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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황로194불법복제게임은 사적이용으로 못쓰죠?뭔 당연한소릴 싶겠지만 사적이용의범주에 가정용으로 한해서 배포없이 복제한저작물은 합법이라해서여쭙습니다. 특정블로그에서 GTA3라는 외국 게임의 불법 번역본(저작권침해등)을 게시했다면, 다시 공유하지아니하고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및 수사대상이 맞나요? 안ㅁ 이것도 사적이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길쭉한들소180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사입해서 팔때 궁금한점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사이트에서 사입을하여 한국에 판매를 하고싶은데요제가 궁금한거는 예를 들어 중국사이트에서 핸드폰케이스를 100개정도 사입을하여 한국에서 팔려고합니다 그럴 경우 중국어디사이트에서 판매하고있는 제품이라고 표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해외에서 사들인거라고 표기를 해야하나요? 아님 그런거 표시 안해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때까치29다른 사람이 몰래 제 휴대폰을 열어봤다면 사생활침해가 아닌가요?회사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 두고 잠시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누군가 제 휴대폰을 열어 본 흔적이 있더라구요. 현장에서 누가 했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CCTV가 있어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정말 누군가 본 게 맞다면 사생활침해로 신고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휴먼28265논문 소유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무 하면서 어떤 계약을 작성 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자료조사원 으로 취직 했지만 상사에 지시로 그 직원이 근무 하면서 작성한 논문의 소유권은 누구 에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서에서 공문서를 분실한경우1년치를 분실했다면 조사가 진행되고 분실한 사유등 기록을 남겨놓는게 정상아닌가여정보공개 청구하니 분실했다 한마디하고 끝분실한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갸름한갈기쥐157안녕하세요.게임관련 정보통신망침해 관련 내용입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리그오브레전드 내의 계정을 인터넷을통하여 빌려준이후에 상대방이 저에게 동의를 얻지않고 자신의 친구 두세명정도에게 공유를 하고 랭크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그이후 제가 상대방의 원래계정과 빌린제계정의 대화내용을 보시고 왜 허락없이 남에게 공유하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 라고 하였는데 혹시 이게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사안일까요? 알고싶습니다!그리고 계정을 사용한 상대방 친구들도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상대방은 모두 인정하였습니다이후 경찰서에 와서 변호사분과 상담후 받은 결과지를 보여드렸는데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주었고제가 어떤내용을 침해당한건지 증거를 빠짐없이 가져오라고 합니다.제아이디를 받은 상대방이 사용한게 아니라 상대방이 공유하여 상대방 지인이 사용한것이며 상대방 본인이 인정까지하였는데 침해가 아닌건가요?아이디 비밀번호는 침해가 아니라는데 경미해서 받기싫어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등림댁공공정보등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공공정보등재가 되면 카드 사용이 안되는거 같은데 은행 체크카드도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장 사용도 못하는 것인지 급여 이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금 체납을 하게 됐는데 신용적인것은 모르겠으나 일상 생활로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마켓 거래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화로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1.불량률이 높기로 소문난 LP의 중고거래를 원함.2.미개봉 새상품 LP를 구매(인터넷 후기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5월쯤 LP를 받음LP제작사에서 공식적으로 LP중 불량반이 많고 추후 추가 정상반을 배송하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온건 8월중고거래 전 채팅을 한건 12월 초 이고, 당연히 정상반이라 생각하며 구매함판매자는 불량반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려 받은 정상반이라 하며 판매함)3.직거래 후 저녁에 LP를 들어보니 불량반4.판매자에게 LP판매처에 문의를 넣어달라고 함. (불량이니 교환받으려고)5.판매자는 이를 수락했고 추후 정상반을 배송받으면 구매자(신고자)에게 배송해주겠다고 함6.한달 뒤 LP배송이 시작되고 LP 받아다는 글들이 인터넷에 쏟아지기 시작함7.판매자는 감감무소식이고 일주일 지나서 먼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연락을 함8.그제서야 LP가 도착해있다고 함9.배송비를 누가 부담할지가 문제.10.판매자가 처음 판매할때 6만원 배송비포함으로 팔았고구매자는 직거래로 거래함11.판매자는 불량반을 팔았고, 무료배송을 가정하고 판매한 상품의 배송비를 받으려함12.이에 이이를 제기했더니 자신은 처음부터 정상반이라 한적이 없다고 함. (미개봉이라하고 팔았으니 자신은 정상반인지 불량반인지 모름)13.이에 더 따지자 정상반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함. 배송비를 보내줘도 보내주지않겠다고함. 자신은 추가반을 보내줄 책임이 없다고 함14.구매자는 정상반에 대한 값으로 6만원을 지불한 것인데 불량반만 얻게됨참고로 정상반의 배송지는 바꿀 수 없어 판매자를 거치긴 해야했습니다.그리고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받자마자 쌍욕부터 인격모독적인 말을 했습니다 녹취록이 있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다른거 바라지 않고 LP의 환불 또는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LP를 배송해주면 좋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항빠방국회의원이 개인에게 선택등기를 왜 보내는건가요?우체국에서 선택등기라 하여 배달이 왔다가 부재중이라 다음에 온다고 되어있는데..국회의원이 개인에게 저렇게 보내는 이유가 뭐죠??? 서울거주하는데 심지어 여수 국회의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투명한동고비87스키 타다가 부딪쳤는데 전화번호 교환을 하지 않았습니다저는 정상대로 잘 타고 있었는데 위에서 내려오던 사람이랑 부딪쳤습니다.당시에는 가슴쪽만 통증이 있어서 괜찮을줄 알았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보니 근육통 처럼 팔이 아프더라구요. 그리고 부츠 버클 한개가 아예 부러졌습니다.그 당시에는 제가 번호 교환을 하지 않았고 저와 같이 타던 사람에게 번호를 주더라고요. 물론 둘이 번호 교환을 하지 않고 그 사람 번호를 받았습니다. 일요일에 타다가 다쳤는데 내일 병원가서 진단서 떼어오면 돈 받을수 있을까요? 번호 교환을 하지 않아서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