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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지적인대벌래139게임계정거래 회수당했을때 대응에 유리한 계약내용이 뭘까요?게임 계정을 구매하려고 합니다만약 계정을 회수당했을때 조치를 취할때유리함을 얻을수있는 계약서? 인증수단?같은거 받아두면 유용한게 뭐가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도한물총새63커뮤니티 사이트 계정거래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저는 인벤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작성하기 위해 계정만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하루만 구매하려 합니다. 계정은 해킹 계정이 아닌 본인 명의의 계정이거나 가족 또는 지인의 계정입니다.글의 목적은 RPG게임 버스(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재화를 받는 행위)글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고 그 이외의 목적은 없고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하지도 않을겁니다.계정은 서로 상호 합의간에 거래를 통해 구매와 판매를 진행하고 판매자에게서 계정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고 하루 뒤에 계정을 다시 판매자에게 돌려준다고 하였을 때, 제가 상대방의 계정을 사용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진여우274양도받은 PT 회원권 환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작년 9월에 아는분께 PT수업을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지인께서는 기간내에 수업횟수를 차감해야하지만 트레이너와 합의하에 수업 진행을 잠시 멈춰둔 상태였습니다.수업은 12회정도 남아있었고, 트레이너와는 유선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트레이너분과 제가 맞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해당 시간대에 수업이 가능하면 연락을 달라 하였고 그분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약 9개월정도가 지난 후, 제 근무시간대가 바뀌어 수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먼저 트레이너에게 다른 시간에도 수업이 가능하니 이제 수업을 받을 수 있겠냐고 여쭤보니 해당 트레이너는 센터를 그만뒀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해당 횟수에 대한 환불을 받기 위해서 센터에 방문하였는데 센터는 양도를 받은 것은 원래 환불이 안되고, 계약상 2년이라는 기간이 되었기에도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답변했습니다.1. 트레이너와 유선상으로만 연락했기에 양도 수수료도 내지 않았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양도되지 않은 상태이니 환불이 가능하지 않나요?2. 또한 지인분께서 계약하신지 2년 정도 되었기때문에도 환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트레이너와 합의가 된 상태로 수업을 진행을 멈춰두었고, 그 사이에 저는 트레이너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고지나 연락 없이 트레이너의 퇴사로 인한 수업 불가는 헬스장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3. 트레이너는 제게 환불은 안되지만 대신 수업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환불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수업을 1회 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안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수업을 받은 것이 환불을 못받는 이유가 될까요? (이때도 양도 계약서나, 수업 확인 싸인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환불시에 수업 횟수 차감은 상관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실한쭈꾸미126게임 계정거래 환불을 안해줘서 고소하려고 합니다제가 번개장터에서 상대방에게 게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그런데 제가 구매하기 전에 "제가 원인이 아닌 사유로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환불해주시는 거죠?"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판매자가 그렇다고 했습니다.구매하기 전에 휴대폰 번호와 본인계좌 맞는지도 확인했습니다.계정을 양도 받은 지 하루만에 갑자기 계정이 비활성화 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판매자에게 따져봤으나 판매자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다른 계정을 일단 사용하고 있어라 하면서이틀이 지나도 계정을 복구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도 지금 일주일째 안해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인터넷에 고소 방법을 검색해서 고소장 접수를 하려는데,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대방은 저에게 돈을 환불해주는 거 말고 불이익을 받는 게 따로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초전도치내용증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공사대금을 1년째 못받고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내용증명을 보내게되면 수신인은 그에 대한 답변을 꼭 해야 하는건지? 1년째 무응답이라 너무 답답하네요..내용증명을 보낼 때 내용증명서의 주소와 우편에 적는 주소가 왜 토시하나 틀리면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따오기76영상 콘텐츠에도 지적재산권이 있나요??요새 유X브를 보다보면 어떤 콘텐츠는 '어?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만큼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영상 제작된 콘텐츠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이 없는 건가요? 만약 있다면,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을 만큼 그 기준이 어려운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글레이즈검찰송치는 됐는데 사건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제출할게있어서 월요일 오전에 경찰서에 전화를 했는데 당일에 검찰송치를 했다해서 검찰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 조회가 안된다고해서 다음날 전화를 해보라해서 화요일에 전화를 했는데도 조회가 안된답니다.사법포털에서도 결정종결등 해서 들어가보니까 검찰송치는 되있는데 아직도 사건번호는 안뜨고 검찰송치되었다고 문자도 아직 안왔는데 원래 그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얌전한바구미161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건설회사 직원이 업무상 알게된 수분양자의 연락처를 수분양자의 동의를 구한 후, 제3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수분양자에게 직접 전화로 제3자에 연락처를 제공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고 나서 제3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였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도요179경찰서 사건접수 관련 질문입니다.휴대폰 분실건으로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러 갔는데휴대폰 분실 이후 휴대폰이 꺼지기 까지에 모든 행적을 구글 타임라인으로 출력해서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서에 제가 가져온 증거자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조서에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증거자료는 자기가 받았으니 알아서 조사하겠다) 사건도 접수 3일 이후 제 휴대폰이 연류된 제 2의 사기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수사를 시작했고, 분실한 곳의 주소도 모두 자료로 주었지만 전화가 와서 주소가 어딘지 물어보는등 일처리를 대충대충 한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주변에 경찰지인에게 조서에 작성한것은 모두 수사를 해야하기때문에 조서를 꼭 작성하라고 하였는데 그 수사관이 절대 쓰지 못하게 하고 지장을 찍게 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징계나 신고가 가능할까요. 지금도 오늘 낮에 보낸 증거자료를 아예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도요179대리점에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23일 오전 1시경 휴대폰을 도난당했습니다. 24일 오전 12시30분경 도난 신고접수를 하였고 형사분이 imei 번호를 알아봐달라고 하였고 25일 통신사 cs를 통해 대리점에서 imei 번호 조회가 가능하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26일 대리점에 방문해 imei번호 조회를 요청하였지만 대리점에서 조회를 거부, 일련번호만 알려주었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임시폰 발급을 받았는데 발급받기전 제가 분명 임시폰 개통시 유심이 이동되는데 그러면 분실폰 데이터 삭제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구두로) 받았습니다. 대리점에서 오히려 폰을 다시 찾을 수도 있으니 지금 데이터 삭제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헌데 27일 분실한 휴대폰으로 사기사건이 일어났고 제2의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다시 통신사 cs를 통해 대리점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그제서야 imei 번호를 조회해 주었고,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어 데이터 삭제를 요청하였더니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임시폰 발급 할때 분명 가능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대리점은 그냥 말을 어물쩡거리며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날 데이터 삭제까지 했다면 제2의 피해자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제 개인정보도 유출되지 않았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리점의 안일한 태도와 가능한것을 못한다고 말한 직무유기, 그리고 대리점을 재방문하며 사용한 시간, 제 요청으로 삭제 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개인정보유출등을 정신적 피해를 민사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