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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머쓱한발구지178게임계정 개인정보 말없이 양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계정을 판매했는데 2대 구매자께서 저한테 말도없이 판매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가 들어간 전자계약서를 양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글레이즈롤 업디구매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소유예 가능성작년에 롤 계정을 업체에서 구매했었습니다.당시 저는 해킹된 계정인지도 몰랐고 사이트에서도 안전한아이디라고 해서 4번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전에 경찰에서 연락와서 계정도용 한적있냐 갑자기 말을해서 당황해서 구매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업디대표가 잡혀서 조사받고 있다고해서 구매사실 인정했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네요.총 4회 이용을 했고 수사관과 통화내용도 수사내용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고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바라야될거같은데 선처받아도 벌금형일수 있는건가요? 기소유예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터프한담비173중고거래후 구매자가 환불요청하는데 해줘야되나요?전기자전거를 직거래 했습니다. 직거래할때 구매자분이 시승도 하셨고 제품이 제가 사용을 잘안하고 구매한지 한달도 안된 전기자전거라 깔끔하고 하자도 없었습니다. 근데 몇시간뒤 as를 맡겨야 할거같다고 하십니다. 페달도 마모가 되어있고 시동도 안걸린다고 하는데 아침에 시승하실때랑 제가 어제 탔을때도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전거 키로수도 50km정도 되고 거의 새상품인데 페달도 마모될리가 없습니다. as를 맡기신다면 제가 돈을 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환불요청시 해줘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BTC과태료 부과대장 내역서 정보공개청구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을 통해 신호위반오토바이를 신고하였고과태료 처분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후 개인정보는 가리고 과태료부과대장내역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개인정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거절당했습니다해당건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장 정보공개청구는 불가능한지특정사건 처리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건지여쭙고자 질문작성을 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진지계정거래사기죄신고접수질문합니다?거래한지는 11개월정도됬습니다따로계약서작성안하고 그냥 중계거래사이트 아이템매아이테에서거래했습니다구매한지11개월차인데 비번이바꼇습니다 연락도안되고신고접수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배가팡팡중고거래 가품 환불 문의드립니다본론으로 바로 가겠습니다.상대방이 글에다가 명품 제품을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이[선물받은 제품 입니다. 그래서 진가품 여부를 모릅니다. 그 점을 감안하여 진품보다 훨씬 더 싸게 제품을 판매합니다. 개인 간의 중고거래고 그리고 새제품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 꼼꼼히 확인 하시고 구매 후에 환불 안해줍니다.]라고 내용이 써져있었습니다.후에 제가 물품을 10만원 미만 정도에 구매 후 가품 같아서 명품감정원에 감정을 맡겨보니 가품 판정을 받아 기분이 나빠서 상대방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저렇게 글을 썼다면서 안된다고 저한테 법적으로도 자신이 잘못한게 없고 본인의 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결과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면 환불을 받거나 상대방을 처벌 시킬수 있을까요? 또한 돌려받을 수 있을까여?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건한콘도르270오픈톡방 입금먹튀 사기 신고 입니다 가능한가여?오픈톡방에서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 대리재획을 맡겼습니다.8재획=16시간을 대신 사냥해주는것인데 이걸 하루가 지나고 나서 못하겠다고 나중에 해주겠다고 합니다.그래서 환불을 요청하였고 어제안으로 일어나서 입금한다고 했는데 오픈톡방 폭파시키고 지금까지 입금을 안했습니다.보니깐 지금 오픈톡방 하나 새로만들었고 지금 메세지 무시합니다 그쪽 정보라곤 계좌하나뿐입니다.이거 고소가능한가여?....14만원입금했었습니다 대화 내용 캡쳐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발한개개비34게임계정 이력관련 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얼마전 게임을 하다 만난 지인이 게임을 접으며 계정 거래를 몇번 해본 저에게 계정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돈을 본인계좌로 받고 판매후 돈을 지인에게 전달 하고 거래가 마무리 되었는데 그이후 구매하신분이 게임내 이벤트창이 안뜨는 버그를 미기제 하고 팔았다며 제지인에게 환불요청을 해달라고 하엿지만 지인은 그에대한 보상만 해준다고 하였고 환분들 어렵다고 하며 서로 의경조율이 안되자 구매자가 제지인을 신고하겠다고 하며 제가 돈을 제계좌로 받았었기에 저도 조사를 받아야 할것같다며 같이 신고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정도 후 제목없음[Web발신][ㅇㅇㅇㅇ경찰서]귀하의 사건[접수번호:2023-ㅇㅇㅇㅇㅇㅇ]을 수사2팀 ㅇㅇㅇ 수사관이 접수하였습니다.이러한 문자가 온후 제가 사는지역의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하여 담당수사관 지정꺼지 1~3일정도 소요된다는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위상황은 전혀 법에 위배가 되는 행위가 없다고 생각을하고 더군다나 필자는 지인의 계정을 대신 거래해준 입장인데 어이가 없는입장입니다.현제 사이버 수사팀에서 수사관이 배정되었다고 문자가와서 전화해보니 경제팀으로 인계되었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일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경찰내부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사종결을 할 수 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남생이222초상권에 관한 질문입니다.!!!외국에서는 초상권이 없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이 나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때 법적 처벌이나 내가 외국인 사진을 사용할때의 초상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끈한참고래15회사에서 다양한 제품이나 기술 개발을 할때..특허나 논문을 많이 참조하고 있는데요..특허는 엄연히 권리권자가 있어서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논문에 나와 있는 기술이나 이론을 토대로 뭔가를 개발하게 된다면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