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찬란한태양새9교내 축제에서 가사 (가사의 경우 API 구매 중입니다) 또는 음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저희의 웹서비스를 홍보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교내 축제에서 기존의 가사 (가사의 경우 API 구매 중입니다) 또는 음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저희의 웹서비스를 홍보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저희가 운영하는 웹서비스의 간략한 정보와, 서비스 내에서 가사를 확보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1. 개요: 가사 탐색 웹서비스2. 수익 창출 여부: 웹 호스팅 업체에서 자동으로 붙이는 광고와 그에 대한 수익 (현재까지 백 원 단위로 미미함) 만을 창출하고 있습니다.3. 서비스 내 가사 사용 방식: ZYLA*에서 제공하는 가사 API(Spotify Tracks API)를 유료로 구매한 뒤, 가사를 '인용'하고 + 원곡 제목과 가수명을 밝히고 + 이에 대한 사용자의 해석을 덧붙이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ZYLA는 뮤직매치로부터 가사를 제공받는 API 라이선싱 업체이며, 뮤직매치는 유튜브뮤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포함한 여러 서비스에 가사들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학생들끼리 모여 만든 프로젝트인지라, 전문가 분들께서 답변해 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재규어247중고거래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률 제35조가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중고거래시장이 커지는거 같은데요~ 그런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법률 제35조는 중고거래시 적용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수달249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소명 어떤 식으로 해야할까요?카탈로그 매칭을 위해서 썸네일을 도용했다면 도용했는데요,썸네일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상품 이미지 두 개 배열해 놓은 정도이고,해당 쇼핑몰 워터마크가 있었어요. 판매가 이루어지진 않았고, 상품도 삭제했습니다.큰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흰뜸부기78드라마나 예고편 일부 장면을 캡처해해서 sns 콘텐츠(그림 만화)에 추가한다면 저작권 문제가 되나요?기업(브랜드)이 운영하는 공식 계정에서 '그림 만화 콘텐츠'를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해당 만화 속에 드라마의 일부 장면 캡처 이미지가 삽입된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예를 들어서, 만화 속 캐릭터A가 TV를 보는데, 해당 TV 화면에 드라마 캡처 이미지를 삽입한 경우)이런 경우 저작권 법 위반인지,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TV내에 드라마를 그려넣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 이미지를 그대로 써도 된다.2.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되, 드라마의 이름, 출처를 밝힌다.(ex: ㅇㅇ 드라마 예고편 중)3. 이미지를 그대로 따라 그려 사용한다.4. 이미지를 약간 변형해 그려 사용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눈부신몽구스60온라인쇼핑몰에서 무통장입금을 하였으나 입금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하루가 지나도 입금처리가 되지않아 주문취소를 하였으나입금전주문취소처리되었습니다고객센터에도 문자해보고 해당 쇼핑몰 책임자 이메일로도 입금처리 및 환불해달라고 하였지만 답이 없습니다. 환불받아내는 법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기간제교사 계약해지 롤 계정거래 정보통신망법 관련 무혐의 가능한가요?공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제가 오래전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용을 하던 중,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어 비활성화를 해지하고자 판매자분께 연락을 취하여 보았으나, 본인도 2대주이며 명의자가 아니기에 비활성화 해지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거래한지 오래되셔서 1대주의 연락처 등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하시네요. 저는 제가 이때 3대주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1대주로 추정되는 분에게 메세지도 보내 보았으나 별도 답장이 없으셔서 계정은 그냥 비활성화 된 채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1. 추후에 1대주(명의자) 분께서 계정을 회수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계정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와의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해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요?2. 무혐의 처분이 가능하다면, 위의 문제로 인해 단순히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기간제교사 계약이 해지될까요?경찰 조사만으로 계약이 해지될까 걱정이 됩니다.3.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계속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4.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문제일까요? 5. 걱정하지 않고 증거자료만 잘 보관해 두었다가, 사건화 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위의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무혐이 입증이 가능할까요?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기 전에 거래를 하였고, 위와 같은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훌륭한파랑새2775만원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의 위법성 여지일하고 있는 상점에서 5만원권 위폐가 걱정된다면서 앞으로는 5만원권을 받을때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노트에 연락처를 받아놓으라합니다.(사실 수표도 아니고 받아도 별 쓸모없다 생각하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가긴합니다)근데 논리적 이성적으로 이해안가는건 둘째치고 이런 절차가 개인정보법이나 다른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관동메이슨그린우드소송 과정에서의 증거 보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소송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소송 과정에서 증거 보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떤 종류의 증거가 보존되어야 하는지, 증거 보존의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거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하고 이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관동메이슨그린우드사적인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최근에 사적인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족의 생년월일이나 은행 정보와 같은 중요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한 파일 보관함이나 디지털 보관 시스템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솔직한오소리133다른 사이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이트의 저작권 문제사이트 중에선 타 사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띄워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내용을 복붙하는 방식이 아닌다른 사이트를 자신의 사이트 내에띄우는 경우엔 저작권이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