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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깍듯한곰41이런경우 사기로 신고가 되는걸까요?컴퓨터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후에 원래 기존제품은 안가져왔길래 물어보니 폐기했다고 하더라구요 컴퓨터 부품은 as보증기간이 길어서 왠만해선 as받을수있는데 폐기했다고 해서 그걸 왜 폐기하시냐 다시 돌려달라하니까 아까는 폐기했다면서 갑자기 내일 다시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구요 뭔가 찝찝해서 부품을 살펴보고 전화상으로 새제품으로 교환된거죠? 하니까 리퍼제품으로 교환됐습니다그래서 리퍼제품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 수리가 한번 진행된 제품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새제품이 아닌 리퍼 제품으로 교체를 했냐고 하니까 그랬더니 문제있는 제품이 아니라고 말하네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환불 요청했더니 거절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더니 소비자원에 미리 고지를 했고 영수증에 사인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미리 고지 받은적이 없고 영수증도 수리후 가지고와서 사인만 해달라해서 사인만 해줬는데 업체에서는 영수증있으니까 신고하려면 하세요 ~ 하면서 욕하고 통화로 만나면 죽인다라고 까지 말하네요 출장이라 집주소도 노출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한 제품가격설명할때 10만원 11만원 설명을 받았고 차이가 파워의 와트수 차이라했고 11만원 짜리는 뭔데요 하니 700w라고 말했고 그래서 근데 왜 11만원 드렸는데 600w로 장착을 하셨냐하니 통화를 끊더니 600~700짜리 아무거나 들어간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물론 통화 녹음 기록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이런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피아노 악보 책을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보고 칠 수 있게 두면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일까요?게임 계정을 2대주로부터 구매하게 되었고, 그 계정의 본래주인분(1대주)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2대주에게 물어 보았으나, 본인도 1대주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구매한 계정과 같은 아이디를 카카오톡에 검색해보니 어떤 분이 나와서 연락을 한차례 취해 보았습니다.(답장은 없으셨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연락은 하지 않있습니다.이와 같이, 게임 계정을 가지고 카카오톡으로 검색하여 본래 주인을 찾아 연락해 보는 행위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에 속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일까요?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어린후루티146카톡캡쳐본은 법원에서 효력이 없나요?법원에 증거를 제출해야하는데 카톡이 이전에 삭제되어 복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법원에 제출할 때는 꼭 디지털 포렌식?으로 해서 제출해야하나요? 포렌식으로 복구하자니 너무 가격이 비싸서... 모바일 복구한 뒤에 캡쳐본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포렌식 파일?만 인정이 되는건가요ㅠㅠ 모바일 복구는 5만원대, 포렌식까지 포함하면 30은 훌쩍 넘더라고요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깍듯한곰41리퍼제품 미고지 교체로인한 신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컴퓨터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후에 원래 기존제품은 안가져왔길래 물어보니 폐기했다고 하더라구요 컴퓨터 부품은 as보증기간이 길어서 왠만해선 as받을수있는데 폐기했다고 해서 그걸 왜 폐기하시냐 다시 돌려달라하니까 아까는 폐기했다면서 갑자기 내일 다시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구요 뭔가 찝찝해서 부품을 살펴보고 전화상으로 새제품으로 교환된거죠? 하니까 리퍼제품으로 교환됐습니다그래서 리퍼제품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 수리가 한번 진행된 제품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새제품이 아닌 리퍼 제품으로 교체를 했냐고 하니까 그랬더니 문제있는 제품이 아니라고 말하네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환불 요청했더니 거절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더니 소비자원에 미리 고지를 했고 영수증에 사인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미리 고지 받은적이 없고 영수증도 수리후 가지고와서 사인만 해달라해서 사인만 해줬는데 업체에서는 영수증있으니까 신고하려면 하세요 ~ 하면서 욕하고 통화로 만나면 죽인다라고 까지 말하네요 출장이라 집주소도 노출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한 제품가격설명할때 10만원 11만원 설명을 받았고 차이가 파워의 와트수 차이라했고 11만원 짜리는 뭔데요 하니 700w라고 말했고 그래서 근데 왜 11만원 드렸는데 600w로 장착을 하셨냐하니 통화를 끊더니 600~700짜리 아무거나 들어간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물론 통화 녹음 기록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깍듯한곰41경찰서에 신고하러갈때 통화녹음 usb에 파일로 넣어서 가면가면 되나요 ?usb파일에 문자 캡쳐본 하고 같이 넣어서 가져가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져가야되나요 ? 잘몰라서 궁금하네요 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랍스타190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내부방침이라고 거부하는 업체안녕하세요사업자인데 위탁판매를 하였습니다즉 저에게 들어온 주문이 들어오면 같은 상품을 파는 A업체에 주문을 넣고 제 고객의 배송지를 입력하였습니다.