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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매끈한참고래15도로옆 일반 보행자 도로에 입간판 설치는 불법 아닌가요?이틀전 지인들과 퇴근후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이후 9시경에 나와서 이동을 하려고 도보로 인근 카페를 찾아 가는 길에 길가에 있는 입간판(이동식)을 무심결에 손으로 짚었는데...회사 동료 한명이 감전이 되어 화들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다행이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술김이었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라 크게 놀랐다고 하네요..질문은...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로에 전기까지 연결된 입간판을 세워두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비오는 날이었으면 더 크게 사고날것 같아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파라오민사소송 중 사실조회신청에 관해현재 민사소송 중입니다. 상대의 주소를 몰라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통신사 케이티에 정보를 제출한 상태인데 2주가 넘도록 사실조회확인서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추가로 다른 회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도 무관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흰검은꼬리63음식을 만드는 것도 특허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음식을 만드는 것도 특허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특허를 낸다면 특허권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궁금하고 또 어떻게 특허권을 침해 했는지 안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요술공주프랜차이즈 식당 음원 저작권료(공연권료) 납부 주체프랜차이즈 매장 안에서 음악을 틀 때 이용하는 음원의 저작권료는 사용하는 가맹점에서 내야 하나요? 아니면 본사에서 내야 할까요? 보통의 프랜차이즈 매장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쿠스쿠스272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이 경합시안녕하세요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경합시 부작위범만 성립되고 작위범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그리고 전문가분들의 부진정부작위범과 진정부작위범을 지문만 읽고 가려낼 수 있는(?) 팁 같은거 공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여치132어떤 사람이 제 휴대폰 번호를 도용한건지 실수로 입력한건지저한테 계속 처음보는 사이트에서 xxx(제 번호 사용하는 사람 이름 같습니다.)님 뭐 배달했습니다. 송금했습니다. 이러면서 카톡이 와요. 계속 보내길래 상담원분에게 그분 번호 좀 바꾸라고 해달라했더니 연락이 닫지 않아 못바꾼다고 하더군요.이런 연락이 계속 오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블로거 아하저작권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저작권법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블로그를 하면서 기사같은거 퍼와서 올리고 코멘트를 쓰는 방식으로 몆개 올린게 있습니다 물론, 출처 표시는 꼭 합니다근데 밑에 문구가 무단 전재 및 제배포 금지 이리 써있드라구요 진짜궁금한건1.링크만 올리면 저작권에 안걸릴까요?2.1번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저작권에 안걸리고 올릴수 있을까요 ? 입니다답변부탁드리고,좋은하루 보내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흰검은꼬리63게임을 비슷하게 배껴서 만들면 특허권에 걸리지 않나요?게임을 비슷하게 배껴서 만들면 특허권에 걸리지 않나요?게임도 특허권이 있을까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게임을 배껴서 아류작이 많이 나오는데, 방지할 수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벌새293해외 한정으로 유통되는 성인물 제작에 가담했을 경우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이 되나요?안녕하세요,일본의 한 주식 회사에서 번역가로에 채용 될 기회가 생긴 한 사람인데 진로에 법이 너무 걸림돌이 되어 질문 남겨봅니다.일본의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책, 오디오 등의 디지털 파일들, 일명 '서브컬쳐' 작품들을 유통 및 판매하는 회사인데, 성인물이 상당수 유통 및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회사에 번역가로 채용될 기회가 생겼는데,만약 제가 해당 회사의 서브컬쳐 성인물들의 번역을 맡게 되고, (일->한)제가 번역을 맡은 그 성인물들이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만 해당 회사에서 판매 및 유통될 경우음란물 유포죄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한국은 성인물을 판매 유통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만약 한국어로 재가공된 작품이 해외에서만 판매 유통되는 일에 가담을 할 경우음란물 유포죄가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진로가 달린 일이고 저한텐 중요한 일인데, 공공기관 법률 상담소에 전화를 해봐도 모른다고 애매한 답변들만 돌아오고, 많이 답답하네요. 이 일을 하려면 국적을 바꾸는 수 밖에 없나 싶기도 하고,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많이 심란하네요.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남다른도요299상표권 등록된 브랜드에서 낸 상품이 디자인권 등록 안돼있을때 팔아도돼나요?엄청 유명하진 않지만 브랜드명은 상표권이 키프리스에 등록 된 곳입니다.여기서 제작해서 판매하던 상품을 현재는 생산중단하고 판매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찾아봤으나 디자인권은 등록되지않은것 같습니다.상표명은 상품 디자인에 안적혀있습니다~어떤분은 이 제품을 중국에서 사입해서 판매하고있던데... 이 상품을 사입해서 판매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