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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우렁찬쭈꾸미139개인정보 관련법률에 대한 궁금증한 업체에 제가 수기로 작성한 저의 개인정보가 들어간 서류가 있는데 이를 세절요청하고싶습니다이에 대해서 세절를 요구했을때 했다고 말만하고 세절을 안해줄것같은 불안감이 있어서 본인들이 임의대로 삭제하는것이 아닌 제가 보는앞에서 세절해달라고 요구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탕한사슴벌레120해외직구한 일렉기타를 중고거래 해도 되나요?해외직구를 통해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기기를 중고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구매후 1년 까지는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정보통신법 위반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얼마 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친구가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법 위반이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밝은홍여새34시중교재 틀린문항에대해서 오답을만들어주거나 아르바이트이용시?안녕하세요.사업은준비하고있어 궁금한게 많아 질문을 올리게되었습니다.학생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교재를 구입하여 선생님과 같이 수업하고 그뒤에 틀린문제들만 다시 이미지로 다짤라서 프린트물로 만들어 주려합니다. 선생님이 이작업을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업무서포터역활로 이미지를자르고 이것을 선생님이 활용해서 오답을 만들어주려합니다.문제 이미지에 문제출처를 같이 기재할것인데 이과정에서 저작권이 문제되는부분이 어떤부분이 될까요 또한 이를해결할방안은 무엇이있나요?지금 준비중인사업은 선생님들을 서포트해 문제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기획중이며 시중교재 문제나 모의고사 학교기출을 사용하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침한콘도르179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고소 가능한가요?최근 어떤 기업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수료했습니다.그런데 수료 후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교육 관련한 질문을 하더라구요.제 번호를 어떻게 알게되었는지 되묻자, 해당 기업에서 다음 교육을 위한 설명회에 제 번호와 이메일을 노출 시켰고 그 내용을 본 사람이 제게 통화 및 문자를 하였습니다.저는 해당 설명회에 제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여부도 몰랐을 뿐더러 굉장히 불쾌하더라구요.관련하여 해당 기업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여쭤봅니다.연락주신 분이 제 번호 및 이메일이 노출된 명함의 사진을 해당 기업측에서 공유했다는 화면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분과 진행항 문자 내역까지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위집 베란다 누수공사하다가 실리콘이 우리집 창문 난간에 묻었어요위집실리콘작업하다 베란다 난간에 실리콘이 엄청 묻었는데 위집에서 처리안해주거나 차일피일 미루면 어케하죠? 우리가 먼저 처리하고 구상 청구하는것도 가능하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뚱이랑양방의 제품 공급 및 이용 계약시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날인양방의 제품 공급 및 이용 계약을 진행할 경우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계약서 작성중 사용자 서명은 완료햇으나 공급자 측의 정보는 기재된 상태로 인감 날인이 없다면 사용자 측에서 제품 가격에 대한 렌탈승인과 개인정보를 제공햇지만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수있나요? 혹시 맞다면 반박할수있는 근거가 있을가요? 확약서라는 문서를 공급자측에서 만들어 서로간 서명을 한다면 위 문제에 대해 보안이 가능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난개70중고 물품 거래 트러블이 발생했는데 환불해줘야 되나요?제가 번개장터에 컴터 한대를 올려서 안전결제로 팔았습니다. 다만 제가 번개장터에 올린 글에서 설명내용과 첨부된 사진에서 메인보드라는 부품의 내용이 달랐어요. 예전에 찍어뒀던 본체 사진이 있어서 그걸 올렸으며, 판매가 되면 저는 메인보드를 바꿔서 판매할 생각이었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총 두장인데, 본체 내부로 메인보드가 보이는 사진은 한장 뿐입니다. 사진에서는 A 메인보드가 장착되어 있었지만, 저는 설명글에 B 메인보드라고 적었습니다. A메인보드에서 B메인보드로 교체해서 판매할 생각이였습니다.월욜날 택배를 보내고 화욜날 구매자님이 수령하셨는데, 오늘 오후에 연락이 오더라구요.구매자님은 구매당시에 사진에는 A 메인보드가 보였고, 판매글에는 B 메인보드라고 적혀있어서 단순히 판매자분이 잘못 적으신줄 알았다. 근데 확인해보니 B 메인보드라서 약간 당황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사진은 제가 잘못 올린게 맞지만 구매자분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구매자님 본인도 구매하기전에 설명과 사진이 달랐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구매당시에 물어보셨어야 하는데 물어보시지 않고, 수령하신다음에 말씀을 꺼내면 설명대로 판매한 저로서는 당황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근데 또 저녁에 연락이 다시왔는데요, 화요일에 수령하고서 목요일인 오늘 저녁까지 그동안 본인과 지인들이 컴퓨터가 켜지지 않아서 그래픽카드도 바꿔끼워보고, 모니터도 바꿔보고, 케이블도 바꿔보고 해봤는데 결국 부팅이 안된다고 아마 메인보드가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구매자님은 환불을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구매자님한테 애초에 택배보내기전에 파손면책하셨고, 저 또한 증거영상은 없지만 보내기전에 테스트해보고 보냈으며, 구매자님이 사전에 메인보드가 사진과는 다른 모델이 설명글에 적혀있는데도 구매한거라서 제가 사진을 의도하든 잘못해서 올렸든 구매자가 이미 구매할때 알고있었는데 확인안하고 단순히 A 메인보드이길 바라는 단순한 희망사항이지 않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환불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제가 환불해드려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뚱이랑계약시 확약서라는 서류에 서로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제목과 동일합니다 계약시 확약서에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가요? 계약서를 작성해도 도장이 없으니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정말인가요? 혹 확약서가 효력이 있다면 어느조항을 넣는게 좋을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ksh96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될까요?몇년 전에 핸드폰 대리점에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시에 요금제 조회 등으로 이름/연락처 등을 알려드렸구요 (다른 직원A분께),최근에 그 당시 대리점에 근무하던 직원B이라는 사람에게연락이 왔고, 제게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대화 X 저는 아예 이름/나이/ 뭐 등등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구요그 분은 제 이름 연락처를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저는 그 분을 알지 못하고 연락처를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상담하던 다른 직원A분께 이름이랑 연락처를 알려드렸고, 요금제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B직원이 저장하여 가지고 있다가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인정한 카카오톡 내용 있음)몇년이나 지난 날에 있었던 일, 제가 다른 직원과 상담하며 했던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있고연락처를 알고 있다는게 너무 소름 돋습니다. 상담시 개인정보를 얘기했던 것을 옆에서 듣고 연락처를 저장했다고 하는데,그 대리점이 아직 있는지, 상담했던 직원A는 누군지, 제가 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회를 한건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