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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단아한두루미28중고어플 미개봉 새상품 하자 환불이 가능한가요?판매자분께 애플펜슬 1세대 미개봉 제품 구매에 대해 문의하였고, 구매처 및 판매여부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판매자분께서는 미개봉 제품과 선물을 받아 구매처를 잘 모르신다고 하셨고 쿠x이라는 업체를 통해 구매하였다는 추측성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중고 특성상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거래는 진행하였습니다. 물품은 4/18일 목요일날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하기위해 미개봉 상태로 물품을 방치하였고, 4/22일 일요일날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미개봉 제품을 개봉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봉 후 아이패드 9세대 제품에 연결을 하였지만, 충전 및 페어링이 연결되어지지 않고 수차례 시도 후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후 지인 및 아이패드 관련 영상 및 검색을 통해 하자를 확인하였고,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께서는 펜슬 구매당시 선물을 받은거라 하여 언제 구매하였는지 모른다고 하셨지만, 재차 질문을 통해 2020년 7월에 구매내역을 보여주시며, 환불 불가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조년도에 대한 질문에도 선물을 받은거라 모른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산 저는 불량이 확인 된 후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 및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헌법소원은 어떤경우에 하는것인가요?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이름도 거창한 헌법소원은 어떤 경우에 누가 어디에 하는 것인지 궁금하군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밌는호박벌112저작권 유사성 관련해 소송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상대측이 저를 신고할 것 같구요저는 단연코 상대의 저작물을 참고하지 않고 창작물을 만들었으며, 단순히 커뮤니티에만 그림을 올려 수익은 전혀 창출하지 않았습니다한 인물인 A를 같은 동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유사성이 제기되었구요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사성은 1. 둘 다 같은 동물을 모티브로 하며 바닥에 끌릴 정도 긴 귀를 가지고 있다.2. 둘 다 같은 포인트 색상을 가지고 있다입니다1번은 저와 상대방 뿐만 아니라 다른 저작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동물의 특징을 단순화 시킨 부분입니다2번의 포인트 색상은 모티브가 된 A의 공식 색상입니다상대방은 저작권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고, 전 하지 않았습니다상대방은 좋게 해결하자며 저에게 수정을 요구했고,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수정할 생각이 없습니다전 지금 만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전 수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또 만약 이긴다면, 제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비한 시간적/금전적 손해는 배상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매한반달곰4먼나라 외국인 도용 고소 가능한가요?랜덤채팅에서 한 외국인이 제 사진과 전번을 도용했는데 대충 그 사람 이름이랑 전번 인스타계정 그런거 알고있는데 고소나 그런 소송 가능한가요? 좀 먼 나라 사람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후투티169게임 계정 회수 사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2024년 2월1 4일에 아이디팜이라는 중계사이트를 통해서 로스트아크라는 게임 계정을 190만원에 구매했습니다.한동안 바빠서 게임 접속을 못하고, 2024년 4월 20일 20시경에 게임 접속을 위해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니 원격 로그아웃이 되었다고 떴으며, OTP 해제 및 계정 아이디, 비번등이 변경되어있었습니다.캐릭터 정보를 볼수있는 사이트에서 캐릭터를 검색하니 각종 돈이 될만한 아이템들은 이미 다 없어져 있었습니다.OTP 설정으로 해킹은 전혀 걱정이 없어서 이건 판매자가 회수를 했다고 생각되서 문자를 보내니 바로 전화가 걸려와서 자기 동생이 한것이라고 설명후 자기는 몰랐다고 미안하다며 22시까지 복구를 해주겠다고 사과후 전화를 끊고, 아래 사진과 같이 문자로 대화후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애초에 OTP 해제부터 계정 이메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본인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데 몰랐다는것 자체가 이상하고, 돈이 될만한것은 전부 처분한것부터 아예 전화랑 문자를 받지도 않고 일단 중계사이트 거래내역 및 채팅내역, 문자내역등을 토대로 경찰서에 이번주 신고할 예정인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중계사이트에서 사기죄 고소 진행시 공문요청 접수가 되면 판매자 IP 및 계좌정보등 도움을 드린다고 얘기받은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직박구리35중고거래 고장난 물품 수리후 판매 불법?아이폰 고장난것을 구매후 그 제품을 수리후에 수리했다고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하면 이것은 불법인가요?애초에 이런것을 금한다나 비슷한 판례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식당에 원산지 표시가 없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식당을 다니다 보면 메뉴판 옆이나 아래에 품목별로 원산지가 적혀있던데 원산지 표시가 없으면 법저으로 문제가 되나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에뮤56889가격표에 현금가써놓는건 불법인가요?가격표에 현금가라고 써놓기만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요청 들어오면 부과세없이 다 해줍니다. 써놓는게 불법이라면 바꾸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정보공개 청구에 허위답변하는경우정보공개 청구에 허위답변하는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나요공무원이 허위답변한다는 말은 많은데 기소됬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빈티지한가재239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글쓴이의 이메일 주소를 요청할수 있나요?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A라는 회사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고 가정했을때요,1.A회사 관계자가 그 글을 보고 글쓴이를 알고 싶어서 그 커뮤니티 사이트 측에 글쓴이 정보 (이메일 등)을 요청 하여 알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 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2.경찰수사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면 불가능한가요?참고로 제가 이러한 상황에 직접 처한것은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공부를 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