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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무희새171중고나라 해킹으로 사기신고가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중고나라 번개장터 해킹을 당해서 사기신고가들어왔어요.. 방법이없는데 어찌해야할까요.. 다음주에 경찰 조사받으라고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거래를 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예전에 뉴스를 보니 수많은 고객 개인 정보를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거래를 하였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겸손한나방17퇴사 전 징계위원회 문제 법적효력문의 드립니다한달전 사직서를 제출 후 포트폴리오 명목으로 회사자료를 외장하드에 담아만 두었는데 퇴사 전 인사부에서 무단으로 컴퓨터 접속 후 외장하드 로그를 따갔습니다이후 갑자기 어느날 30분전 징계위원회 소집을 하더니 회사자료를 다시 반환하라했습니다 외장하드를 다시 인사팀에게 넘기고 자료도 다 삭제했으며 경위서 작성 후 징계위원회 참석 서명도 한 상황입니다질문은 이겁니다1.회사컴퓨터지만 제 자리에 있는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한것이 불법증거물 아닌지2.그 증거물이 효력이 있는지3.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경위서만 작성하고 이후 절차는 못들었는데 이게 징계내역 확인서에 남는것인지4. 퇴사전 자료반환했고 불법증거물이기에 징계위원회 자체가 무효화 되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상사의 컴퓨터를 켜져 있다고 저를 의심하면서회사가 제가 휴무인 날상사가 출근했는데 자기컴퓨터가 켜져 있었다고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안 켰다고 하고 저에게도 전화로 물어봤는데 저도 안켰다고 했어요근데 직원이 제가 상사의 켬퓨터 앞에 있었다고 얘기해서 저는 전화내역을 뽑기위해서 전화기앞애 있다고 했어요 그때가 토요일, 일요일이였는데 저를 의심하는 상사때문에 휴일을 망쳤습니다그래서 월요일 출근해서 나를 컴퓨터앞에 봤다는 직원과 삼자대면하고 컴퓨터사용기록을 보자고 하니상사가 자기가 이일을 덮겠다는데 하면서 컴퓨터기록을 안보려고 했어요 직원들 분위기도 저를 의심하는 분위기고 이틀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3일째 제가 상사에게 컴퓨터기록을 보자고 하니상사가 컴퓨터를 켜두고 퇴근했는데 저를 의심했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거래에 관해 무혐의 가능여부?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계정을 사용하던 중, 접속이 어려워지게 되어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려 보았으나, 본인도 명의자가 아니라서 도움을 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이 때 제가 계정의 2대주인이 아니라, 3대주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이후 계정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기저기 찾아보고, 게임 계정과 같은 메신저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께도 연락 드려 보았으나 별도의 답장이 없으셔서 계정은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1. 추후에 1대 주인(명의자) 분께서 계정을 회수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41조, 71조의 항목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2대주와의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을 제시하여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을 뿐, 침입이나 비밀의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2.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계정을 1대주의 허락 없이 판매한 2대주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3.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문제일까요?오래전에 거래하였지만 문득 위와 같은 문제가 만약 생길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불안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직한꿩279음악 저작권에 관해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1. 음원을 유튜브에서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이 있는 음악인이 아닌지 모를때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2. 1990년대 일본 고전 게임 음악을 유튜브 음악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예능 화면을 캡쳐하고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서 유튜브 썸네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유튜브 썸네일을 보면 유명한 예능 화면을 캡쳐해서 자신의 얼굴을 합성하여 썸네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예능 화면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요?2. 주식 차트, 경제 발표 정보, 파생상품 선물 차트 이런 것들은 블로그에 올려서 트래픽 광고로 인한 수익을 보아도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요? 공개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깍듯한곰41이런경우 사기로 신고가 되는걸까요?컴퓨터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후에 원래 기존제품은 안가져왔길래 물어보니 폐기했다고 하더라구요 컴퓨터 부품은 as보증기간이 길어서 왠만해선 as받을수있는데 폐기했다고 해서 그걸 왜 폐기하시냐 다시 돌려달라하니까 아까는 폐기했다면서 갑자기 내일 다시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구요 뭔가 찝찝해서 부품을 살펴보고 전화상으로 새제품으로 교환된거죠? 하니까 리퍼제품으로 교환됐습니다그래서 리퍼제품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 수리가 한번 진행된 제품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새제품이 아닌 리퍼 제품으로 교체를 했냐고 하니까 그랬더니 문제있는 제품이 아니라고 말하네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환불 요청했더니 거절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더니 소비자원에 미리 고지를 했고 영수증에 사인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미리 고지 받은적이 없고 영수증도 수리후 가지고와서 사인만 해달라해서 사인만 해줬는데 업체에서는 영수증있으니까 신고하려면 하세요 ~ 하면서 욕하고 통화로 만나면 죽인다라고 까지 말하네요 출장이라 집주소도 노출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한 제품가격설명할때 10만원 11만원 설명을 받았고 차이가 파워의 와트수 차이라했고 11만원 짜리는 뭔데요 하니 700w라고 말했고 그래서 근데 왜 11만원 드렸는데 600w로 장착을 하셨냐하니 통화를 끊더니 600~700짜리 아무거나 들어간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물론 통화 녹음 기록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이런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피아노 악보 책을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보고 칠 수 있게 두면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일까요?게임 계정을 2대주로부터 구매하게 되었고, 그 계정의 본래주인분(1대주)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2대주에게 물어 보았으나, 본인도 1대주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구매한 계정과 같은 아이디를 카카오톡에 검색해보니 어떤 분이 나와서 연락을 한차례 취해 보았습니다.(답장은 없으셨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연락은 하지 않있습니다.이와 같이, 게임 계정을 가지고 카카오톡으로 검색하여 본래 주인을 찾아 연락해 보는 행위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에 속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일까요?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