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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대찬고릴라7옛날과자등을 온라인으로 팔고 싶은데 소분하면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뻥튀기 건빵 등 간식거리를 팔아보려고 하는데요. 뻥튀기등이 대용량이다보니 소량으로 나눠 담아 팔아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담한검은꼬리262게임 핵을 판매하는 사람 고소 성립 조건예를들어 제가 게임 핵 프로그램을 디스코드라는 통신 매체를 통해 문화상품권으로 구매를 했다는 가정을 했을때그 핵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지 않을때 그 핵 판매자를 고소하면 핵 배포죄가 성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두더지7행정처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1. 행정처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 사실행위는 행정처분인지 궁금합니다.3.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발한공룡47인증매입이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인증매입한다는 글이 여기저기에 올라와 있길래 질문드립니다. 인증매입 사기? 같은건가요? 만약에 인증을 판매하게 되면 판매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의로운발구지216사설 게임 서버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파이브엠이라는 gta 게임 사설 서버에 후원을 하였는데 리뉴얼을 한다고 아이템을 후원한 금액의 100프로를 돌려주지 않는거 같은데 가능한 조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까마귀258경찰 출동시 기록 관련(전문가분의 답변바랍니다)안녕하세요.사소한 언쟁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는데이름,주민번호,휴대번호를 출동기록 때문이라고 적어갔습니다. 별일 아니라서 그냥 끝났는데궁긍한게 경찰이 적어가는 개인정보(이름주민번호,휴대번호)는 어떤의미이고 이로인해 기록에 남는다던가 아니면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오랑우탄12저작권법 제 29조에서 스트리밍 음악을 틀어주는데 입장료를 받는것은 반대급부를 받는건가요?몇몇 사람들과 카페 등의 공간을 대여해서 스트리밍 음악을 감상하는 행사를 계획 중입니다.그런데 이를 위한 공간 대여 비용 때문에 참가자들에게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이것이 저작권법 제 29조에서 나오는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이고 따라서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다시 표현하자면, 위 상황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이 '공간 대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 이므로 반대급부를 받은 것이 아닌 것인지,아니면 어쨌든 '음악을 틀고' 돈을 받았으므로 반대급부를 받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잡식 공주개인용도로만 사용가능 폰트의 경우 기업 사용 시 문제 생길까요??개인용으로만 가능한 폰트를아무리 자간, 행간 변형을 했다고 해도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기업 로고로 사용하고 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 계정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고소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괜한 걱정일까요?오래전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곳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계정을 잘 사용하고 있던 와중에 비활성화가 걸렸습니다. 비활성화는 오직 계정 명의자만이 인증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정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려 비활성화를 해제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께서도 본인이 1대주가 아니라서 비활성화 해제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계정을 거래하신지도 오래되셔서 1대주분의 연락처도 남아 있지 않으시다고 합니다.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제가 구매한 계정과 동일한 메신저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분이 1대주일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연락을 드려 보았으나 읽기만 하실 뿐 답장이 없으시더라구요혹시나 이러한 상황에서, 나중에 계정 명의자분(1대주)이 계정을 회수하여 비활성화를 해제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계정침입(해킹) 으로 신고하실 경우, 저는 2대주와의 거래 대화내용, 이체내역을 통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제가 2대주분께 구매를 하고,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대화내역, 이체내역, 연락처는 지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문의해보니 제가 구매한 증거가 있으므로 접근권한이 제게 있다고 알려주셔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는 하시는데 혹시나 해서요..답변받고자 하는 내용은,1.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2. 1대주가 해킹으로 신고할 시, 저는 위의 증거물을 조사관에게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3.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잊고 살다가 사안이 생기면 그때 대처해도 괜찮을까요?4. 혹시나 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여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무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5. 혹시 위와 같은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의 명함이나 연락처 등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사안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걱정이 많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변호사 또는 전문가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탕한페리카나197소액인 경우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생략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10만원 미만의 초단기 디자인 외주를 맡기려고 합니다. 사업소득 신고는 할 것인데 지급액이 소액이라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생략하고 진행해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