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시원한당나귀임대인인데 임차인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주는게 맞는지가 어렵습니다ㅜㅜ✅ 현재 상황 요약1. 임차인 입주일 (9.30)약 1개월 전 입주입주 이후 집 내부 각종 설비 관련 요청 다수 제기2. 임대인이 이미 진행한 수리(계약서 외 사항 포함)변기(파손 아님) 교체줄눈 보수환풍기 교체인터폰/도시가스 조절기 포함 기타 설비 점검→ 계약서에 없는 항목까지 거의 대부분 임대인 비용으로 처리3. 해충 발생 문제 제기입주 후 약 1개월 경과한 시점에 갑자기 벌레가 나온다고 주장벌레 종류는 톱가슴벌레(저곡해충 가능성이 높은 종류)*→ 곡물·건조식품·틈새·습도 등 생활·보관·외부 유입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유형4. 방역 관련 상황임대인: “1회 방역은 지원 가능. 최대 15만 원까지 부담”이라고 안내임차인: 사전 협의 없이 55만 원 방역 업체를 먼저 예약 후 방역 진행→ 전액 부담 요구일반 가정집 방역 시세: 10~20만 원대로 확인됨→ 55만 원은 시세 대비 높은 편5. 임차인 반응감정적으로 강한 비난 메시지를 보냄이후 남편이 “아내가 말이 심했을 수 있다”는 식으로 톤을 낮추면서 다시 연락그러나 여전히 “임대인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유지심지어 “이럴 거면 나가겠다” 식의 표현도 섞여 있음(중도해지 가능성 언급)6. 임대인의 현재 입장해충 문제 불편함은 공감입주 초기인 만큼 1회 방역비(15만 원)는 지원그러나 고가 방역 업체 비용 전체 부담은 어렵고추가 방역 및 관리 영역은 임차인 책임구조적 하자가 명확히 확인되면 그때 다시 논의 가능향후 모든 소통은 중개사 통해서 진행 예정[질문]◆ 1) 해충 발생 관련 법적 책임 질문 임차인이 “입주 전에 발생한 해충이니 전액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2) 방역 비용 관련 질문임차인이 임의로 선택한 고가 방역 업체의 비용 전체를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고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먼저 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또 임대인이 합리적인 범위(예: 15만 원)까지 방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해충 문제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해지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어떤 조건일 때 계약해지가 인정되는지,현재 상황이 그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임차인이 “더는 못 살겠다, 나가겠다”고 했을 때,임대인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중도 해지 절차와. 임차인이 임대인 귀책을 주장하며 위약금 없이 나가겠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이런 요구에 대응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만족스러운참치김밥등기부등본 근저당권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등기부등본 을구에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현재 해당 건물에는 근저당 관련 대출 잡힌게 하나도 없는 걸까요?미리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꽃다운쥐297전세계약 도중 세입자 변경시 계약날짜전세로 온지 이제 1년이 갓 넘었습니다전세 1년도 안되어 토허제 이유로 집주인이 바뀌었고,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이며, 2월에 잔금을 치루고 들어온다고 합니다.2년 계약 종료 되는 시점은 내년 10.30일로 그 이전에 퇴거시 500을 더 얹어 준다고 하는 겁니다(실상 이사비용 복비,전세보증보험비 이런거 토탈하면 500이상 나가는 상태) 전세보증보험은 부랴부랴 드느라고 지난달에 들었네요...이상황에서 제가 계약 전에 나가야 할 의무가 있나요? 이사는 천천히 알아보고 싶은데 급하게 집을 알아보고 싶지 않아서요 ..실거주 때문에를 계속 얘기 하시는데 애초에 전세낀 매물을 사는 사람이나 전 집주인은 얘기 잘하면 나갈수도 있을 거라고 했다네요..? (이번에 매도한사람 말에 의하면...) 전 처음 듣는 얘기이고 as할것도 전 불편한게 없는데 고치라는 둥...고쳐놓았더니 2월에 본인이 들어오겠다는 둥...연락을 너무 자주 해오시는데 제가 꼭 퇴거를 빨리 해야 하는지...계약서상 26.10.30일까지 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될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두서 없이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운좋은흑로245이사시 이사정산과 명의에 대해서 질문작년에 월세로 살다가 한전으로 이사정산 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새입자가 살고 있는걸로 아는데 이사정산 하면 자동으로 명의 정리가 되는것이 맞나요? 