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최기원억울한 개물린 사건 견주가 2 마라 개에게 의도적으로 10 여 차례 물어 물어 손목 양쪽 정강이 3 군데 개물림 사건이며억울한 개물린 사건 견주가 2 마라 개에게 의도적으로 10 여 차례 물어 물어 손목 양쪽 정강이 3 군데 개물림 사건이며 피해자인 제가 1 차 범행을 저질러고 도주 하는 가해자를 뒤쫓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때리지는 않았고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서로 때리지는 않았고 맞지도 않았고 때리는 시늉만 취했을뿐 저만 개에게 물렸다고 자백을 함) 붙잡지도 않았고 대법원 판례상 몇차례 때리는 시늉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 판례상 폭해죄가 성립이 된다며 경찰서에서 함께 송치가 된 사건 입니다 반면에 형법 제 260 조 폭행죄는 협의에 의한 폭행 , 신체에 대한 유형력 [사람에 대한 직접성] 이어야 만이 폭행죄가 성립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형법상 폭행 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의 오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물리력 행사를 말하며 또한 구성 요건상 소요죄 및 내란죄 , 외환죄 등 과 같은 최광의 폭행이 아닌 , 또한 직권 남용 , 공무 집행 방해죄 , 강요죄 등 과 같은 광의에 의한 폭행도 아닌 , 강간 등 과 같은 최협의에 의한 폭행도 아니며 , 형법상 폭행죄 라는 것은 구성 요건상 협의에 의한 폭행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 [사람에 대한 직접성] 이어야 만이 폭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1 차 뿐만 아니라 2 차 범행을 저질려고 도주 하는 가해자를 뒤쫓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저는 몇차례 때리는 시늉 만으로 폭행죄가 성립 된다는 대법원 판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구성 요건에도 해당 되지 않읍니다 이는 최광의에 의한 폭행과 광의에 의한 폭행 , 협의에 의한 폭행 , 최협의에 의한 폭행도 구분 못하는 잘못된 대법원 판례이며 전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현재 검찰청에 송치가 된 사건 임)제가 경찰 조사 받을때 진술서가 아닌 제가 경찰 검찰에 직접 작성한 추가 진술서 및 의견서 첫번째 및 두번째 내용이 필요 하다면 이것도 보내 드리겠읍니다 저의 개 물림 사건에 대한 1 차 (2 차) 확정적 고의에 의헌 범행을 저질려고 도주 하는 견주를 뒤쫓아 가 몇차례 때리는 시늉만으로 (cc tv 영상에는 적극적으로 보이나) 가해자에게 직접 와닿지 않았고 앞서 말 했듯이 가해자 역시 경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서로 때리자는 않았고 맞지도 않았고 때라는 시늉만 취했다는 진술과 저만 개 한테 물렸다는 진술이 있는데도 경찰에서 대법원 판례상 때리는 시늉만으로 폭행죄가 성립 된다며 검찰에 송치 했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남의 집에 주거 침입 해서 장농을 뒤지고 있는데 인기척이 나 집 주안이 자다가 일어나 도둑을 때리지 않았고 붙잡자도 않았는데도 집안에 설치 되어 있는 홈 캠에 몇라례 때라는 시늉 제스츄어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죄로 처벌 시키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사람도 아닌 두마리 개에게 여러차례 물려 자칫 잘못 하면 감염으로 광견병으로 죽을수도 있는 긴급 상황이며 범행을 저질려고 도주 하는 범인을 뒤쫓는 과정에서 몇차례 손으로 때라는 시늉만으로 대법원 판례에 폭행죄가 성립 된다는 것은 정말 억울 합니다 재판에서 위벖성 조각 사유 (정당 정위 , 정당 행위 , 자구 행위) 및 책임 조각 사유 (과잉 정당 방위 , 과잉 자구 행위) 될지 의문 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형사법 입니다 황당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늘수수한철쭉제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ㅜㅜ 급합니다ㅜㅜ1. 친구가 수행평가때 컨닝을 하는걸 내가 봄2. 그 친구랑 도서관(친구랑 나 빼고 4명이 더 있었고, 좀 크게 말함)에서 이 문제를 두고 말함3. 내가 이 문제를 두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녹음 함4. 내가 인스타에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원래 내 계정과 친구의 계정을 초대해서 총 3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거기에 녹음 파일을 올림(다른 멘트 없이 녹음 파일만 올림)5. 올리고 2분 뒤에 내가(새로 만든 계정) 보낸 파일을 지우고 원래 내 계정과 친구 걔정을 삭제했고 대화방을 나오고 계정을 탈퇴했어6. 그 친구는 불법녹음을 주장(내가 한지 모름, 아무런 증거도 없음, 그나마 증거라 하면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녹음파일과 아이디 정도)하며 범인을 밝혀낸다고 함•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친구가 만약 불법 녹음이라고 신고를 하게된다면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할까?