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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휴쿤스트해킹을 당한 코인은 다시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예를들어 코인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다가 해킹을 당했다면 어떤 조치나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서버를 통한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의해 해킹을 당했다는 지인이 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나무777그림의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디서 알아 보면 되나요?로고를 제작하려하는데요.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의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디서 알아보면 되나요?만약 저작권이 있다면, 이 그림을 변형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범한바다사자121핸드폰 번호가 도용당했을 경우 대처방법얼마전에 모르는 번호로 자꾸 연락이 오고 제 핸드폰 번호로 여러곳 대출 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 번호로 스팸문자들이 발송되고 있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내추럴한줄나비76카톡이 사용제한을 당했는데 풀수있나요? 카톡이 정지를 당한거 같은데 풀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마 오픈채팅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풀수있나요? 못풀묜 재가입이라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철저한쭈꾸미18인강패스 공유를 하다 적발되었는데 계정 주인이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메가스터디 수능 인강패스를 공유하겠다는 글을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처음에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는 로그인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로그인이 안되었습니다.연락이 닿은 판매자는 저와 공유를 하다 적발되어, 계정이 영구정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를 손해배상 청구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1. 이런 경우 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건가요?2. 저는 판매자의 사정으로 남은 기간 인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환불을 요청했고, 판매자는 저 때문에 공유 적발이 된 것이니 제가 계정을 못쓰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해당 계정으로 강의를 들은 적도 없고, 알려준 아이디 비밀번호가 맞는지 컴퓨터로 로그인만 해봤습니다. 다른 곳에 계정을 알려준 적도 없고요. 맹세코 저로 인해 적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증거를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민한가재243에어팟 ㄷㄱ마켓 직거래 후 환불요청 금일 10:10분 모 학교 앞에서 직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직거래 당시 에어팟 외관, 정품여부(홈페이지에서 일련번호 조회), 페어링 시도(문제 없었음) 한 후 모두 문제 없다며 송금을 받고 직거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조금 안 되어서 페어링 문제가 있다며 나의찾기, 블루투스페어링 내역 등 애플계정에서 기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해달라 요청했고, 삭제해드렸습니다. (제가 일련번호를 찾을 방법이 없어짐)그 후 3시간 10분이 지나 서비스센터에서 본체에 유닛과의 페어링 오류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있는줄도 몰랐던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했다며 제게 책임을 물겠다고 하고요. 거래 후 3시간 10분이라는 시간동안 제품을 바꿔치기 했는지, 거래 후 낙상으로 인한 기기 오류인지 알 수 없는 저로서는 환불해주기 어려운데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한테 정보를 샀는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중개인에게 돈주고 업자를 구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하지만 돈은 냈는데 중개인은 몇주동안 계속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못받았으니 환불을 해달라 라고 했지만 업자에게 돈이 갔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중개인은 환불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이상한점)1. 업자를 알려고 중개인한테 돈을 냈는데 그 돈이 업자한테 갔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 돈은 중개인에서 끝나야할 돈 입니다.정보를 산거지 업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산건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하늘소212전자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그 전에 소장 제기할 때 소장+서증을 했었는데이번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하면서 소장은 변경됬고, 서증이 추가로 들어갔는데그러면 그 전에 소장이랑 제출 했던 서증이랑 섞여서 되나요?처음에 제출했던 서증을 제거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패스 양도 구매자가 사기를 쳤습니다. 정확히 설명드리지 않은 것 같아 다시 말씀 드립니다. 제가 패스 판매시에 '환급을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안 됨.' 해당 조건을 걸었고 구매자는 알겠다며 거래를 승락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오전 로그인이 안 되길래 해킹 or 구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 같았습니다만 사실 누가 어떻게 왜 인강 계정을 해킹하겠습니까. 어떻게 유출이 되어도 구매자와 관련될 상황(저는 계정을 공유는 커녕 온라인에서 적어두지도 않습니다.)인데다 인강 계정 해킹은 말도 안되니 제쳐두고 구매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에게 비번 변경 문자가 오고, 거래했던 번개장터 계정으로 구매자로부터 톡이 온 것도 아니라 로그인을 못해서 변경하려 한 게 아닌 로그인 중에서 변경한 것일 텐데 이 경우 다시 제가 회수해도 문제되지 않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늘씬한원숭이86미개봉 제품을 개봉한 경우 어떤 이유에서든 환불이 불가능한가요?네이버 스토어에서 미개봉 LP를 구매했습니다.상품 사진과 보존 상태가 완벽하다는 상품 설명을 보고 구매했는데 도착해서 개봉해보니 사진과는 다른 제품이 왔고 상품 모서리에 마모가 심한 상태였습니다.판매처에 반품을 요청했더니 미개봉 제품을 훼손했다고 소비자보호법에도 미개봉 제품을 훼손하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적혀있다며 반품을 거절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귀책사유가 저에게 있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