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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통쾌한여치11이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하나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온라인 MMORPG 게임의 게임사 비인가 프로그램 (자동 플레이 매크로)를 개발 및 판매한 경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다음 호를 위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32조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여기서 궁금한 점은, 해당 법률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게임사 또는 그 산하의 법무팀에서 직접 고소를 제기하여야만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는 지, 아니면 제 3자가 법률을 위반한 인물을 고소하거나 수사 기관에 제보를 통해서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게임사의 고소 제기 없이 수사기관에서 능동적으로 해당 사안에대한 수사 및 처벌을 수행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제 3자가 게임사에 해당 사실을 제보하여서 게임사가 직접 고소를 제기하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투명한에뮤286세력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을 샀을 경우유튜브에 보면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는 유튜버가 있는데요,세력이 특정한 종목을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세력강도같은 것을 분석해서 특정한 종목을 추천해줍니다.매수이유에 세력 수급 같은게 쏠려있다 이런식으로 추천 사유를 기재해주고요,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보길 "주식 리딩 과정에서 주가조작 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봤는데, 아직 제가 종목을 추천받은 것은 아니지만,1. 주식 세력등의 수급, 즉 세력이 매수했다 또는 매도했다 등의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어떤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메시지를 받는 것 자체도 불법이라고 볼 수 있나요?2. 1번과 같은 메시지를 받아서 제가 주식을 매매해서 이득을 얻으면 그것도 불법이라고 봐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빈티지한벌37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외주작업을 받는것이 불법인가요?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여러방을 파서 음악 외주작업을 받는것이 불법인가요? 반복되는 거래시 세금은 빈드시 낼겁니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동고비73문화상품권 먹튀 고소장 작성 방법문화상품권 먹튀건으로 내일 고소장을 작성하러가는데 고소장도 잘 써야한다고 해서 어떻게 작성하면되나요 작성할때 주의사항같은것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륙챙이인터뷰 번역글 같은것도 출처를 안밝히면 문제가 되나요?인터뷰했던 매체의 이름이나 링크만 걸면 되나요 아니면 번역하신분의 이름도 기재해야 하는건가요?추가로 단순 정보글이나 이슈글도 다른곳 (예를 들면 커뮤) 로 가져갈때도 출처를 표기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견한테리어3002차창작물을 2차창작자의 동의하에 3차 저작물을 제작 배포했을경우 원저작자가 3차 창작물 제작자에게 손해배상 할 수 있나요?2차 창작자가 방송및 논문 등을 이용해 본인의 제품을 설명하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3차 창작자는 2차 창작자의 동의하에 저작물을 읽고 촬영해 온라인에 업로드했습니다. 2차창작물을 2차창작자가 허가해준 대로 정당하게 이용했는데, 3차창작자에게 1차창작자인 원저작자가 2차창작에 녹여져있는 자신의 작품이 보이는 갯수만큼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2차창작자가 아닌 3차창작자를 형사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글레이즈일본에서 카이토리를 했는데 주소를 잘못 적었습니다 문제생기진않나요일본에서 카이토리(매입)를 2군데에서 했는데 한국주소를 번역기를 돌려서 써가지고 한단어를 발음은 같은데 뜻이 다른단어로 썼습니다. 카이토리는 했는데 주소 잘못썼다고 다음엔 못하게되거나 문제 생기지는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가마우지86상표법 제33조 제1항 5호 질문드립니다.해당 법에 따르면 흔한 성을 상표로 활용되는 것을 제한 한다는데, 김앤장은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이말고도 성씨가 들어간 브랜드도 간혹 있던 기억으로 있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려깊은라마카크177온라인 계정 회수 당한 후 소송관련상대방이 온라인계정을 판매하였고 제가 구매자 입니다온라인 계정 350,000원에 22.10.28 날짜에 구매하였고,22년 12월 6일에 현금 60만원(템) 가량 투자하였습니다.22.12.6일에 구매한 템은 팔지 않고 착용 중 이였고23.5.12날짜에 원격로그아웃 하더니 이후 계정 비밀번호가 바뀌고 템은 물론 인게임 닉네임까지 변경 했습니다23.5.12날짜에는 카카오톡이 온전해서 변경 및 회수 내용을 알렸으나 이후 카카오톡 탈퇴까지 진행하였고 연락이 닿질 않았네요회수당한 자료 및 아이디팜 구매 내역 ,더치트 등록 등등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줬고, 피고에게 소장이 날아간 상태입니다.소장을 받은 피고에게 직접 23.8.17 오늘 날짜에 전화가 왔고 피고 본인은 회수를 한적이 없고 계정 관리를 안해줘 3개월동안 못 쓰셨으니 계정 값만 물어주겠다는 겁니다.이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투자해놓은 장비들을 팔지 않았음에도 이 내역을 증거로 남겨놓지 않았더니 투자금액에 한해서는 배상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를 의심하더군요.그래서 제가 게임내의 경매장 거래내역을 법원을 통해 게임사에 의뢰를 해서 법원 증거로 입증하겠다고 한 후에 계정을 돌려달라 전화를 걸었는데 분명 본인 명의로 된 계정을 팔았음에도 본인 명의로 판 계정이 현재 안뜬다네요.이렇게 되면 제가 산 계정이 불분명한 상태이니 투자한 장비(금액)은 받을 수 없는 것 인가요 ??게임은 넥슨 메이플 입니다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피고가 게임 계정을 탈퇴한거로 밖에 안보이는데 이 경우 대처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탈퇴한 계정도 넥슨에서 아이피 추적조사를 해주는 걸까요 ..?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피고가 괘씸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솔개199약식기소 피고인을 바꿀 수 있을까요?인터넷으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식품회사입니다.■ 위반 내용- 원산지를 "국산"으로 해야 하는것이 맞지만, 담당자 실수로 "충남 금산"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벌칙 내용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① 회사 900만원, ② 영업팀장 500만원의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억울함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실수한 직원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담당 부서의 팀장이 대표로 벌금형을 받고 범죄기록이 남는것이 좀 억울합니다.■ 질문영업팀장의 책임과 벌금을, 회사가 모두 담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