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순박한오징어287상표권 침해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상표등록된 가게 이름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 되나요? 예를 들어 홍길동의 soolzip이라고 상표가 있는데 그냥 sool zip만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 인가요?동일합 업종에 사용할 것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쿨한이구아나230쇼핑몰 이름 상표등록 궁금한 점 있어요안녕하세요온라인쇼핑몰 시작하려고 사업자등록하려고하는데 쇼핑몰 이름을 지을 때 상표등록되어있는 이름은 피하라고 들어서요예를 들어 요일요일(Yoil Yoil)이 상표등록이 되어있는데제가 등록할거는 요일요일(Yoil day) 이렇게 한글발음은 동일한데 영어 단어가 틀리면 상관없나요 아니면 피하는게 좋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오소리160특수기호가 합쳐진 문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나요?https://www.a-ha.io/questions/4020f8ba7a67da7aa56b3b4737fc54c3 이 글의 추가적인 질문으로, 만약 :_|이나 같은 형식의 특수문자의 조합을 상표나 로고로 이용한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오늘배움정부'1만5000명 폰 번호 확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최근 상황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전공의 1만5천명의 폰번호 를 확보했고 면허 정지 등 통보 시 활용하겠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휴대폰번호는 개인정보라 취득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어떻게 취득하는 것이 법적 기준에 맞는 것인지, 현재 정부에서 휴대폰 번호를 취득했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쁜토마토이런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삼성 노트북을 샀는데 행사로 할인받아서 140쯤에 샀습니다쓸모가 없어서 한3개월? 쓰고 바로 팔려고 중고나라에 올렸습니다어떤 사람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거 95산다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88에 풀린거라고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포털에 전화번호를 가린채 대화를 올렸습니다이런사람이 있다 어떻게해야하나그러더니 그 글을 봤다고 메세지가 왔더라고요 되팔이로 신고도 한다고 하고요저한테 보낸메세지(알리 익스프레스에 88에 풀렸다 그러니 95만에 팔아라)를 온라인 공간에 올린것도 신고를한다고 하고신고당할지 95만에 팔지 선택하라고 메세지를 또 보내더라고요 이런경우 협박이나 강요죄등 위법에 해당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제완빅터주류 매장없이, 온라인(자사몰에서)판매시의 요건?주류, 40도 이상의 술을 자사몰에서 판매가 가능한가요?자사몰에서 온라인 판매시(오프라인 매장은 없음) 필요한 자격증, 신고 등은 무엇인가요?만일, 필요 요건을 갖추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 고발 당할경우 처벌내용은 어떤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띠용22쇼핑몰 전체 공개 문의사항 진행중에 해당 업체에서 답변에 이름과 아이디를 기재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나요?쇼핑몰에 q&a 게시판 문의글은 전체 공개로 작성해당 쇼핑몰에서 답변을 다는 과정 중 해당 업체에서제 아이디와 실명을 공개적으로 기재한 경우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하나요?해당 쇼핑몰의 모든q&a의 문의글 경우(전체/비공개,비밀글)은 실명은 표기 되어지지 않으며 아이디는 앞자리 몇 자리만 표기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콩쥐팥쥐우리나라에도 반독점법이있나요?미국의 애플이 반독점법 문제로 회사가 나누어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우리나라에도 해당법이 존재하나요?존재한다면 나누어진 사례가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하늘별달해왜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온라인 상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공유할 때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시물의 저작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환한지어새228디자인 침해 금지 서신 받아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디자인특허 침해금지 요청으로 서신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해당 디자인의 특허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 현물로 이미지가 등록되어 있는데 해당 사진의 색상이 다른 경우에도 침해에 포함이되는지?2. 디테일 부분이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ex. 조임끈, 주입구마개)3. 도면의 크기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크기는 디자인 특허권과는 무관한지?또한 해당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는 제품이라 많은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디자인권 등록일자가 20년도로 확인이 되는데 19년도에도 몇몇의 판매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이런 경우에 해당 판매자들은 디자인 침해를 받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