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귀여운소쩍새254판사는 탄핵만 할수 있다고 하는데 조건이'어떻게 되나요?이번 김건희 선고가 참 말이 많은데요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선고였습니다겨우 징역 1년 8개월이라뇨이건 상식적으로 잘못된 판결입니다판사는 무적인가요?이런 판결을 한다니요판사는 탄핵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탄핵요건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벌금 보통 얼마만에 나오아요 야식 판결제목대구요 대충한달정도 된거 같은대 아직형사 포럼에선 법웜으로 안넘어 갔드라구요 정식재판 신청할거구요 국선볔호사 선임할겁니다 구조공단에 물어보니 전금 피해자로 된부분,보상가능하다고 그러드라구요 사문서640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살인미수 입증 증거는 뭐가있어야 하나요오래된 몇년 전 사건이고 목격자가 가해자랑 친구인데 있긴하고. 목격자도 너무없고정확한 시기가 몇년도쯤이정도이지 자세히 기억못하고. 다행히 가해자 이름 전번은 알고있으면. 신고가능하나요. 아니면 불가능하나요. 117 2년뒤쯤 학폭으로 관련 신고도 했더니. 해결이 안되더라고요. 고등학교때 벌어진거에요 구글 기록에 혹시 힌트 있을수도있는데 저가 아쉽게. 예전 기록이 다 지워져있더라고요 ㅠㅠㅠ경찰은 정확한 날짜 알면 고소장 제출 가능하다했고. 자꾸 부모랑 오래요. 저는 부모가 이런 살인될뻔한 사실을 알면 얼마나 놀라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변호사님??? 혹시 개인정보 수집으로서는 처벌안되죠?개인정보 서로아는사이 교환와 중고거래와 게임거래할때 신분증요구수집와 1:1체팅으로서요. 그리구 개인정보 제공요구해서 수집하는걸로서는 죄가 안되죠? 그걸로서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공증인이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 것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공증인이 채권양도양수인의 촉탁으로 인하여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을 양수인이 몰랐을 경우에 해당 채권양도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공정증서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예를 들어 매매대금 보다 크게 매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보통 벌금은언제 나오나요 알고 싶네요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분할가능한지 알고 싶고 몇개월 분납인지 알고 싶네요 500은 저한테 정말큰돈입니다 오늘 구조공단에 갔다왓는대 전자랑 사문서위조 보상가능하다고 하든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경기도민4답변부탁드립니다.지급명령 판결후. 5개월뒤 이의신청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지급명령 판결후 받은 후 5개월이 지났습니다 돈을못받아 유체동산 압류중 채무자가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합니다 예를 들어 친동생이 친형에게 통장을 빌려서 형 통장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빌릴당시에 본인 통장을못쓰고해서 친형 통장으로 빌려 받았다는 거를 친형도 알고 있다고 했고 (녹취있음) 친형 등본이랑 초본이랑 신분증이랑 통장을 채권자에게 복사해 줬습니다 그리고 돈을 안갚았습니다 그런데 유체동산 압류중 집에가보니 친형은 신분증이랑 등본이랑 초본이랑 통장을 빌려준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갚을 의무가 없다 지급 명령 판결후 5개월이 지났는데 항고 하겠다 이게 항고가 되는 건가요? ?( 일단 판결이 결정되었고 유체동산 딱지도. 가전제품의 집행원이 싹다 붙였습니다 )항고가 된다면 누가 승소하는지 궁금합니다( 친형이 뒤집어 쓸까바 모른척하는건지 진짜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채권자는 친동생이. 등본도 초본도 주민증도 통장도 모든것들이 친형의 동의하에 채권자에게 복사해주었다고 했습니다 ( 녹취있습니다 )그리고판결문을 집으로 송달 받지않습니까 판결문 송달은 같이사는 친형의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아버지랑 친형은 같은곳의 거주합니다 5개월전 아버지가 송달받은 기록이 남아있구요그래서 정작 돈을 빌린사람인 채무자 친동생은 이제와서 사실 친형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릴당시 거짓말한거였죠 이제와서 상황은 그렇습니다 ( 그때 당시에 친형이 동의를 진짜했는지 안했는지는 정확한건 둘이알겠지만 빠져나갈라고 이렇게 말한것인지 ...)그러면 친형의 등본 초본 및 동사무소가서 형인척 주민등록증내고 등초본 띨때 동사무소에서. 서류 양식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 몇통 띨지 적질 않습니까 그럼 형인척하고 서류를 발급 받았다는거고요( 친형의 세대주가 나오는 등본이랑 초본을 띠어주었습니다 친동생은 등초본의 같이 거주하지않아 나오질 않습니다. )위 내용으로보아 사문서위조및 행사죄 명의도용 등 신고가능한걸로 아는데 정확히 형사고소가능한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오늘 구조공단에 다녀왓습니다. 도와주세요제목대로구요 상황설명드렷고 재판하게 되면 국선변호사 선임하면 640이랑 벌금 받을슈 잇다고 하네요 정말인가요? 알고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즐거워하는비빔국수임대인과 남편의 행동,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이삿날 이삿짐을 들이는데 임대인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이사하는 사람들에게 간섭을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저는 당황스럽고 우선 참았습니다.이사가 끝나고 밖에 나갈때 공동현관에 있던 자전거가 아무런 말도 없이 다른건물 앞에 세워놨더라고요.그래서 일단 현주소 옆에 어린이집 뒷자투리 공간에 옮겨놨는데 그것마저도 다음날 보니까 다른 건물 앞으로 옮겨놨더라고요. 그래서 112신고를했는데 임대인남편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자전거는 주차장 뒷편에 세우기로 합의가 됐는데 임대인이 전화로 임대인남편이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할 말 없으니까 문자로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몇시간이 지나고 또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강요를 하더라고요.그러고 다음날 오전에 저희집 현관문을 촬영하여 문에 달린 캡스를 사생활침해라면서 추궁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이사하자마자 간섭이 심해서 캡스를 달아놓은 이유를 말하고싶진 않아서 거부를 했습니다.저희집 현관문을 마음대로 촬영하고 보내 온 것에 감시라고 생각을 하여 112신고를 했고요.경찰이 캡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임대인은 억지만 부리더라구요.그리고 다음날 어머니랑 외출을 하려고 제가 먼저 나가서 빌라 앞에 서있었는데 어머니 뒤로 임대인 남편이 따라나오더라고요. 제가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는걸 보고 따라나왔다는 겁니다.제차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걸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을 했고 그 아저씨는 “아가씨가 쓰레기를 버리는 걸 cctv로 보고 내려왔다”라고 분명 말을 하더라고요 녹음도 되어있습니다.그러고 갑자기 횡설수설하며 자전거 얘기를 꺼내며 자기 말을 들어라라며 강요를 했고 언성이 높아져 112신고를 하였습니다.이 행동들이 지금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계속 감시당하는 것 같아 현재 집에 있는 것 조차 불안하고 초조합니다.이전에도 스토킹 피해 이후 안정기에 들었었는데 다시 이 집에 있기만해도 맥박이 빨리뛰고 숨이 안쉬어져서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와요.임대인과 임대인 남편이 한 행동들이 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