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내일도운좋은오리너구리벨튀 초딩 잡다 부딪혔는데 아동학대인가요?1. 사건 개요• 지속적으로 '벨튀'를 하던 초등학생들이 어제오늘 연달아 두 번이나 벨을 누르고 도망갔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가 즉시 쫓아갔고, 아이를 잡으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쥐어박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2. 현재 상황 (증거 및 피해)• 경찰이 CCTV를 확인했는데, 아버지가 때리려는 동작을 취하자 아이가 놀라 피하다 주차된 차 사이드 미러에 얼굴을 부딪히는 장면이 찍혔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이는 외견상 큰 부상 없이 멀쩡해 보이는 상태입니다.3. 고민 사항현재 아버님지는 고소를 당하신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먼지시간이 많이 지난 폭행건으로 고소 하고 싶어요.1월 초에 친구와 술은 마시다가야외에서 흡연중에 취객 한분이갑자기 시비를 거시면서 멱살을 잡고 끌고다니고 멱살은 잡은채로 가볍게 잡은채로툭툭 밀듯이 쳤습니다. 욕설도 함께 하셨고제 친구는 영상을 다 찍어놨고바로 경찰을 불러서 사건기록은 남아있습니다.당일날은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술도 들어가서그자리에서 그냥 사과만 받고 마무리 했습니다.사건 직후 다음날 바로 병원가서 진료보니전치 2주 나와서 바로 상해진단서는 끊어놨습니다.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고소 가능 할까요?합의금이 목적입니다. 만약 고소가가능 하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노란멧새52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작년 11월 경 고1인 저의 동생이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선생님께 개인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었고, 부모님은 이혼 얘기가 오가며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동생의 얼굴과 몸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폭력을 당했든 믿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아버지를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주장한 알리바이는 빗나간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하는 그 시간대에 아버지는 퇴근하기 전이거나, 너무 늦은 시간에 퇴근하여 차에서 주무시곤 했습니다. 동생의 진술 말고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죠. 알리바이도 정확하지 않고요. 저희는 학교폭력을 의심했으나, 경찰과 학교측은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그 후 지속적으로 의심이 들 때마다 낮이든 새벽이든 신고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어머니와 통화한 후 가족이 이 일을 알게 되고 아버지는 더 조심스럽게 집 안에서도 안 마주치며 생활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같은 사건으로 4번 신고를 하게 되면 분리조치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보호기관에 분리조치 된 이후 현재까지 약 3개월 째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이후 아버지에게는 접근금지 명령이 나왔고, 법정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처분까지 나왔어요. 저희 가족 모두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경찰도 별다른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는데, 얼마 전 검찰에 넘어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아직도 처음 진술 외에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종 어머니와는 연락을 주고 받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답니다. 집에도 가끔 들르는 편이구요. 이런 정황은 참작이 안되는 건가요? 사건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곧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요. 저희 가족은 억울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이 사건으로 인해 본인의 용돈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돈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고요. 저희 가족은 이 일로 인하여 평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도생기넘치는과일박쥐직장동료가 직장내 다툼 사건에 휘말렸어요제 동료(a)가 직장내에 다른 부서 직원(b)과 근무 중 사소한 오해가 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말싸움 도중 b가 a를 계속 자극해 a가 먼저 멱살을 잡았고, b도 같이 멱살을 잡고 대치하였습니다그러다가 상대의 동료(c)가 오게되서 b가 동영상 촬영을 하라고 부추겼고, c가 영상촬영을 하는 순간 b는 손을 놓고 영상에는 a 혼자 멱살을 잡는 모습만 찍혔습니다소란스러운 소리에 다른 직원들이 오게되어 다툼은 끝났고, 그 날 퇴근전 a가 먼저 멱살 잡아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였고 b도 쿨하게 받아들여 둘 사이에 오해가 있던거 같다며 같이 흡연도 하며, a가 b에게 혹시 아픈곳은 없는지 물었고 b도 괜찮다하여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는듯 하였습니다그러다 이튿날 갑자기 b가 진단서를 끊겠다며 병원에 간다하였고 직장내 법률팀에 턱을 2대 맞았다며 신고를 하였습니다사건은 당연히 커졌고 다행히 옆에 있던 다수의 목격자가 폭력은 없었다고 진술 하였지만, b와 c는 끝까지 맞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현장에 cctv나 영상은 따로 없고 다수의 목격자 진술을 들어봐도 폭력은 결코 없었고 b와 c가 일부러 계속 저러는거 같은데 저는 현장에도 없었고 a,b,c 다 아는 사이인 입장에서 a가 사람을 때릴 사람이 전혀 아닌걸 아는데.. a가 징계 받을 가능성이 클까요? 이럴 경우에는 무고를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SNS에 올린 사진이나 글을 보고 익명의 사람이 악의적인 댓글을 쓴 사람을 고소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인터넷이나 동영상 유투브나 틱톡 등 일반인들도 쉽게 영상을 만들고 게시하더라구요. 