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여전히날렵한누룽지공유킥보드 사고 보험 처리 어떻게 하나요?인도 구분이 따로 없는 일방통행 차로였구요 앞에 가시던 여성분이 벌레 때문에 갑자기 제 앞으로 끼어들어서 부딫혔어요 같이 앞으로 걸려서 넘어졌고 번호 교환했습니다 당시에는 잘 걸어다니셨는데 저는 볼일이 있어 먼저 갔고, 멍이 들고 피가 났다고 옷 세탁비와 병원 진료 후 진료비 모두 청구할 테니 주라고 하셔서요 지쿠 본사에 있는 대인대물 보험은 자부담 50~150만 원이 필수로 들어가더라구요 차량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갑자기 차도에서 튀어나온 거니 과실을 따져 최대한 배상을 줄이고 싶은데 지쿠 보험 + 따로 개인 보험으로 입원 + 경찰에 신고 후 과실 따져 처리 이렇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귀여운뱀눈새254교통사고로 엉치뼈 골엉이 되었는데 후유장해 판정을 받을수 있나요?교통사고로 인해서 엉치뼈 골절오 생겼는데후유장해진단을 받을수 있나요?보험금 청구하러고 하거든요개인이 진행해도 받을수 있는지아니면 손해사정인 선임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그리고 장해율이 어느정도 나올까요?아직 치료중이긴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레알협력하는김치전비보호 좌회전 유도선 침범 차량과 우회전 진입시 사고A차량이 제 차량, B 상대상대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입하였고저는 우회전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우회전 진입하려고 정면을 먼저 확인후좌측에서 차량이 안오는걸 확인하며 진입했는데정면에 차량이 있었고 인지했을땐 바로 코앞이라부딪혔습니다가해차량은 유도선 아예 안쪽으로 들어와 정차중이였습니다유도선을 물고 있던게 아닌 아예 침범해 안으로 가해차량이 들어와서 사고가 난거고 가해차량이 유도선에 맞춰 주행하면 사고는 절대 날수가 없었습니다하지만 가해차량은 정지했다는 이유로 움직인 제가 가해자라고 하는데 제가 피해자로 바뀔 확률은 낮은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배고파6예측보행하다가 차에 박았을 경우 교통사고 과실1번 차가 골목길에서 속도 10으로 이동 중2번 차가 오는 걸 보고 멈춤3번 사람은 1번 차의 속도를 예측해서'차 속도는 저정도고 내가 이정도 속도로 걸으면 지나갈수 있겠네' 하고서 예측보행을 함근데 앞서 말 했듯 1번 차는 2번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함3번 사람은 예측보행에 실패하고 1번 차의 뒤꽁무니에 부딪힘이럴 경우 1번 차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아니 애초에 1번 차의 과실이 있긴 한가요?대한민국 법이 워낙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 문득 궁금해 졌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존레논제 경우 운전자보험 영업용 들어야 할까요?개인사업중입니다. 재활용 관련 업종이라 1톤 트럭으로 고철 등을 적재하고 운반하는 일이 잦습니다. 즉, 노란 번호판이 있는 영업용 차는 아니지만 실제 운행은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셈인데요. 자가용이 있더라도 업무중 사고나면 비용을 보전받으려면 영업용으로 가입해야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귀여운무당벌레250자전거(친구)로 횡단보도를 지나다 자동차와접촉사고후 사건번호받음친구가 자전거타고가다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수입차)와접촉사고를냈는데 친구도 병원치료받고 자전거수리하고 했는데 상대보험사에서처음에6대4라고주장하면서 합의금 제시하라고 하더니구상권청구라고해서 중앙지방법원명의사건번호가 적힌안내장을 보냈습니다 법무법인 이라고 되있구요 청구액은 약190만원정도고요.한달가량 시간이 지났는데 원만한합의를 할까싶어서 보험사에전화를했더니이제와서 자전거가역주행이고 100대0 과실이니 전액보상해야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이제라도 경찰에신고해서정확하게 시비를 가리는방법과 법원에서 송달이오면 법대로 판결날때까지 진행하는것 중에 어떤방법이 합리적일지요.참고로 일을해야되는 입장이라 사건처리를되도록 빨리하려하는데요도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레알협력하는김치전우회전 진행시 유도선 침범 좌회전 차량과 사고보험사에서 전달받은 과실이 납득이 안가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사진처럼 저는 노란색 우회전으로 차선에 합류하는거고상대차는 좌회전 하는 상황이였습니다도로 특성상 우회전이지만 유턴 비슷한 진입을 하게 되고먼저 전방을 확인한 후 왼쪽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합류하려고 차를 떠 꺾은 순간 상대 차량이 눈 앞에 있었고 그대로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상대차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했습니다, 좌회전 깜빡이 키고요저는 분명 전방확인 후 제가 합류할 차선으로 오는 차량을 보려고 왼쪽 확인 후 진입하였는데 눈 앞에 저러고 있었습니다그래도 꽤 정지해있던거 같은데 제가 계속 주행하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충돌 직전에 크락션을 상대가 울렸고 그때 인지하고 앞을 봤을땐 이미 너무 가까워 부딪힐 수 밖에 없었습이다영상으로 보이기엔 바로 2차선으로 들어간것도 있지만제가 주행하던 도로 특성상 좁게 돈거였습니다 ㅜ평소 우회전할때도 엄청 좁게 도는 편이라 오히려 연석에 휠을 많이 긁을 정도고요처음에는 보험사에서 상대차가 유도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거나 마찬가지라 상대가해로 될거라고 했는데경찰서에 자문을 구했더니 상대차는 정지해 있어서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제가 전방주시를 한번 더 했어야 하는건 맞지만 분명 없던 차가 갑자기 저렇게 마주보고 있을거라고 상상이나 될까요..