즉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A업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것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위기여서A업체에 배송지정보(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제가 위탁을 했고 동의받지 않은 타인의 정보라는 사실은 A업체에 아직 말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삭제 요청만 하였습니다.하지만 A업체는 삭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부방침에 의해 5년간 보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문시 작은 글씨로 5년간 보관할 예정이라는 글과 주문시 동의한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1.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 개인정보 삭제 요청시 법적으로 삭제를 해줘야한다고 들었는데 잘못된 사실인가요? 내부방침으로 거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2. 동의받지 않은 타인의 정보라는 사실을 A업체에 알리면 삭제해주실까요? 3. 동의받지 않은 타인의 정보이니 A업체도 혹시 유출관련 공범이 되거나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롤 계정거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롤 계정거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대주가 1대주에게 계정을 구매하고,이후 허락을 받지 않고 3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저(3대주)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1대주에게 계정을 구입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가,계정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2대주에게 전화를 해 본 뒤에야 제가 3대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2대주도 1대주의 연락처 등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1. 추후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한 뒤, 3대주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으로 신고할 경우,변호사 선임을 통해 3대주는 2대주와의 계정거래 내역, 계좌이체 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라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침입 고의 부정),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2. 3대주의 무혐의가 가능하다면, 계정을 함부로 판매하고, 본인이 2대주임을 밝히지 않은 2대주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3. 위와 같은 상황의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증거 자료만 잘 보관해 두었다가, 사건화가 될 경우 대비해도 충분한 사안일까요?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검은꼬리51중고 노트북 환불해줘야 하나요?일주일 전 당근마켓에서 중고 노트북을 판매하였습니다.구매자분께서 오셔서 약 30분 가량 노트북 상태를 확인하였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노트북을 거래하였습니다. 구매자 분께서 자신이 컴퓨터를 전공하셨다고 하여, 시간 제한 없이 원하시는 만큼 컴퓨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그런데 판매 후 7일 정도가 지나고, 구매자 분께서, 노트북을 서비스 센터에 맡긴 이력이 있으니 15만원을 환불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비스 내역을 하자로 볼 수 있으니, 환불해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저는 판매 게시글에 "중고 제품이니 환불은 절대 불가하고, 대신 직접 만나서 노트북을 충분히 확인하고 질문하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저의 입장은, 제가 전문 판매 업자도 아니고, 개인 간에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데,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A부터 Z까지 상세히 전달드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제가 노트북을 수리한 내역도 CPU, Ram과 같은 주요 부품이 아닌, '배터리 문제와 팬 소음'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 맡겼던 것입니다. 수리 후 약 8개월 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물론 제가 이러한 내역까지 기억하여 전달해드렸으면 더 좋았을테지만, 수리 후 문제 없이 사용하였기에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고의로 수리 내역을 숨길 의도도 없었고, 만약 구매 전 채팅이나 만나서 질문하셨으면 기억하여 말씀드렸을 것입니다.여담이지만, 130만원에 올린 상품을 구매자분께서 싸게 구매하시길 원하시어 10만원을 네고하여 판매하였는데, 이러한 요구를 받아 개인적으로 속상한 마음입니다.개인 간 중고 거래에서 노트북의 서비스 센터 방문 이력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금액의 10%가 넘는 금액을 환불해달라는 요구가 정당한 걸까요?법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ㅠㅠ며칠 간 밤낮으로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백로278국가정보를 상업용으로 판매했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가지 오픈 정보를 취합하여, 필요로 하는 구매자에게 판매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형사나 민사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언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