막 찾아보니까 새로 입주 했는데 전기 명의가 전입주자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글들이 많아서요.. 한전에 연락해서 확인 해봐야 하나요? 현재는 이사 나온 뒤에 본가로 들어와서 살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소한영양245비상주 사무실 계약 내용증명 보낸다고 해요제가 해지한다고 분명 말을 했는데사업자 폐지사실증명서를 안보냈다고1년 지났다고 돈을 내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내야하나요?저는 폐지증명서만 안냈는데 1년치 돈을 요구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keinz법인 소유 민간임대주택 전세 계약 예정입니다!여러 매물을 보다가 타협점을 맞춰 나가 전세 계약 목전까지 왔습니다.확인해보니 해당 매물은 법인 소유로 임대를 하던 매물이고, 처음 전세 계약이라서 계약 전 철저히 준비하고자 질문 드립니다!Q1. 법인과 임대 계약 시 받아야 할 서류임대인, 공인중개사에게서 확인 및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근저당은 없었습니다!Q2. 계약 진행 후 바로 해야 될 것계약은 아무래도 평일에 진행할 것 같은데, 계약 끝나고 빨리 진행해야 되는 절차가 있을까요?특약은 최대한 정리해서 전달 할 예정인데, 대항력을 위해서 전입신고를 당일에 바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Q3. 그 외 체크해야 될 사항정보가 많아 추려보기도 했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받고 싶습니다![진행 사항]중개보조원과 실물 확인 후 가계약금 전달 예정[특약] - 내집스캔 도움HF 청년버팀목대출, 보증보험 미 승인시 가계약금을 포함한 전액 반환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 등기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덜 줘서 퇴거가 안되 있을때이를 이유로 계약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통보했는데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 해서 혹시몰라 내용증명 보낸상태입니다잔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고 전세금중 일부 지급한 상태고 전입신고는 했으나 기존 세입자도 함께 올라가있습니다 (동거인으로 되어있음)기존세입자는 이사 먼저 나간 상태고 임차권은 안걸어뒀어요이럴 경우 제가 임차권을 먼저 걸어둘 순 없나요?(전세금 일부만 지급해서 혹은 전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아서 임차권을 걸 수 없는 입장인가요?내용증명은 보냈는데 평균2주 기간 준데서 25일까지 반환하라고 적었는데, 그 전에 법적 조치를 하면 안되나요?(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보증금 절반만 돌려줬고 퇴거신청 먼저 해야 나머지를 지급하겠다고 했데서 혹시 몰라 방법강구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부진흑로169윗집 누수로 피해보상은 하지만 원인수리는 안한다합니다.보일러 배관에서 누수가 있는걸로 들었습니다.피해보상은 약속하였지만 배관누수 부분은 수리를 안하고, 보일러도 안틀고 살겠다 합니다.아랫집인 저희로썬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입니다.판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기발한당나귀아파트 누수 공사 보상 관련 질문 있습니다저희 집 (10층) 세면대에서 물을 쓰면9층 화장실 옆 방 천장에서 물이 새어 벽지가 젖고8층 천장까지 젖는 상황 입니다.공사는 9층집 방에서 벽을 뚫어 진행한 상태인데관리소에선 무조건 윗집이 보상 하는거라고 합니다.저희 집 배관이 원인이 되어 아래집들이 피해를 봤다 하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아래 집 배관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 저희가 물을 썼다고 저희 책임인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이 상황, 저희가 보상을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벽 안에 배관 문제인데 왜 아파트 측 책임도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출난자라114전세 연장 시 확정일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전세 연장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첫 번째 연장에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 보증금 변동 없이 관리비만 인상되어 기존 계약서에 연장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이번 두 번째 연장에서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마찬가지로 보증금 변동은 없고 관리비만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명시한 뒤 서명을 완료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