유도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정지를 하고 있었으니 전방주시를 못한 제가 가해자로 과실이 6:4가 되는게 가능한걸까요?보험사에서는 경찰서 자문이라 이대로 갈 가능성 높다며인정이 안되면 경찰서 방문해서 사건접수 해야한다 하네요그 전에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그런대로편견없는산양상대방 100 저 0 과실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인정을 안할경우상대는 황색신호로 직진했고저는 유턴신호에 맞춰서 유턴을 했습니다. 양쪽 보험사에서는 상대 신호위반으로 100으로 과실률을 봤고 그렇게 알림톡도 받았는데요상대는 황색신호로 진입한 것은 신호위반이 아니고 자기차를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유턴 신호 떨어지자마자 자기차를 못보고 회전한것이때문에 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며 과실률 100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이렇게 과실율을 받아들이지 못할경우 분쟁심의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1. 보험사 양쪽이 같은 보험사라도 분심의나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2. 보통 소송을 하게되면 100:0은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과실 일부라도 나오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뭘까요? 3. 상대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황색신호에 진입한것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 영상에는 황색불일때 교차로에 진입한것은 없고 제 유턴 신호가 잡히고 제가 우턴하다가 충돌한 영상만 있는데요 이경우 자신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만한 근거가 있어가 될까요? 직접 황색일때 진입한 영상은 없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넉넉한양78교통사고 무직자 휴업손해와 경찰신고제가 10월에 퇴사 후 12월 초부터 다시 구직 활동 중이었고,실제로 면접을 잡아둔 곳이 2~3곳 되는 상황에 골목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삼거리로 된 골목에거 저는 우산을 들고 걷는 중이었고 왼쪽 골목에서 차가 지나가는 중에 사이드미러로 손목을 치고 갔습니다차주는 소리를 듣고 2미터정도 더 간 후에 차에서 내려서 사이드미러만 확인 후 다시 차에 탔고,저는 너무 놀란 상황이라 손목만 붙잡고있었는데 차주가 다시 가더라구요근데 가게가 그 근처였는지 5미터정도 더 간 후에 정차해서 본인 가게로 들어갔고,저는 무서워서 근처에 약속이있던 지인을 불러서 그 사람을 찾아갔고 상황 설명을했더니천막같은게 많아서 장애물을 친 줄 알았다, 내렸을 때 아무 말 없길래 사람 친 걸 인지 못했다, 어떻게 하고 싶냐며 우선 병원을 다녀온 후에 연락을 달라고했습니다가는 도중에 주변에 물어보니 보험접수를 하라고해서 제가 요구해서 보험처리를 해줬고병원 진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구직활동을 해서 취업을 했습니다염좌로 진단 받았는데 이런 경우 저는 휴업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뺑소니로 신고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사고일은 12월 13일 오후 3시 경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끝없이노는캥거루차량 이면도로 진출 전기자전거와 접촉한 사고차량 이면도로 진출하면서 전기자전거와 접촉한 사고입니다.현재 차량은 자전거이동자에게 수리비용 요구중과실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면도로 대기 차량기사는 좌회전신호를 받았지만 앞에 버스가 지나가 1~2초 대기한 후 출발2. 자전거는 짧은 보행도에 신호가 없기 때문에 정차된 차량과 버스를 보고 지나가는 판단을 하고 10키로대로 서행3. 차량 앞범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긁히는 사고, 자전거는 패달 측면을 부딪힌 후 너머지지않게 중심을 잡고 지나감. (큰 소리가 났고 운전자도 큰사고로 착각했다고 함)4. 운전자는 신호우선 및 보행시 내려서 건너야 하기때문에 자전거측 과실로 수리비 요구자전거는 허리통증 (순간 충격으로 중심을 잡으면서 통증 발생) 및 정차차량보다 먼저 서행하여 진입했으니 차량과실이 큰걸로 주장.운전자가 직접 자전거가 오는걸 봤지만 멈출것 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과실이 있어도 자전거쪽에 돈 요구해서 아닌거같아 문의드립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