될 수 있으면 좋은 글 힘이 되는 댓글을 달아야 하는데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물론 그런 말들은 자체 심사 기준에 의해서 삭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직접 게시한 사람은 상처가 되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텐데 심한 욕설이나 안 좋은 말을 쓴 경우고소하면 처벌이 되기는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원히영감을주는구관조저희가족이 계약직공무중 폭행당했습니다1년단위 계약직으로 계시는데 실제 근무중 민간인에게 폭행당했습니다파출소에 최초 신고하고 처리중에 있는거같은데저희 가족은 법대로 하길 원합니다이 경우 공무방해 공무폭행으로되나요?실제 둔기? 몽키스페너 같은거도 던져서 가슴쪽에 맞았다는데 살인미수도 들어갈수있나요? 수소문해보니 폭행한사람이폭행전과로 교도소 갔다오고 집행유예중에 있는 사람같은데 이경우 구치소수감 구속수사가 되야되는거 아닌가요?? 파출소에서 집으로 돌려보낸거로 알고있는데 너무 화가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갑자기자신감넘치는스테이크소년부 폭행 결과가 너무 궁금합니다..2025년9월쯤에 사람을 밀어서 폭행으로 소년부송치가됏습니다 사건 발생일이엇을 때 보호관찰 받고 잇었고 작년11월말에 끝나서 현재는 보호관찰 안받고 잇습니다 2024년에 보호관찰 받다가 보호관찰 위반으로 심사원 갔다 7호를 받고2024년 11월말에 보호관찰 받다 2025년에 끝낫고요 사람을 밀어서 전치2주 나왓다는데 몇 호 나올 거 같나요 재판전적은 4번? 정도 같습니다 피해자랑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 낼 상황입니다 이번년도 3월26일날 법원에서 조사 받으라고 햇습니다 합의는 4월초에 할 거 같습니다.현재는 학교 자퇴햣고 검정고시 준비중이며 예전에 중소기업 취업했고 지금은 알바중입니다 검정고시도 준비 중 입니다 예상결과가 너무 궁금합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말책임감넘치는범고래폭행 사건 합의금은 얼마까지가 적당할까요..?안녕하세요. 폭행 사건 관련해서 합의금 적정 수준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며칠 전 제 작업실에서 옆방에 있던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제 목을 잡고 압박하는 행동을 했고, 몸싸움 과정에서 얼굴과 입 안쪽, 그리고 온몸 여러 부위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사건 이후 목 통증도 계속 있었고 얼굴과 몸에도 긁힌 상처와 타박상이 있는 상태였습니다.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현재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목을 잡힌 흔적과 몸에 난 상처들은 사진으로도 남겨두었습니다.현재 경찰 신고는 접수된 상태이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CCTV에는 몸싸움 장면은 일부 찍혀 있지만 목을 조르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혀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치 2주 정도의 상해가 있는 경우 폭행죄, 상해죄 중 무엇으로 인정될지 궁금합니다.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궁금합니다.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약 1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비슷한 사례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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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늘유망한천사회사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친근감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회사에서 선배로부터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제가 여러 차례 “때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세게 친 것도 아니니 익숙해지라”는 말을 하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신체적으로 눈에 띄는 상처가 남지는 않았지만, 해당 사건 이후 불안 증세가 심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결국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퇴사 이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 자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CCTV를 통해 신체 접촉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를 가해자와 팀원들의 주장에 따라 ‘친근감의 표현’으로 판단하여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노동청 내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노동부 역시 이러한 회사 측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저는 다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현재 노동부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재조사 및 개선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으나,또한 저는 가해자를 폭행죄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또한 cctv 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가해자와 결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폭행을 중단해 달라고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나 법적 절차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참단단한개그맨특수협박 고소후 통지서가 날라왔는데검찰이 구약식으로 100만원 벌금형 결정햇는데검찰 송치후 한달동안 아무연락도 없엇거든요이건 상대방이 뭐 합의의사가 없으니깐 이렇게 결정난거겠죠? 합의금은 포기하고 상대방 쌩돈 100만원에 인생에 빨간줄 하나 남긴거에 만족해야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