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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굳센까마귀부동산 전세금 반환 시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시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1. 올해 3월 11일이 전세 계약 만기 (2년) 시점입니다.2. 임차인이 법인이며 직원 기숙사로 사용중인 집인데 내부 인수인계 중 소통 문제로 올해 초부터 집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3. 비어있던 중, 임대인에게 별도로 전세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3월 5일에 갑작스럽게 퇴거 통보를 하였습니다.4. 이런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전세금을 언제까지 반환 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젊은비빔국수가계약 파기 시 중개 수수료 문의드립니다.현재 가계약금 50만원 임대인에게 납부한 상태이며 서면 계약서 받기만 하였고 날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주날 서명하기로 구두로만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가계약금과 중개 수수료(복비)를 모두 지불해야하는 것인가요? 제가 받은 계약서를 아래에 첨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전세 계약 만기 전에 집을 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집주인과 협의만 되면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바로 집을 뺄 수 있는건가요?별다른 불이익은 전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엄준한떡갈나무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벽지를 셀프로 하신듯3월 7일계약하고 14일에 월세를 입주합니다그전에 도배를 해주신다고 했구요다했다해서 집 점검차 갔는데벽지가 들떠있고 떨어졌있고 위에 천장은 안했더라구요이런경우 저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들어가는건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요당연하게천장은 안했구요 들떠 있어서 업자 번호 알려달라고 이렇게해놓고 돈 받으시면 어쩌냐고 제가ㅜ전화하겠다 해도 안알려주시는 보면 셀프인거 같고 아직 덜 말라서 떠있는거다 하시는데 부분만 떠 있고 하더라구요ㄱ중간 업체는공인중개사 전화해도 되는지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운좋은왜가리181구축 아파트 계약후 거실 샷시 튀틀림으로 인한 피해구축 아파트 계약후 거실 샷시가 안닫혀서 업자불러서 확인하니 샷시가 뒤틀려서 안닫히는거라고 합니다.계약할때. 어떠한 고지도 못 받았고 예전 집주인은 알고도 이야기. 안했다는건데.계약전 이야기 안하고 속인건가요.아니면 저희가 확인을 안해서 저희실수인가요.이사후 3개월안에 누수 생기면 전주인이 고쳐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사전에 이런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창백한콜리106원룸 임대차 만료 전 옵션 수리(전자레인지 고장) 법률 문의안녕하세요.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이전에도 살짝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어 미리 분쟁 예방을 하고자 자문을 구합니다.현재 옵션이 있는 원룸에 월세로 거주 중이며, 계약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제4조: 옵션 품목의 사용상 임차인의 과실 또는 고의 파손 발생 시는 임차인 부담으로 수리하며 노후 시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수리한다.퇴실을 앞두고 위 특약의 옵션 수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기본 옵션인 전자레인지(필름형 버튼)의 주요 버튼들이 눌리지 않습니다. 약 5개월 전부터 시작 버튼이 안 눌리더니, 지금은 수동 조리, 시간 조절, 시작 등 대부분의 버튼이 먹통이고 일부 버튼인 종료, 자동조리 버튼만 동작합니다.특약 4조에 따라 저는 이를 자연적인 기기 노후화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치지 않고 나갔을 때 나중에 임대인이 저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반대로 제가 고치고 나가게 되면 나중에 소액청구소송으로 비용을 청구한다면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용기를내는배월세 퇴거 통보하였는데 취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계약기간이 곧 만료이기도 하고 파견 나간 곳 일정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해서 월세 집을 나간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퇴실 통보를 한 상태인데 파견 일정이 그리 길지 않을 거라고 정정된 내용을 받아서 혹시 퇴거 통보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현재 다음 세입자가 계약 의사를 밝힌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동산 말로는 가계약금을 걸었다고 하는데 집주인 분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인 듯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뛰어난고라니231묵시적 갱신일때 보증금 반환받는 법 있을까요?1. 집주인과의 오해로 집주인은 연장하는 줄 알고, 저는 나가는 줄 알았던 상황2. 3월 11일이 만기일이라 거기에 맞춰 이사갈 집 계약도 끝냄3. 기존 집 보증금과 이사갈 집 보증금이 동일하고, 기존 집 보증금을 최대한 반환받고 넘어가야함 (묵시적 갱신 상태로 만기일에서 +3개월 더해서 6월달에 본 계약 종료)4.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와야 반환 가능하다면서 (본인이 계속 해왔던 부동산 하나에만 집을 내놓음..) 집 구하는 것도 비협조적임, 저희가 따로 다른 부동산에 올린다니 그럼 중개보수료 니가 내라, 내 개인정보는 어떡할거냐면서 협박까지 함뭐 이런 상태인데.. 저흰 이사갈 집 계약도, 다른 준비도 다 마친 상황입니다이런 묵시적갱신 상태일 때 최대한 보증금을 3월 11일에 (원래 계약 만기날) 반환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명쾌한가재현 세입자가 보증금 못 받은 전 세입자 거주자불명 신고해도 접수 되나요?제가 아직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 건물 신탁 사실과 여러 일이 겹쳐 형사소송 진행중에 현재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전입신고 되어있는 방에 세입자가 들어와있는데, 이 세입자가 거주자불명으로 신고를 하면 그게 접수가 되나요?캐리어와 가방으로 점유유지 중이었는데,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밖으로 빼버리고 말도 없이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제가 거기 살고 있지 않았어서 주거침입은 안 될 것 같지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음에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관련 소송 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해도 접수를 받아주나요?혹시 민사소송 진행 중에 거주자불명 처리가 되면 법적으로 불리해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호감있는원숭이중기청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기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상황-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신혼집 매매 예정-현재 전세는 중기청 전세대출 사용 중 → 기금대출 중복 불가로 정리 필요-매매 예정 집 잔금일: 2026년 7월 15일-잔금일 전까지 중기청 대출만 정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문제-현재 전세 계약 종료일: 2027년 2월-잔금 전에 집을 빼려고 하나-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할 수 있음-이 경우 디딤돌 대출 실행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계약 상황-기존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연장 여부를 물어봄-연장 의사 전달 후-부동산 중개 없이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궁금한 점-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 형태로 보임-이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정되어 3개월 전 통보로 계약 해지 가능한지 궁금함-계약서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문구는 없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