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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아하닉넴식권을 위조해서 사용하다 적발시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식당에서 자체 발급하는 식권을 위조하여 사용하다 적발시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친구가 우스개소리로 도장도안찍힌 단순 출력 코팅된 식권을 보고 만들자는 농담을 했는데 이럴 경우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럭셔리한북극곰222변리사 시험 합격 후 일정 기간 내에 현장 이수를 시작해야한단 조건이 있나요?예를 들어 2차까지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몇개월 내지 몇 년 후에 현장 이수를 받을 수도 있나요?혹시 이와 관련된 법령이 있다면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광고와 관련하여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오늘 아침에 업체 광고해주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무료라고 하더니 월 24,000원 결재된다고 하길래 필요없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생각해보니 광고료가 24,000원이면 비싼건 아닌거 같아서 문자로 '월 24,000원이 맞나요' 하고 보냈어요. 잠시후 전화가 와서 맞다고 했고 864,000원이라는 말이 나오길래 선결재를 하는거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고 카드번호 불러주기직전에도 다시한번 월 24,000씩 매월 결재되는게 아니면 안할거라고 했어요. 거듭 맞다고 해서 카드번호 불러줬는데 잠시후에 864,000원 24개월 할부로 결재내역이 문자로뜨길래 바로 전화해서 계약하지않겠다고 카드취소를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해줄수 없다고 하는 답만 받았어요. 종일 카드회사와 사이버금융사기신고하는곳, 소비자고발센터, 금감원에 까지 전화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취소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합법적으로 사기칠수 있게 해놓은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물건을 사도 맘이 변하면 바로 취소는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계약서 서명도 안해서 저는 받은것도 아무것도 없이 카드결재만 된 상황인데 결재 취소도 상대방만 할수 있는 시스템이라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거짓말로 얼렁뚱땅 하는 사람들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계약을 하기도 싫고 카드할부거래라 취소가 가능할거 같은데 카드회사에서도 본인들은 돈만벌면 되니까 소비자의 손해는 나몰라하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보이스피싱과 뭐가 다릅니까? 이사람들은 법에서 보호받는줄 알고 이런짓을 하고 다니는거 같은데요 내일 아침에 경찰서라도 가볼 생각인데 경찰서에서는 또 뭐라고 할지 난감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불같은알파카212광역버스 좌석에 장착된 USB충전기 화재로 인한 사고 보상이 가능한가요?경기도 광역버스에는 각 좌석에 USB 고속충전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스마트폰 충전을 위해 케이블을 연결했는데, 버스 좌석의 USB충전기에서 불이 나면서 스마트폰에 연결된 케이블 단자쪽에서도 연기와 함께 타버렸고, 스마트폰은 메인보드 기판이 고장나버려서 AS센터에서는 수리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리퍼 교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용은 90만원 가량이구요.이거를 버스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탈한하늘소43만약에 한국에서 팔지 않는 음식을 제가 한국에서 특허를 내게되면 한국에서는 저만팔수가 있는것인가요?만약에 한국에서 팔지 않는 음식을 제가 한국에서 특허를 내게되면 한국에서는 저만팔수가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음식같은것에는 특허자체가 성립하지가 않는것인가요? 특허법상에는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들소8몇년전에 도서의 경우 판매가의 인하를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라는 제도가 시행중인데.안녕하세요,, 몇년전에 도서 판매시 도서가격 인하를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어 중소출판사를 중심으로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뉴스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서이 법률이 시행이 종료되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불같은고니23신분증, 통장사본 발송시 이메일 대신 팩스로 받아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고객이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을 보내야할때 이메일로 안받고 팩스로 받아야하는 이유가 따로 법률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요즘에는 팩스나 이메일 모두 기록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팩스가 이메일에 비해 보안이나 기록이 더 저장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많은 회사에서 의례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인지, 법적인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각한비쿠냐214정식수입된 상품을 다른 브랜드로 판매하는 경우안녕하세요.해외상품을 정식수입하고 자체 브랜드로 포장 및 판매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예) 해외A사에서 상품을 수입 후 국내 B사에 납품, B사는 자체 브랜드로 포장하여 판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거운벌291알바 근무중 분실물 습득에 관하여 질문합니다저가 알바를 마감을 하면서 고가의 헬스 벨트를 습득하여 인포메이션에 나뒀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저가 근무 안하는 날 벨트를 찾아서 cctv를 확인 해보니 습득한 다음날 그 벨트를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가지고 가셨는데 가져갈 당시 저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 저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거 같은데 저에게도 책임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정한게논151게임사가 허위광고로 유료아이템판매게임사에서 현금으로 판매하는 패키지 아이템의 광고에 걸린 아이템과 구매 뒤 실제로 내가 패키지를 열었을때 획득하는 아이템의 내역이 다릅니다.ex)게임사 인게임 상점내 제품의 설명 다이아몬드 500개/특정선수팩/마일리지500실제로 내가 구매후 얻은 아이템다이아몬드 500개/특정선수팩/마일리지300제가 문의한뒤 공식라운지에 아무런 조취나 언급없이인게임내 상점의 제품설명내역 변경뒤 제 문의에는 답변을 하고있지않습니다.저는 문제가된 설명내역이나 제 구매내역을 모두 가지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