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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놓치마정신줄법학과 장단점과 교육환경의 개선해야할점법학과 장단점과 교육환경의 개선해야할점은 무엇이 있나요?? 기업과의 연계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긍굼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기한코끼리233스마트스토어 쇼핑몰 물건 환불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샀습니다.고가의 물건이기에 판매자분과 통화를 한 녹취록도 있고(제품에 문제가 없을거라는 통화내용), 상세페이지에 2년까지 100프로 환불보증한다고 쓰여있습니다. 1달이 지난시점 잔고장이 너무 많아서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광고 내용과 다르다는 법을 포함하여 말하고 싶습니다.도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놓치마정신줄법학과에서 피피티 발표나 스피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많이 하나요??법학과에서 피피티 발표나 스피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많이 하나요?? 솔직하게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장단점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치...저작권 등록 안 해도 법적인 권리가 생길까요?글이나 음악 같은 거 창작하고 작곡해도 저작권 등록 안 해도 제 저작권이 법적으로 생기나요?제가 예체능 쪽 일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저작권 등록해본 적이 없어서요!!혹시 괜찮을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중고거래 중 물건을 잘못 보냈는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제가 중고 거래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컴퓨터 제품을 잘못 보내서 가격 차이가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제품을잘못 보냈습니다. 그런데 구매 하신분이 물건을 받고 그뒤로 연락이 안됩니다. 문자도 수차례 보냈는데 번호를 차단 했는지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특출난표범150앱 서비스 종료 전 사용자에게 꼭 종료 공지를 안내해야하나요?SNS 플랫폼을 운영중입니다.사용자들이 사진과 글 등을 올리기도 하고앱 내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도 있습니다앱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사용자들의 사진과 글, 개인정보, 포인트 처리 관련해서앱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 꼭 공지를 해야만 하는 법률이 있나요?있다면 유지해야하는 기간 등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을 필수 안내해야하는지관련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또한 그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와우77내용 보시고 무인 프린트 매장 인쇄 저작권 위배 사항인지 봐주세요인터넷에 미국 영화의 영화 전체 대본집(한글 번역까지 있음)을 다운 받은 후 무인 프린트 매장에서 프린트 하는 것의 저작권 문제와 인터넷에서 다운 받는 것에도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제가 영어 공부겸 보려고 하는 거고 인터넷에 제가 보려는 영화 대본을 다운 할 수 있게 많이 올려져 있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포근한왈라비19도서 대리구매 불법 인가요 ???수험생인데 돈이 없어서 중고교재 알아보다가 도서 대리구매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중고사이트같은데서 도서대리구매업자분들이 정가기준 최대 24%까지 할인을 해주던데제가 알기로는 도서정가제 때문에 10%까지밖에 할인이 안되는걸로 알거든요.대리구매를 통해서 도서를 구매하면 처벌받는다거나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과감한살모사21대사관 영사관의 영토의 주체는 어느 국가인가요?안녕하세요.현재에는 치외법권이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져 우리나라의 경우 주한미군정도로만 치외법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주한미군이 있는 영토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대사관 및 주한영사관 등은 치외법권이 아니라는 것인데,이럴 경우 대사관, 영사관 등이 있는 영토는 국내법과 국제법상 어느 어느나라 영토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거래 정보통신망법 관련 하여 무혐의 가능할까요?5년 전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구입 당시 채팅으로 판매자분께 계정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판매자분께서도 가능하다고 하셔서 계좌를 받고, 금액을 입금한 뒤, 아이디/비밀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상 있을 시 연락달라며 판매자분께서는 본인의 연락처를 제게 주셨습니다.이후에 계정을 잘 사용하다가,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더이상 접속하여 게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려 비활성화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께서도 본인이 1대 주인(명의자)가 아니라서 비활성화를 해제해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 처음으로 제가 2대 주인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1. 추후에 1대주인(계정의 명의자)께서 계정을 회수하고, 게임 내 채팅내용 등을 통해 저를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해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 주인과의 대화 내용, 이체 내역, 2대 주인의 연락처를 수사관에게 제시하고, 침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제가 해킹한 것이 아니라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한 것임을 증명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2. 저는 2대주가 1대주인 것으로 알고 구매하여 사용하였을 뿐 해킹한 것도 아니며,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대화 내용, 이체 내역을 통해 증빙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3.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현재 연락이 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4. 변호사분의 조력을 구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입증이 가능한 사안일까요?5. 상황이 발생하고 난 뒤에 대응해도 괜찮을까요?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어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