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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책임감넘치는정치인텔레그램 유포 가해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경찰의 잠입수사로 텔레그램에서 제 사진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저 포함 대략 5명 정도입니다촬영자는 잡지 못했고 유포자만 잡힌 상태고, 피해자 등록은 하였습니다경찰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주었고(03.18), 20일 내에 검찰? 에 사건이 넘어갈 것 이라고 했습니다1.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건가요? 20일 내에 뭐가 처리되는건가요?2.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가요?3.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을 시 합의금은 아예 받을 수 없나요?4. 국선변호사보다 제가 따로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또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친절한친칠라12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한 형태인데요안녕하세요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한 형태인데요 불법 촬영 유포 협박 등의 유형과 이를 예방하거나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꾸준한작가성추행 합의 후 피해자 단순변심으로 합의 취소 가능한가요?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로 했는데 합의서 작성해주지않고 잠적중입니다. 합의금 지급햇고 이렇게 시간지나가다가 추후 합의 취소할수잇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전혀 아청물이 나올 상황이 아니라서 아닌줄 알았는데 아청물인 경우 처벌여부안녕하세요. 어제 모 사이트를 들어갔다가 이상한 사이트다 싶어서 닫고 구글 활동 기록에서 지우는데 웹 접속 기록 썸네일(심지어 회원가입 시도 기록이였습니다.)에 움짤로 나체의 음란물이 있는겁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1분 30초정도 냅뒀는데 보다보니 아청물인거같습니다. 여기서 2가지 질문드립니다.진짜 이런걸로도 시청죄 성립하나요? 제가 뭐 검색해서 본거도 아니고 냅두고 나중에 보니 활동 로그에 아청물 썸네일이 재생되고 있을 줄도 몰랐는데..이러면 만약 제가 한번 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창 구글 활동 내역 들어가면 시청죄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약간진귀한크랜베리성인물이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까지 불법인걸까요?나라에서 유통하는 19금 성인물이있는 사이트 (레진이나 봄툰 리디북스 등등)에서 19금 만화를 보는건 합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식 사이트에서 19금 만화 한국판을 구매해서 보는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물론 아청법에 걸리는 미성년자는 일체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이번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청물을 모르고 봐도 처벌받는 건가요??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310/0000124374이 뉴스기사를 보니 아청물을 시청, 소지했을 때 "알면서"라는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는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이후에는 고의가 없이 모르고 봤을 때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2D 망가, 애니 등등 가아청물을 그렇게 모르고 봐도 처벌받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중요부위에 모자이크 및 사회적 통념상 문제 없다면 아청물이 아니겠죠?안녕하세요. 외국 영상인데, 병원 신생아실 같거든요. 간호사가 신생아 발을 들었는데 팔로 자기가 놓여있던 플레이트를 드는 웃긴 영상같은건데 주요부위는 모자이크 해둔 영상이기도 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니 아청법에 저촉되지는 않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예시로 든 사진이 불촬물로 판단되지는 않겠죠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즐겨보던 구독자 100만을 넘는 채널이 있는데 범죄 현장 예시 사진으로 쓴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노출이 과하거든요 그래도 이게 불촬물로 볼 여지는 없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꾸준한작가성추행으로 신고한다하여 합의금을 주었는데 합의서를 써주기로햇는데 잠적하엿습니다. 이럴때 합의가 된걸로 보나요?톡으로 합의금 받고 합의서 써주겟다고 한 내용. 추후 신고하지않겟다는 내용 있습니다. 이럴때 합의가 된걸로봐도 무방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풍족한사마귀52전화중 성관계 몰래한 여자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얼마전에도 질문했는데 녹취를 들어보니까 거의 처음 연락할때부터 남자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전화통화를 했고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함인지 파트너에게 작게 "재밌지??"라는 녹취도 담겨있고 물고 박고 빠는 소리같은것이나 여자뿐만이 아니라남자의 숨소리나 신음소리 등등이 거의 모든 녹취에 담겨져있습니다.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통화할 당시에는 인지 못하고 그로부터 1주일 정도지나고 녹취를 들으면서 최소 자위행위를 하는 것은 알았고 그 이후로 잊고살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성행위를 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그리고 자러올래?라고 할때 저는 오히려 정색하면서 "미쳤어?"라고 말하는등 그 여자의 음란한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한내용도 담겨져있는데 여자쪽이더라도 본인의 성적 욕망 충족 '재미'를 위해서 전화를 통해서 성관계 소리를 몰래 반복해서 내왔던 내역의 증거가 모두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승소율이 얼마나 올라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