(일단 그 친구는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녹음파일과 아이디 정도의 증거를 갖고 있고 녹음 파일을 따로 따놓지 않은 상황인데 경찰이 이 친구의 주장만으로 수사할 확률 좀 알려주세요)• 내가 무슨 죄로 신고을 받게 될까요?• 만약 학교 씨씨티비를 보면 불법녹음을 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거라고 경찰에게 말하면 경찰이 씨씨티비를 열람할 수 있나요?• 녹음 파일만 보낸게(다른 멘트 없이) 협박죄로 인정이 되나요?• 제가 새로 만든 계정과 원래 계정과 친구의 계정만 포함 된 단체방에 녹음파일을 올린 것이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요로운삶어느 정도까지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수준인가요?폭행을 당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역시 폭력을 쓰게 될 수 있을 것인데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수준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도와주세요…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폭행 쌍방너무 억울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두서없고 내용이 복잡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9월9일경쯤 남자가 여자를 데이트폭행 하는 정황이 보이길래 신고를 해야하나 싶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남자가 저와 제 여자친구에게 구경났냐고 말하며 본인의 가방을 집어던지고 저에게 오던중 밑에서 올라오던 07년생 후배들(저랑 아는 사이지만 같이 온 것은 아님)이 데이트폭행을 하는 것을 보고 말리며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여자친구도 말리려 갔는데 그 남성이 화가나 옆에 있던 차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옷을 찢으며 화를내던중 제가 끼어들어 그만 좀 하시라고요 라고 한마디 하니 넌 뭐냐는 말과 함께 머리를 제 머리에 가져다 대며 뺨을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잡아서 밀어서 전 뒤로 밀리며 목에 상처가 나고 긁히며 다쳤습니다 그러자 제 여자친구가 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데이트폭행을 당하던 여자가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무릎꿇고 빌길래 일어나라고 무릎 다치신다고 말한 후 신고를 하자지구대에서 사람들이 와 사건경위를 설명하고 고소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가해 남성은 쌍방을 주장하며 맞고소를 하였고 데이트폭행을 당한 여성은 경찰이 오자 태세전환을 하며 자신은 데이트폭행을 당한 적 없다며 주장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그 다음날 전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 전치2주를 받고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그 후 고소접수가 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이 제가 처음부터 설명하려는 말들을 끊으며 중요부분만 들으려 하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전 압박감을 느껴서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였지만 제가 피해를 당한 점 전 폭행을 하지 않은 점을 말하긴 하였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 전 청렴결백히 모든 상황을 말하였고 단 하나의 거짓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 상황에 있었던 목격자 즉 07년생 후배들의 전화번호를 요청하였으나 제가 아는 07년생 후배는 한명뿐이고 나머지는 그 후배의 친구들이라 제가 아는 후배의 전화번호와 제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피해 당한 즉시 사진은 지구대로부터 넘겨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고 제 여자친구에게 사건경위를 묻는 전화가 경찰서로부터 걸려왔다고 하였습니다 07년생 후배는 최근에 연락 해봤으나 본인은 연락 받은게 없다고 왔는데 못 받은건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카톡으로 대검찰청 형사정보시스템에서 문자가 왔길래 확인해보니 경찰쪽에선 사건종결이 나고 검찰로 넘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포털로 접속해 확인해보니 전 피의자가 되있는 상황에 검사실에서 전화가 와 받아보니 형사조정제도를 응할 생각이 있냐고 하길래 전 쌍방 인정 못하겠다고 전 피해만 당하고 때리지 않았는데 왜 그래야 하냐고 말하고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거부하였고 cctv를 당연히 경찰쪽에서 확보했을 줄 알았으나 cctv가 없는 상황에 상대방이 무슨 증거를 냈는지도 쌍방으로 어떻게 폭행당했다고 말했는지도 경찰이 따로 저에게 전화가 오지 않고 진행되어서 전 최근에 검사실에 전화가 와서 알게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인지 제가 법에 무지렁이라서 못 찾아보고 못 물어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말 폭행만 당했는데 쌍방으로 넘어갈까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너무 힘듭니다 전 20살이고 이제 인생의 시작인데 왜 이런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이로운마음으로 도우려 했으나 저에게 독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아무렇지 않기엔 제가 너무 어린 것 같습니다. 