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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Private에어팟(무선이어폰) 배터리가 다된 제품을 사서 교체하고 재판매하는 행위가 위법인가요?에어팟이라는 무선 이어폰이 있습니다인기가 좋은 제품인데요무선이어폰특성상 배터리가 들어가고 배터리 수명이 곧 무선 이어폰 수명인데요배터리만 갈아껴주면 수명이 늘어납니다그래서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이런 작업이 시간으로나 물리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중고 시장에서 배터리가 다된 제품을 사람들이 싸게 내놓습니다이걸 구매해서 배터리만 따로 구매하여 교체작업을 해주고 다시 중고시장에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이거 위법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불법적인건 아닌거 같은데, 문제는 수익이 발생하니까 세금을 내야되는데, 중고시장 특성상 여기서 수익은 잡기가 어렵잖아요 신고도 안할거고이런경우 1년에 얼마의 수익을 내면 신고하게 되어있나요? 세금 내는 기준의 수익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치킨피자학교 커뮤니티에 전자 담배를 거래하는 것이 불법일까요?학교 커뮤니티 장터 게시판에 전자담배나 전자담배 액상을 판매하는 분이 빈번하게 보이는데 이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전문가의 견해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발한표범135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공연을 본 후 예매할 때 사용했던 전화번호를 공연 관계자가 취득하여 예매자에게 사전동의 없이 갑자기 개인번호로 연락하여 공연 후기에 대해 물어보고 그 후기를 신고하겠다 하였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고소를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를 제공한 곳과 제공된 정보를 통해 연락한 당사자 둘 다 처벌 가능한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에 필수로 동의해야 예매가 가능해서 동의를 했습니다.공연이나 영화 예매시 이용하는 개인정보 제공 제3자 동의서에 보유기간이 개인정보 보유 목적 달성 시라면 공연과 영화를 다 관람한 후에는 종료되나요? 3. 개인정보 이용 목적기획사 : 티켓 현장발권, 캐스팅 변경, 공연취소 등에 대한 고객 안내5.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개인정보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단,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 해당 보유기간까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유명 드라마 이름 등을 가게 이름으로 정하면 나중에 저작권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예를 들어 최근 드라마가 아닌 오래된 중국드라마(포청천 등) 등을 가게 이름으로 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지역에서는 모 드라마, 영화제목, 대기업 회사이름, 노래제목, 연예인 이름 등으로 잘도 가게를 운영하더라구요. 그런데 혹시 저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지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불독44일기장 또는 스케쥴표를 훔쳐보는 것은 불법인가요?다른 사람이 쓴 일기장이나 스케쥴 계획표를 몰래 보게되면 어떤 소송을 당할 수 있을까요? 사생활침해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너그러운쥐205이중연동계정 중복접속 관련 법률 조언 구합니다.한 3년전쯤 (2021)8만원정도에 상품권등으로 게임계정을 구매한적이 있습니다.게임계정을 구매했을 당시, 흔히 게임계에서 구글깡통인수로 구매후에도 완전히 계정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게임내 아이디(정보없이)로만 거래하였습니다.거래당시부터 불안하긴 했는데 9~10개월정도 잘 사용하다 어느순간부터 대여섯차례 중복접속 관련 팝업 메세지가 뜨다가 계정의 비밀번호나 팀덱,아이템,재화등의 변동은 계속 없기에 플레이는 계속하였습니다.그러나 판매당시 접속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단순히 접속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증을 통하여 각서로 쓰지 않는이상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중복접속이 여러차례 이루어지고 비밀번호나 기타 아이템등은 바뀐건 없고 접속해서 플레이만 1대주가 한것 같은데 기간도 상당 기간이고 비밀번호도 변경도 안돼서 단순히 민사로 밖에 해결 할 수 없는 사안인가요? 사기죄,정보통신망법침해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죄 위의 법률로 해결될 수 없는 사건인지 질문드립니다. 비밀번호 자체를 바꾸거나 그런건 아니지만,로그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로그인을 다른 플랫폼의 계정으로 들어와서 하는게 사기죄로 인정되려면 확실히 계약서,각서등이 있어야 인정되는건지 질문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망한불곰271길에서 서있는데 부딪쳐 휴대폰 액정 파손이 되었어요사건일시 : 24.01.25 20:48분경사건장소 : 명동입구 버스정류장사건내용 : 버스줄을 따라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어떠분이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가다가 가만이 서 있는 저를 쳤고 그로인해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후면액정이 파손 되었습니다. 제가 줄의 마지막도 아닌 중간 부분이었고 줄 사이를 억지로 뛰어가다 친뒤 제 핸드폰이 떨어진것을 확인하셧는데, 어떠한 조취 없이 그냥 가셨습니다.궁금한점 :1. 이러한 경우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어느 정도까지 액정파손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가해자의 신원을 몰라 cctv를 봐야할것 같은데,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홀쭉한군함조272AI 가 만든 디자인을 제가 만들었다고 속여서 팔면 나중에 처벌 받나요?AI 가 그려준 디자인은 명령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긴가민가해서 고객에게 사전 고지 안하고 제가 만든것처럼 팔면 나중에 처벌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겸손한키위278게임계정 거래 사기관련 질문드립니다.FC 온라인이라는 게임 계정을 12만 원에 팔려고 페이스북 계정 거래 커뮤니티에 올려놨었습니다. 그리고 1월 9일 오후 11시 35분쯤에 계정을 사겠다는 연락이 와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사겠다고 하신 분이 월급날이 25일이라 입금을 25일에 해준다는 연락과 함께 자신의 신분증 사진과 전화번호를 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도용 의심이 들어서 신분증 사진 옆에 추가적으로 이름을 한 번 더 적어 다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 지금 자녀들을 재우고 있어서 추가적인 인증을 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인증 대신 개인 톡으로 연락을 하였고, 저는 구매자분께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구매자분은 계정을 본인 명의로 만들었냐는 질문을 해서 친구의 명의로 만들었다고 하니 그 친구에게 계정 비밀번호를 바꿀 수 없냐고 물어보셔서 그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한 통도 없다가 불안해서 1월 17일에 "1월 25일까지 입금되는 거 맞나요?"라고 물어보니 "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금 날짜가 되니 제 연락을 읽지도 않으시고 입금도 안 됐습니다. 이후에, 팔려 했던 계정을 들어가 보니 비밀번호가 5번 틀려서 계정이 막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에 본인인증을 시도하고 다시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게임머니는 다 사용해서 사라져있고 내역까지 삭제시키고 일부러 비밀번호도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 아직 증거 확보를 못 했는데 이걸로 신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침한타조242이메일 홍보시 질문 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홍보할때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동의+제목에 (광고)표시 두가지가 필수 인가요 아니면 사전동의 없이 제목에(광고)표시만 해도 무방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