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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가끔독특한공작에스테틱 강매 환불(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가게)안녕하세요강매 당한 에스테틱 환불하려 합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 선생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12월 말,회사 내에서 모르는 누군가가 붙잡길래 들어보니, @@만원의 피부관리를 @만원(거의 1/4가격)에 받을 수 있다며 쿠폰을 주었고 예약금 @만원을 내고 일정을 잡았습니다(해당 @만원은 가게 방문한 날 돌려받았습니다)예약 당일,가게를 방문해서 쿠폰을 제출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와 남자친구에 대한 호구조사를 당하는 기분이 들어 썩 좋지않았지만 옷을 갈아입고 누워서 클랜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운만 입은채로 저를 다시 상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가기 전에 관리사가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녹음기가 있나 확인하려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클랜징 후 상담실에서 피부 진단을 하는데, 염증이 많고 예민한 피부라며 쿠폰의 내용으로는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진다며 고가의 회원권을 언급했습니다(30회에 @@@만원)그러자 저는 쿠폰에 있는 내용만 받고 가겠다, 회원권은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며 오늘은 1회 체험만 하고 고민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이건 오히려 자극된다니까? 안 돼. 툭까놓고 피부에 한 달 얼마 쓸 수 있어? 안 되면 능력껏 해. 이런건 능력껏 하는거야 금액 줄여줄게. 지금있는 거 그냥 뒀다가 기미되면 진짜 볼품없어 라는 둥결제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였고 결제 안 하면 보내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결국 강매에 못 이겨 5회에 110만원 하겠다고 하니 원장은 ‘그래 가서 카드 가지고와~’라는 말을 했고,저는 12개월 할부결제를 했고 1회 관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계약서 작성 안 해줬고, 환불규정에 대해 고지 못 받았습니다. 종이 차트에 수기로 원장 본인이 작성한 건 있습니다 (몇 회 얼마 등..) 이용기한은 2년이든 3년이든 가능하다고 애매하게 말했습니다받고 나서 얼굴관리는 괜찮다고 느꼈으나, 등과 다리 마사지는 기술 없이 대충한다고 생각했고, 원장의 말들로 인해 기분나쁘고 찜찜한 기분으로 귀가했습니다.귀가 후,강매 당한 것과 서비스 불만족(반말, 불쾌한 말, 등과 다리 마사지 불만족)으로 환불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비슷한 사례와 관련 법률을 찾아봤고환불의사를 밝혔습니다 (결제일로 2일이 지난 시점)일단 방문해서 상담하라는 말에 꼼꼼히 준비해서 가고자 합니다전문가적 견해를 문의 드리고자 이 글을 썼습니다..부족하지만 제가 알아본 법률이 잘 적용될지도 궁금합니다 위약금 없이 1회 비용 22만원만 제하고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철회와 계약해지의 의미가 다르던데,, 둘 중 어떤 것이 제 상황에 더 알맞나요?서비스라며 종아리마사지 @만원 이런식으로 차트에 썼고 당일날 해줬는데, 이것에 대한 비용도 내야하나요? 저는 원하지 않았고 제대로 해준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강매 및 서비스 불만족은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보는게 맞을까요?첫 방문해서 상담 받을 때, 녹음해서 기록을 못했는데 많이 불리할까요? 아니라고 우기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추후 말이 너무 안 통하면..그 가게의 불법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맞는지, 추가로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참고함)계약서 미교부 : 500만원의 과태료(제66조3항3조)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쓰지도 못하게 하는 쿠폰) : 2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4조1항2호)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지금처럼의희망의료자문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람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수 있다라고 하는 의료자문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지금처럼의희망피청구권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추간판 탈출증 만큼은 장애조율표대로 지급할수 없다라며, 후유 장해 또는 영구장해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하였더니, 진단서 첨부내용을 보고서는 현장심사를 나온다고 하는데 피청구권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헌신하는양280병원간거 채널에 올리면 정지 받아요?? (블로그 유투브 등)병원 관련은 의료인만 된데요 그냥 내가 내돈내고 수술하고 보험금 지급받는데 왜 병원은 내돈내산안되요? 병원에 입원중일떄 엄청 심심할텐데 병원 구경이나 할라고 했더니 위험하다고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새파란하늘55장애인 시설에서 생굴김치 때문에 노로바이러스가 검출 되었는데요! 회사가 책임소재를 영양사에게 전가하고 벌금을 내라고 하는데...장애인 시설에서 김치에 생굴이 들어가다보니 장애인들의 복통과 설사로 신고 되어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그후, 관공서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벌금이 부과 되는데, 회사는 식사지원을 담당하는 영양사의 부주의라고 책임과 벌금을 전가하는데요!과연 회사의 처분이 합당한건가요?해당 영양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숙현한텐렉143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찬반이 많은 것 같습니다환자들도 부담이 커지고, 개원의사들도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의 적자를 줄이고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는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 의사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민한페리카나30개물림사고 합의금 문의 합니다. (보험처리)오른쪽 종아리 부분 개물림사고 당했고 당일 응급실 , 다음날 병원진료 받았습니다.바지 찢어짐, 2주진단, 사고시 경찰 신고보험사에서는 합의금 30만원 제시 하는데 그 돈이면 차라리 흉터제거수술을 받을까 하는데요만약 제가 합의 안해주면 어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지혜로운비오리68의료파업이 언제쯤 종료 될 런지 궁금합니다?지난 9~10일 치러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자는 단 285명에 그쳤다고 하네요. 의료 파업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이런 사태가 벌어진것 같은데 현재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 될지 궁금합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오늘배움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어느 기관인가요?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어느 기관인가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과감한참고래2162018년도부터 매년위 수면내시경을하여왓는데요2018년도부터매년위수면내시경을.일년동인두번씩하엿는데요프로포폴에. 중독되지않앗고요. 매년두번씩꼬박하면법에걸릴까요?? 나쁜마음먹고내시경한거아니고처방하에하엿고요저는법에 저촉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