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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수수한숫돌23블로그에 노래 가사를 옮기고 이를 번역하는 것을 불법인가요?블로그를 보다보면 일본 노래나 팝송 가사를 게시하면서 자신의 가사 번역도 올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불법인가요?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한날다람쥐202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이 카카오아이디 알려달라고 하면서 정보를 빼간거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이 카카오아이디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전화번호 추가해서 키톡 대화를 했는데요. 제 프로필 사진과 집 사진 등 정보를 빼간거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발신자 표시제한 번호 확인하는 방법도 있나요?누군가가 장난전화를 주기적으로 거는건지,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수시로 장난 전화를 하는데, 이걸 알아내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통신사에서 알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혹적인바다사자227온라인 상품페이지 경쟁제품 비교와 관련한 법률 이슈자사가 취급하는 상품의 온라인 상품페이지 제작을 진행하면서,A사의 제품의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페이지를 만들고자 합니다.이를테면, A사의 브랜드명 VS 자사의 상품명을 두고성능, 가격, 만족도, 품질 등 다양한 요소들을 비교하여 직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데요.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이슈가 발생될지 알 수 없어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와이즐리의 상품페이지를 예시로 전달드립니다.텐저린 비타C 잡티 세럼 70ml (대용량) - 와이즐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지식재산권에 대한 침법을 법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저의 참신한 회사 아이디어를 같은 직원이 저와 술자리에서 들은 내용을 회사 회의때에 자기가 안 것처럼아이디어를 내서 결론적으로는 그 친구가 큰 고과를 받았습니다.이건 법적으로 지식재산권 강탈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닐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갈수록반짝이는항정살상업용 온라인 강의 제작 시 네이버 웹페이지 화면 활용 관련 저작권 문의안녕하세요. IT 관련 온라인 강의를 제작 중입니다.문의 내용강의 내용 중 네이버 웹페이지 화면을 약 1-2분 정도 보여주며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해당 강의는 상업용 콘텐츠입니다네이버 화면은 교육 설명을 위한 예시로 사용될 예정입니다궁금한 점이러한 사용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지요?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들을 준수해야 하는지요?불가능하다면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법적으로 안전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참밀드리32우리나라 전래동화는 저작권이 있나요?전래동화 이솝우화들의 스토리를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에 걸리는지 안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한국에선 콩쥐팥쥐 외국은 신데렐라 이런것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박한까마귀특허청에 특허를 내는것은 일반인들도 특허를 낼 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특허청에 특허를 내는 것은 일반인들도 부담없이 특허를 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붉은연어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허는 어떤게 있나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허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특허종류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어떤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역대급감각적인참나무사업자가 도용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죠?제명의로 간이사업자를 가지고있고, 얼마전 한쇼핑몰(A쇼핑몰)에 판매자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다보니, 이미 가입된 상태라고해서 알아보니 제 사업자번호로 대표자(가명:홍길동)와 상호명(가명:가짜상회)이 다르게 이미 등록되어있데요. 연락처도 전혀 다르고요!국세청 홈택스로 조회해보니, 약간의 매출이 이미 발생되어 카드발생이 제 사업자 매출로 근거가 잡혀있고A쇼핑몰에서는 수수료를 제 사업자번호로 발급해놓은 상태네요. 물론 대표자와 상호명은 저랑 무관한 (홍길동/ 가짜상회)라고 발급되어진 상태입니다.A쇼핑몰 실수일수도 있을거 같아 계속 문의를 하니, 제 사업자등록증/신분증/통장사본을 요구해서 스캔본 보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인감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라네요.ㅠㅠA쇼핑몰은 아무런 정보도 안주네요...(제가 홈택스 들어가서 홍길동/가짜상회) 알아내서 맞냐고 물어도본인확인 인감증명서만 요구해요.. (앱전용 사이트라 전화도 안되고 이메일로만 답변을 듣는데 답변도 늦고너무 답답하네요)최초 가입할때 인감을 날인한 부분도없고 인감증명서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정보도용관련 문의에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요?경찰서에 신고를 해야될까요? 어떻게 처신해야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A쇼핑몰은 뭐 수정을 해주겠다거나 최초에 이런자료를 받아서 등록했다거나하는 일체의 어떠한 정보도주지를 않고있네요..제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여? 왠만하면 완만히 해결하고싶은데, 도통 쇼핑몰은 인감증명서만 요구하고있어서..ㅜㅜ경찰서에 신고를 해야될까요? 왠만하면 그렇게 등록되어진 사유와 그냥 제대로 사업자수정만 해줘도 전 그냥 넘어가고 싶긴한데..인감증명서는 불안해서 못주겠네요..제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