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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고매한반달곰4먼나라 외국인 도용 고소 가능한가요?랜덤채팅에서 한 외국인이 제 사진과 전번을 도용했는데 대충 그 사람 이름이랑 전번 인스타계정 그런거 알고있는데 고소나 그런 소송 가능한가요? 좀 먼 나라 사람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후투티169게임 계정 회수 사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2024년 2월1 4일에 아이디팜이라는 중계사이트를 통해서 로스트아크라는 게임 계정을 190만원에 구매했습니다.한동안 바빠서 게임 접속을 못하고, 2024년 4월 20일 20시경에 게임 접속을 위해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니 원격 로그아웃이 되었다고 떴으며, OTP 해제 및 계정 아이디, 비번등이 변경되어있었습니다.캐릭터 정보를 볼수있는 사이트에서 캐릭터를 검색하니 각종 돈이 될만한 아이템들은 이미 다 없어져 있었습니다.OTP 설정으로 해킹은 전혀 걱정이 없어서 이건 판매자가 회수를 했다고 생각되서 문자를 보내니 바로 전화가 걸려와서 자기 동생이 한것이라고 설명후 자기는 몰랐다고 미안하다며 22시까지 복구를 해주겠다고 사과후 전화를 끊고, 아래 사진과 같이 문자로 대화후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애초에 OTP 해제부터 계정 이메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본인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데 몰랐다는것 자체가 이상하고, 돈이 될만한것은 전부 처분한것부터 아예 전화랑 문자를 받지도 않고 일단 중계사이트 거래내역 및 채팅내역, 문자내역등을 토대로 경찰서에 이번주 신고할 예정인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중계사이트에서 사기죄 고소 진행시 공문요청 접수가 되면 판매자 IP 및 계좌정보등 도움을 드린다고 얘기받은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직박구리35중고거래 고장난 물품 수리후 판매 불법?아이폰 고장난것을 구매후 그 제품을 수리후에 수리했다고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하면 이것은 불법인가요?애초에 이런것을 금한다나 비슷한 판례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식당에 원산지 표시가 없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식당을 다니다 보면 메뉴판 옆이나 아래에 품목별로 원산지가 적혀있던데 원산지 표시가 없으면 법저으로 문제가 되나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에뮤56889가격표에 현금가써놓는건 불법인가요?가격표에 현금가라고 써놓기만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요청 들어오면 부과세없이 다 해줍니다. 써놓는게 불법이라면 바꾸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정보공개 청구에 허위답변하는경우정보공개 청구에 허위답변하는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나요공무원이 허위답변한다는 말은 많은데 기소됬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빈티지한가재239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글쓴이의 이메일 주소를 요청할수 있나요?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A라는 회사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고 가정했을때요,1.A회사 관계자가 그 글을 보고 글쓴이를 알고 싶어서 그 커뮤니티 사이트 측에 글쓴이 정보 (이메일 등)을 요청 하여 알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 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2.경찰수사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면 불가능한가요?참고로 제가 이러한 상황에 직접 처한것은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공부를 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달팽이216퇴사시 기기반납 후 회사에서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퇴사시 기기를 모두 반납하고 갔습니다.물론 다른 직원 한명도 제가 반납하고 가는것을 보았습니 다. 회사가 너무 작아서 총무나 인사팀이 없어서 반납을 따 로 할 사람은 없던 상황이었고 이전에 퇴사한 사람들 모두 그냥 남는 데스크 위에 반납했고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근데 갑자기 주말에 연락이 와서 제가 반납한 기기들을 못 찾겠다고 한 상황인데요.--이럴경우 문제가 될까요? 경찰에 신고하고 cctv확보를 해 야 하는 상황일까요?인사 노무에 올렷는데 법률로 옮기라 해서 여기 재작성합니다.(+무고죄 성립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기로운참매296정품 구매했는데 가품일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쇼핑몰에서 크ㄹㅅ 해외정품 수입 판매, 정품이라고 구매하였습니다.100% 정품이라하여 믿고 신고 나왔는데 가품이네요.홈페이지 안내시 착용후 교환, 환불이 어렵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렁찬파랑새293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제가 이전에 쓰던 스마트폰을 중고로 판매했는데 상태가 좋지않고 기스가 많으며 발열도 있고 배터리도 빨리 닳는다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저에게 수리이력이 있는지 디스플레이나 그 외 이상이 없는지 질문을 하였고 수리이력 관련해서는 오래되어서 기억은 안나지만 없는걸로 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나 그 외 이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 디스플레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번인?이란걸 몰랐기에 당연히 깨짐이나 화면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해서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이후에 구매자가 번인으로 인한 잔상이 있으니 가격을 내려주거나 환불을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고지를 바로 하지 않았으니 환불의무가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고지를 바로 하지않은것은 제가 무지했다 생각하니 수긍은 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자신이 쓰던 폰을 개인중고거래를 하는데 과연 누가 번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까싶었구요. 그렇다고 상태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은것도 아니고 좋지 않다고 고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번인으로 인한 잔상이 저에게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누구나 눈치를 챌 정도로 하자가 심하고 그랬다면 고지를 했겠죠. 또한 찾아보니 OLED에 번인이란 현상은 피할 수가 없던데 시간이 꽤 지난 상태 안좋다고 고지 된 중고기기를 사면서 그렇게 잘 아는 번인을 염두하지 않았다는게 걸리구요 정확히 번인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상없냐고만 확인을 한 것도 구매자 책임이 있지 않나싶습니다. 정확히 번인이 있는지 물어보고 설명을 해줬으면 제가 확인이라도 했을텐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 판매자의 환불의무가 있나요? 환불 안해줬을 때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