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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끈질긴호랑나비14스마트스토어 대기업과자를 팔아보려고하는데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대기업 과자를 박스로 구매후 낱개로 종류별로 합쳐서 소분포장해서 팔려고 하는데요이렇게 대기업과자를 따로 팔아도 저작권이나 법적문제가될수있는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사슴벌레125노트북 택배 배송시 파손건 보상 가능한가요?택배를 이용하여 노트북을 배송하였는데 배송중 파손되었습니다. 파손면책 동의를 하고 택배를 보냈는데 파손건에 대해 보상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멘붕에빠진재규어전화번호 도용(?)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몇일 전부터 062로 전화가 계속 오길래 받진 않고 번호 검색을 해보니..광주 소재 치킨집,햄버거집, 피자집 등등 다 음식점인거예요.누군가 제 번호를 입력해서 배달앱을 사용중인건지.. 새벽 1시에도 전화가오고 스트레스 받아 미칠 것 같아요.다 다른 음식점에서 일주일에 3-4번은 오는 것 같아요....(거의 광주 광산구쪽에 있는 음식점)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ㅠㅠㅠ 이렇게 많은 전화가 오는데 잘못 기재한거면 본인이 인지할 법도 한데 끊임없이 전화가 오네요.번호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나요... 엄청 오래 쓰던 번호인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시뻘건아비1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권자인지 구별할 이익판례번호는 "2005구합10484"이고판시사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라고 나와있습니다.궁금한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이 아니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자체의 구성원 각각은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이니까 한 사람을 정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원래 하려고 했던 정보공개청구를 해버리면 그만일 텐데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럭셔리한나방31YouTube로 동화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면 법에 걸리나요전에 동화책 내용을 출처를 밝히고 동화구연 식으로 있는 YouTube 영상을 만들면 컵에 걸리면 질문을 한 적 있었는데 걸린다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도서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으면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행운의돼지외국 국적인 남성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되면 법적으로 병역의무인 군대에 가야 하나요?안녕하요~외국 국적을 가진 성인 남성이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법적으로 병역의무인 군대에 가야하는지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공무원 직무상 알게된 불법은 신고해야하나요공무원이 업무를 보다가 직무상 불법 형법 위반 사항을 알게되면 고발조치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공무원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난친칠라277밈코인 발행시 캐릭터 사용 저작권요즘 밈코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캐릭터들이 아주 유명한 캐릭터들이 많아 밈코인 만드는 사람이나 회사등 저작권을 해결하고 발행하는건지 디즈니사나 일본 캐릭터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코인을 발행하게끔 허가를 안해줄거 같은덕 최근 너무나도 많이 우후죽순으로 나와 너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들소8인터넷 공구싸이트에서 어린이용 완구를 구입하였는데 완구 성능이안녕하세요,, 인터넷 공동구매 싸이트에서 어린이용 완구를 구압하였는데 완구를 배송받아 사용해 보니성능이 조잡하고 만족시럽지 않아서 싸이트의 사용후기에 성능이 조잡과 허술함을 올렸습니다.이럴 경우 그 완구 판매업체에서 저를 상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실제 저 말고도 여러명의 구입자들이 불만족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깔끔한고라니31게임 계정 구매후 판매자가 회수 했을 때 신고 할 수 있나요?20년 8월에 30정도 주고 게임 계정을 구매후 1대랑 20년 12월 말 마지막 연락으로 연락 끊김 (1대 카톡 탈퇴, 번호 변경)21년 6월부터 보안관련으로 문자, 인게임 내 지인 찾기, 메일 보내기, 카페에서 1대주 찾기 등 무수한 노력에도 1대는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현재 23년 5월까지 왔음이틀전 마지막 로그인으로 계정 회수로 접속 불가거래 당시 카톡 내역, 입금 내역 있고 가진 정보는 변경전 연락처와 계좌번호, 이름이 다인 상황계정거래가 게임사 정책위반 이란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판매자인 1대가 처음엔 회수할 생각이 없었다 한들 현재에 와선 보안이 되어있는 계정을 비번을 변경 후 보안까지 해제, 캐릭터 닉네임 변경, 길드 탈퇴, 친구 삭제 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고의성이 있다 판단되는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회수에 대한 민사처벌이 가능한지 , 판매자의 정보 또한 [변경전 연락처와 계좌번호, 이름] 이 다인데도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