혼자서 챗지피티든 인터넷 검색이든 다 해보았으나 전문가의 자문을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글 남깁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떳떳한앵무새34인스타로 당하고있어요,,,,,,,,거의 2주넘게,,당하는중인데인스타로 한아이에 연락으로 뭐 경찰이다 이러면서합의금 달라 그러는데,,이거는 경찰 사칭인가요.?경찰은 밤에도 연락 잘 안하잖아요,,저 진짜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어찌 할지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립청년변호사 사무실 방문상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 사무실 방문 관련 문의 때문에 글올립니다.가족간의 언어적인 폭력, 협박, 모욕으로 인하여아무것도 아닌거 가지고 너 x신 짓거리 다한다,(30대 성인인데 제가 동생입니다.)x이고 감방간다.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며,조롱이나 협박성 전화 발언, 협박성 카톡문자 가지고 있습니다.몇개월이 아닌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그래왔는데더이상 못참아와가지고 글올립니다.제가 통화내역 및 녹음 카톡 증거 자료 모아놨는데이거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 받을때 누설이나 신변 및 비밀보장 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또한 통화녹음,카톡문자 대해서 합법적인 증거로 쓸수 있나요?형제간. 부무간 언어폭력 대해서 변호사 상담받고상황 피드백, 조력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색다른콜리160보통폭력으로 인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살다보면 별별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는 이건 인간적으로 선 넘었다 싶은 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가령 자기 누나 자취방으로 쳐들어온 성폭행범 보고 범죄자를 패버린 케이스 처럼요. 그런 상황에 결국 법원에서는 과잉이라며 폭력 가해자로 바꿔버리고 처벌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폭력 사태에 있어서 처벌이 보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없이효율적인라즈베리잼초4동생의 여친 고1이 동생이랑 밖에서 싸우고 동생인스타로 보낸 사진을봤는데 해석해주실분?싸우고 보냈는데 대충봤는데 해석 요약해서주실분..?법적처벌가능여부도요ㅔ동생이 초4저거보낸 사람이 제동생 여친 고1너무이상하기도 한데 동생이 무슨뜻인지 잘이해 못하긴했는데 무섭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분히독특한포도게임 중 욕설하였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합니다.오늘 오전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초반부터 저에게 씨발새끼부터 시작해서 엄마 없는 사람에게 엄마 없다하면 안된다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리플레이 보니 욕설만 20건 전부 캡쳐 더 해놨습니다.)상대방같은 경우에는 저와 수차례 게임을 진행 한적이 있고 이전부터 저에게 수차례 폭언을 진행해 왔습니다.그러다 오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상대방의 닉네임을 말하며 "니네집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 "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 근데 상대방의 닉네임이 실제 이름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순간 너무 화가나서 욱하는.마음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헌데 이 사람이 저를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고소할 수 있을까요??상대방의 닉네임은 사람의 이름인 형식이었습니다. (예시 : 홍길동)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이것이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계속 되는 폭행 때문에 남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게 되었는데 이것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