교회로 돌려주었습니다.교회측이 제게 받으려는 금액은 580만원이고 13개월 동안 제가 교회직원으로서 교회에 돌려준 금액은 대략 640만원 정도입니다.문제는 나가게 된 목사님이 절차없이 청빙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모든 절차는 이상이 없이 교회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세심한설탕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답변서 작성 관련사기 피해 후 N차 계좌 주인들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관련 입금 내역 관련하여, N차 계좌 주인들은 정당한 코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전체 거래 내역이 있지도 않고, 코인 거래가 어떻게 시작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답변서 + 반소 + 형사소송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어하는게 맞을까요? (나중에 지면, 우리가 다 변호사 비용 내야 하지 않나요) 2. 관련 법률을 확인해 보니, 지급 정지된 후 소가 제기되면 은행은 지급정지 등 절차 종료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만 제기되면 바로 지급정지 풀리는 건가요? 3. 답변서 제출 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 승소시, 원고의 채권 소멸되어, 피해금을 돌려 받는건지? 아니면 추가 절차가 있는지? 원고 승소시, 원고가 은행에 지급정지 등 종료 요청하고, 채권 가져가는 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애틋한집토끼중고거래 사기(하자 미기재) 관련 소송 및 증거 준비 문의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하자 미기재' 관련 사기(소송) 문의드립니다.중고거래 앱에서 “한 번도 착용한 적 없는 새상품”이라 표기된 가방을 계좌이체로 구매했습니다. 택배 수령 후 하자(스트랩 고정용 메쉬 파손)를 발견하여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브랜드에 문의한 결과 해당 모델은 스트랩 조절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질문이 세 가지 있습니다.1. 이번 사안은 디자인적 하자(스트랩 고정용 메쉬 파손)로, 제품의 핵심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신고나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요?2. 현재 보유한 증거는 이체확인증, 수선 견적서, 브랜드 이메일 답변, 가방 상태 사진, 판매자와의 대화 캡처, 판매글(상품 설명) 캡처, 판매자 이름, 전화번호 뒷자리, 계좌번호입니다. 신고 또는 소송 시 추가로 준비하면 유리한 자료가 있을까요?3. 택배 개봉 영상은 확보할 수 있으면 꼭 확보해두어야 할까요? 개봉 영상이 없으면 처벌이나 민사 승소에 불리해지나요?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변호사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침대가 의자처럼 접히는 흔히 보는 병원전동침대를 대여해주는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주로 환자분들에게 가정집에 전동침대를 대여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이게 결국은 전동으로 이루어지는 침대다보니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침대가 모터이상으로 작동이 안 되고 고장이 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어제 밤 11시에 고객님이 전화오셔서 대뜸 소리를 지르시면서 지금 환자가 밤11시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전동침대가 갑자기 작동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울부짖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솔직히 많이 화가나고 당황스러웠는데... 마치 침대가 작동 안 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간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요..!그래서 우선은 최대한 빠르게 as 방문을 드리기 위해서 아침되자마자 as기사 보내드리겠다고 당시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침대때문에 이렇게 되서 응급실 가야하니까 끊으라셔서 그 뒤로 오늘까지 연락이 안 되고 계십니다.. 저는 계속해서 as기사 배정됐고 방문 드리는지도 문자 드리고 전화 드리고 했는데 시간까지 잡혔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 및 문자를 드렸는데도 전부 차단을 하셨더라구요..이게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이 전동침대라는게 제 상식으로는 당연하게도 산소호흡기처럼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장치가 아닌 간호의 편의성을 돕기위한 도구정도로 생각하고 대여를 하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환자분이 돌아가신다고 가정할 때 저 고객님이 정말 극단적으로 이것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주장하고 문제를 크게 벌일경우 저희 업체가 조금이나마 책임소재가 있을까요...? 많이 황당해가지고 전동침대가 작동이 안 되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정말 황당할 것 같아서 미리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여쭈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말끔한콩중이234문콕 사건인데 이경우 소송밖에 답이 없나요?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했습니다. 제 블랙박스는 없고 아파트 cctv있어서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인데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습니다. 민사에 해당하는 사건이라 경찰의 도움은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리소측에 제 번호를 상대방에게 전달해달라고 해도 거절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자소송으로 혼자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주민간 분쟁을 조정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이 점을 지적할 만한 법적 사항이 있을까요? 제 번호만 넘겨주면 되는데 참.... 힘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