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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시리시리유명 애니메이션 명언 상업적 사용 가능?안녕하세요.디즈니 만화나 영화 속에 나오는 명언이나 짧은 문구들을 오프라인 매장 벽에 캘리그라피(인테리어)로 사용해도 될까요?혹시 안된다면 그 밑에 어디에서 나온건지 출처를 밝혀도 사용이 불가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집요한레아288기숙사에 두고온 물건 찾을수 있을까요?무단퇴사를 한후 기숙사에 두고 온 물건을 찾기위해연락드렸으나 연락을 받지않아 찾을수가 없으며아파트 관리사무소쪽으로 연락을 드렸으나거주자가 연락을 받지않아 도와줄수가 없으며별다른 메뉴얼이 없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찾을수 있을까요(기숙사라고 설명은 드렸으나 개인이 임대계약을 체결 한 후 회사에서 월세를 지원받고 있습니다)두고온 물건은 컴퓨터 등등 물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산에 꽃씨 심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등산하면서 산에 꽃씨를 심어볼까? 생각 중인데요 등산을 꾸준히하는중이라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남기고싶어서요. 산에 꽃씨 심어도 되나요? 법적으로 걸리거나 그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원숭이162크라우드 펀딩 브랜드 상표권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캐릭터 디자인을 사용해 여행 패키징 상품을 만들어 펀딩을 준비하고 있고 팀명과 브랜드 네이밍을 Face ID로 정해 브랜드 로고와 같이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펀딩 준비 과정 중 애플의 Face ID가 상표 등록이 되어있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Face Id' 라는 동일한 이름을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상표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닌지 또는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사용여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제가 해외에좀오래 갈려는데 경찰이 제가 해외있을때 전화를 못하나요? 만약 한다면 해외 통화료는 제가 내야하나요??제가 해외를 오래 갈려는데 경찰이 전화 못하면 또 그럴수 있어서 궁금 해서 질문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경찰이 전화한다면 해외 통화료는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경찰 사건 조회 확인할수 있는 홈페이지 등이 있을까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후투티120상영중인 영화 대본 직접만들어서 공유하는 행위 저작권위반인가요?상영중인 영화대본을 직접 타이핑하여 만들어서 커뮤니티나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공유하는행위도 저작권에 위반이 되나요? 비용을 받거나 하지않고 공유만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두더지7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소 질문있습니다.만약 A가 저작권을 가지고있을때 저작권침해행위를 하였지만 고소를 하지않고있던 중 저작권이 B로 넘어가서 B가 고소한 경우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업무상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업무상 창작물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있나요?업무상 창작물을 실제로 만든 사람과 그 작품의 저작권 소유자가 다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려공화국수사기록 열람등사 방법 문의합니다.검찰로 넘어간 사건에 대해 제가 검찰에 수사기록과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습니다만 사건기록(본인조서)만 등사되었습니다. 경찰수사단계에 대한 기록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침착한멧돼지144회사 동료가 달러 환전을 부탁하여 원화를 먼저 주었지만 이후 송금받지 못하였습니다.상대방을 J 로 지칭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1. J 는 저에게 돈을 종종 빌린적이 있습니다. 2. 8월 중순 경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지만 제가 사용처가 있다고 하여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J는 송금을 미화로 만불 할테니 환전을 해줄수 있는지 문의 하여, 알겠다고 했고, 우선 원화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저는 J 에게 송금 하였습니다. 4. 하지만 9월초 송금 문제 등을 문제로 입금이 되지 않아 J는 2차로 9월 말까지 송금하여주기로 2차 약속 하였습니다. 5. 이후에도 따로 얘기하였으나 경제적인 상황상 당장 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혹은 상황상 일부 전달 가능여쭙고자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해당 내용은 차용사기 혹은 사기죄로 분류가 되는 것인지? 2. 법적인 조치 (소장, 민사 혹는 형사) 진행 전 돈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이런 설명이 협박죄?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3. 1~4 대화는 은행 송금 기록, 카카오톡 대화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녹취 혹는 문서로 받아야 할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