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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유명 드라마 이름 등을 가게 이름으로 정하면 나중에 저작권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예를 들어 최근 드라마가 아닌 오래된 중국드라마(포청천 등) 등을 가게 이름으로 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지역에서는 모 드라마, 영화제목, 대기업 회사이름, 노래제목, 연예인 이름 등으로 잘도 가게를 운영하더라구요. 그런데 혹시 저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지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불독44일기장 또는 스케쥴표를 훔쳐보는 것은 불법인가요?다른 사람이 쓴 일기장이나 스케쥴 계획표를 몰래 보게되면 어떤 소송을 당할 수 있을까요? 사생활침해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너그러운쥐205이중연동계정 중복접속 관련 법률 조언 구합니다.한 3년전쯤 (2021)8만원정도에 상품권등으로 게임계정을 구매한적이 있습니다.게임계정을 구매했을 당시, 흔히 게임계에서 구글깡통인수로 구매후에도 완전히 계정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게임내 아이디(정보없이)로만 거래하였습니다.거래당시부터 불안하긴 했는데 9~10개월정도 잘 사용하다 어느순간부터 대여섯차례 중복접속 관련 팝업 메세지가 뜨다가 계정의 비밀번호나 팀덱,아이템,재화등의 변동은 계속 없기에 플레이는 계속하였습니다.그러나 판매당시 접속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단순히 접속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증을 통하여 각서로 쓰지 않는이상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중복접속이 여러차례 이루어지고 비밀번호나 기타 아이템등은 바뀐건 없고 접속해서 플레이만 1대주가 한것 같은데 기간도 상당 기간이고 비밀번호도 변경도 안돼서 단순히 민사로 밖에 해결 할 수 없는 사안인가요? 사기죄,정보통신망법침해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죄 위의 법률로 해결될 수 없는 사건인지 질문드립니다. 비밀번호 자체를 바꾸거나 그런건 아니지만,로그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로그인을 다른 플랫폼의 계정으로 들어와서 하는게 사기죄로 인정되려면 확실히 계약서,각서등이 있어야 인정되는건지 질문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망한불곰271길에서 서있는데 부딪쳐 휴대폰 액정 파손이 되었어요사건일시 : 24.01.25 20:48분경사건장소 : 명동입구 버스정류장사건내용 : 버스줄을 따라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어떠분이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가다가 가만이 서 있는 저를 쳤고 그로인해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후면액정이 파손 되었습니다. 제가 줄의 마지막도 아닌 중간 부분이었고 줄 사이를 억지로 뛰어가다 친뒤 제 핸드폰이 떨어진것을 확인하셧는데, 어떠한 조취 없이 그냥 가셨습니다.궁금한점 :1. 이러한 경우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어느 정도까지 액정파손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가해자의 신원을 몰라 cctv를 봐야할것 같은데,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홀쭉한군함조272AI 가 만든 디자인을 제가 만들었다고 속여서 팔면 나중에 처벌 받나요?AI 가 그려준 디자인은 명령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긴가민가해서 고객에게 사전 고지 안하고 제가 만든것처럼 팔면 나중에 처벌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겸손한키위278게임계정 거래 사기관련 질문드립니다.FC 온라인이라는 게임 계정을 12만 원에 팔려고 페이스북 계정 거래 커뮤니티에 올려놨었습니다. 그리고 1월 9일 오후 11시 35분쯤에 계정을 사겠다는 연락이 와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사겠다고 하신 분이 월급날이 25일이라 입금을 25일에 해준다는 연락과 함께 자신의 신분증 사진과 전화번호를 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도용 의심이 들어서 신분증 사진 옆에 추가적으로 이름을 한 번 더 적어 다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 지금 자녀들을 재우고 있어서 추가적인 인증을 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인증 대신 개인 톡으로 연락을 하였고, 저는 구매자분께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구매자분은 계정을 본인 명의로 만들었냐는 질문을 해서 친구의 명의로 만들었다고 하니 그 친구에게 계정 비밀번호를 바꿀 수 없냐고 물어보셔서 그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한 통도 없다가 불안해서 1월 17일에 "1월 25일까지 입금되는 거 맞나요?"라고 물어보니 "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금 날짜가 되니 제 연락을 읽지도 않으시고 입금도 안 됐습니다. 이후에, 팔려 했던 계정을 들어가 보니 비밀번호가 5번 틀려서 계정이 막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에 본인인증을 시도하고 다시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게임머니는 다 사용해서 사라져있고 내역까지 삭제시키고 일부러 비밀번호도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 아직 증거 확보를 못 했는데 이걸로 신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침한타조242이메일 홍보시 질문 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홍보할때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동의+제목에 (광고)표시 두가지가 필수 인가요 아니면 사전동의 없이 제목에(광고)표시만 해도 무방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빈티지한느시235프랜차이즈 고기집을 폐점 후 기존에 사용하던 기물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고기집을 운영하다가 폐점은 한 상태이고개인브랜드로 변경해서 운영할지, 권리금 받고 기물이나 테이블을 다음 운영자에게 판매할지 고민중인 30대 자영업자입니다.제가 궁금한건 이전에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팔각불판에 대한 특허 및 디자인 상표 등록을 엄청 강조했었던 기억이 있고,사용할 때도 잘 사용했었습니다. 팔각불판엔 해당 브랜드의 로고도 양각으로 박혀 있는 상태이고요. 성능이 나쁘지 않아서 제가 계속 사용하던, 넘겨 받으실 분에게 판매를 하던 결정을 하고 싶은데 기존 양각 로고만 샌딩을해서 지우고 계속 사용하거나 다음 운영자분에게 판매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있을지 궁금합니다그 불판에 특허권이 있고 디자인 상표 등록이 되어있어도 제가 오픈할때 본사에 돈주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로고만 잘 샌딩하면 재 사용해도 이상없을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노루133저작권범죄에 대한 해외공조에 대해서저작권범죄에 대한 해외공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누누티비 같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법을 어기는 범죄 같은 경우는 해외협조가 잘되나요? 아니면 누누티비가 워낙 심각한 사안이라 잘되는 건가요?예를 들어 개인방송을 업로드 하는 곳도 해외수사가 협조가 잘되는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Lakmah핸드폰 매장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제가 얼마전에 skt직영점에서 핸드폰을 샀는데 제 아이폰을 팔고 할인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매장에서 뭐때문인지는 까먹었는데 애플아이디 비밀번호좀 알려돌래서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얼마있다가 팔리고 드는생각인데 이미 제폰은 초기화 시켜서 사진이나 다 날라갔는데 혹시 제 애플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아니까 백업시켜서 볼수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건가요? 만약했다고 하면 개인정보 법이나 해당될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