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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공범자 중 1인이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다른 공범의 무죄확정판결의 증거자료나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때에는 재심이 열리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혹은 부정적인 판단에만 구속력은 어떻게 미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항소심에서 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선고받은 후에 병합이 가능한가요?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심리한 후에 경합범으로 처단해서 1심형보다 중한 형으로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항소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릴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참여인의 진술 내지 범행재연사진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ㅂㅇㅇㅇㅇ형사 변제공탁에 대해 알고 싶어요!!1.변제공탁을 해야하는데 전자로 말고 직접 가서 해야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특례공탁과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2. 변제공탁 공탁서에 피공탁자이름은 공소장 그대로 적어야하나요 아님 허가도장을 받아서 인적사항을 아니깐 이름 세글자 그냥 적으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검증조서에 기록된 피고인진술을 어떻게 증거능력을 구분해야 하나요?현장지시와 현장진술로 구분하는 것 같은데요, 검증조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위 두 개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때에 피고인의 진술은 어떻게 증거능력을 구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예를 들어, 피고인이나 아니면 증인이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범죄율이 줄어들까요?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은 형사처벌받지않고 민사책임만 받으면은 사실을 알리는것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는데요 그러면 학폭사실을 알리거나 임금체불한 회사를 공연히 알리다거나 바람핀 배우자신상을 터는 일들이 많아질텐데 그러면 사람들입장에서는 한번잘못해서 신상털리고 인생망한다라는 학습이 생겨서 범죄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씩씩한복어210전화기를주었다가다시내가잃어버린경우어떻게되나요분실된전화기를화장실에서주워파출소에전해주려고하다집에급한일이생겨서집에왔는데저의실수로쓰레기통에떨어트려서분실했는데이럴경우법적처벌을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순진한돈나무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 및 행사한 자의 죄책은 어떻게 되나요?동네지킴이 파릇파릇 파출소 순찰맨입니다.미성년자들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신분증 제시요구를 하면 이따금씩 말썽쟁이들이 인스타나 트위터등을 통해 구매한 위조 모바일신분증을 저희한테 보여주곤 합니다. 문제가 되는건..1. 위조공문서행사스마트폰에 현출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화면은 문서가 아니기에 적용할 수 없고2. 주민등록법위반(37조1항 벌칙조항)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조작하지 않았으니 해당법조 적용하기 힘들어보이고 확인서비스 자체를 부정하게 사용한게 아닌,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이미지파일 및 현출된 화면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니 이 또한 애매합니다...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자기 사진에 자기 주민번호 생년부분만 고쳐 만든 허무인의 주민번호라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다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 의 방조범으로 의율하는게 가능할까요? 이미 생성된 이미지파일을 프로그램으로 보기도, 가짜 어플이라면 정해진 허무인의 주민번호를 현출하기만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보기도 힘들거같긴한데...법률선생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ㅠㅠ 항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주를 청소년보호법으로 경찰서에 넘기고 못돼빠진 얼라들은 그냥 집으로 보내는 현실... 공권력이 너무 약한 탓일까?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