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촬물 관련하여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저번에 여쭸던 인터넷 밈이나 아니면 왜 외국에 몰래카메라(불법촬영x)같은거 있잖아요 놀래키는거. 이런거 찍을 때 짧은 바지나 가슴골이 보이는 옷을 입었을 때 동의와 무관하게 어쨋듯 성적 목적으로 가슴이나 다리만 확대해서 재편집한 희롱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찍었고 웃자고 만든 영상이면 불촬이라 보기 어려운거죠? 예를 들어 수영장에서 짧은 바지에 래시가드 입고 수영레슨을 받는데 너무 몸치인걸 웃기다고 올린 영상같은거처럼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집행유예 기간중 통매음 질문입니다!제가 작년 24년에 준강간 사건으로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이번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제가 잘못한 일이지만 실형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될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합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형 받을까요???일단 합의는 할생각인데 그쪽에서 받아 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관위의 등급 분류는 아청물 판정에 영향이 없나요?안녕하세요. 그러면 이게 게관위의 등급 설정은 무관하게 아청법에 걸릴 수 있단 말씀이신가요? 사실 게임 명을 말씀드리고 판단을 구하고 싶은데 이걸 올렸다가 제가 아청법에 걸릴까 걱정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목욕 묘사에서 중요 부위를 포함 몸의 2/3를 거품이나 도구들로 가린 경우 아청물이 아닌거죠?안녕하세요.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모 게임이 애들 옷입히기 그런거같은데 천만 다운로드고, 게관위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인데 어플 아이콘에 있는 여자애로 보이는 캐릭터가 샤워 배스에 걸터앉아있고 가슴과 중요부위는 가리긴했으나 다리는 드러나있고 가슴도 비키니처럼 일부 드러나있습니다. 19금 게임은 아니구요. 이게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오픈채팅 임시보호조치 7일 당했어요안녕하세요카카오톡 오픈채팅 임시보호조치를 7일 당했습니다위반 내용으로는 방제목(전화할래? 텐트쳤어), 프로필명(가지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선정성, 불건전 사유라고 나와있습니다혹시 신고자가 경찰에 고소를 한다면 통매음에 성립이 될까요?된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관련하여 답변해주신걸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성적 목적 없이 정보 전달을 위해 아청물에 모자이크 처리(완전히 검정색으로 칠한게 아니라 네모네모하게)를 해서 참조한거면 불법성이 없는데 그게 기사에 인용된거니 더더욱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게 맞나요? 나무위키에 있는거도 불법이 아닌지 궁금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화사한치타295제가 직접 듣지 않아도 직장내성희롱 신고 가능한가요?a씨가 b씨에게 저에 대해 질문하면서 그런 말을 하셔서 b씨가 저에게 말로 전달해주셨는데 저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b씨도 a씨에게 말로 들어서 들었다는 카톡이나 녹음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확실한건 저는 듣고 굉장히 불쾌했고 성적수치심을 매우 매우 매우 느꼈고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으며 5일 정도 지났는데 매일 생각나고 힘듭니다.이런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신고해야하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2-3달 뒤 퇴사 후 신고 할 생각이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확신있는캐러멜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수후 협박당하는중입니다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수후 협박당하는중입니다.미성년자인건 알았고 현장에서 관계는 하지 않았고 오빠들한테 둘러싸여 신고안할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을 하여 도망쳤습니다. 협박당한 내용은 말로나눠 증거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대응 방법이랑 제가 받을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거 고소해서 처벌 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저희팀 미드가 계속 죽어서 제가 ㄴㄱㅁ ㄴㄱㅁ 거리고 다대주니깐 가지 다당해주니깐 이라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하네요. 고소당해도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모자이크된 기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전에 모자이크에 대해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마침 오늘 기사를 찾아보다가 아청물 관련된 기사인데 작년 기사거든요. 좀 위험한 부분에 대해 다 모자이크는 해둔 상태인데 이게 뭐랄까 이미지 전체가 아니라 부분부분 모자이크를 해놨거든요. 묘사를 좀 하면 성행위 장면에서 몸은 다 모자이크 하고 핫팬츠 입고 있는 핫팬츠 부분은 모자이크 안한 이런 식으로. 이 기사를 열람하는 행위는 아청법 위반이 아니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