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완벽히배부른볶음밥자동차 사고 대인 없이 100대0, 대인접수 후 80대20상대 차는 트럭이고 제 차는 세단입니다. 차선을 옮기던 중 뒤에 트럭과의 거리가 충분하다는 판단 미스로 끼어들다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는 오른쪽 뒷문부터 뒷범퍼 근처까지 찌그러졌습니다. 상대는 100대 0에 대인 없이 가자고 하고 자리를 떴고 상대 보험사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와서 대인 없이 100대 0으로 하던지 80대 20으로 하고 대인접수를 하던지 원하는대로 하라고 합니다.1. 어떤 게 이득일까요? 대인 없이 100:0? 대인 접수 80:20?2. 제 차는 수리 견적이 1,000만원 잡혔습니다. 100:0으로 하게 되면 할증이 얼마나 붙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탈퇴한 사용자차량사고 보험처리 후 취소에대한 문의1.차주(보험계약자)가 누구나운전보험 가입2.차주 외 운전자가 사고냄3.보험접수4.아직 과실비중 안나왔으나 상대방차량은 자차보험으로 수리완료함질문 ! 만약 차주가 보험접수취소를 할 경우 과실비중에따라 상대차주가 실제운전자에게 전액 수리비청구할수있는지?실제운전자는 보험사에 보험취소에 동의하지않는다고하면 의견이 반영되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운좋은불곰90고속도로주행(빠른답변바랍니디.)만약 고속도로주행중 톨게이트 하이패스쪽으로 주행도중톨게이트가까이에서 세워둔 막이봉을 살짝스쳤는데주행중이라 지나쳤다면 큰파괴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배상하라고 연락오나요? 주행중이라확인이 불가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충분히자기주도적인동백나무3차선 차량의 사고 및 차선 침범으로 인한 과실비율여부제가 2차선에서 정속주행 중 3차선 트레일러 차량이 자신의 앞 차량의 후면을 들이받으면서 동시에 운전대를 2차선 방향으로 틀었고 저는 그 상황을 피하고자1차선으로 제 운전대를 틀게되었는데 1차선에서 달리던 차량과 부딪힌 후 3차선에 정차중이던 차량 두 대와부딪힌 사고입니다일단은 제 앞으로 대물4대,대인3명이 접수되었고(1차선차량1대, 3차선 정차차량2대, 후미차량1대)저 또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이 사고의 과실여부가궁금합니다아직 보험사측에서는 조사를 진행중에 있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겁나즐거운닭갈비기존 운전자보험에 벌금이랑 변호사선임비용이 있으면 이륜차운전자보험에 따로 담보 안넣어도 되나요?오토바이 레저용으로 구매하여 운전자보험 가입하려하는데 기존 운전자보험에 벌금이랑 변호사선임비용이 있으면 이륜차운전자보험에 따로 담보 안넣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한결같이행복한마왕자전거vs자동차사고시 일배책 교통사고 합의금문의사고 상대: 자전거(역주행)상대방: 자동차보험 없음상대방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한참 뒤 접수는 함과실비율: 아직 미확정본인: 임산부(자동차)둘다 12~14급정도 될예정. 임산부는(안정가료,경과관찰필요소견)자전거,자동차 둘다 수리맡김.상대방은 제 대인으로 병원다니고있고, 저는 제 상해로 다니고 있습니다.상대방이 과실여부가 있다고해도, 제 자동차보험에서는 합의금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저는 임산부여서 치료받을 수 있는게 많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가는데, 저는 일배책에서 연락이 없습니다.저도 일배책통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부분은 제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는지?제가 따로 연락해서 청구 하던 해야하는지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일반적으로소문난오동나무후진중에 취한사람이랑 부딪쳤는데요.제가 과실인건 인정하겠는는데비상등키고 천천히 후진중에 지나가는 사람이랑 부딪쳤는데요. 블박확인해봤는데 부딪치는 장면은 없고 육성으로만 아! 소리가 나서 내려보니 주차장쪽에 쭈그리고 앉아있더라고요. 일단 부딪쳤다고하니보험처리하고 스무스하게 처리될줄알았는데 무릎수술해야된다고 합의금 1000만원 요구하네요.어떻게해야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연봉1억손상없는 차 과도한 대물보상요구 대처방법아버지께서 접촉사고를 내셨습니다. 신호대기중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셔서 앞으로 밀리면서 충격한 사고이며 상대방 차량에 거의 손상이 없는데 대물접수를 요구하여 일단 대물접수는 한 상태이며 어이없게 견적이 59만원이 나왔다며 정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담당보험사 손해사정담당자는 현장 정비소에가서 현장을 확인하지않고 일을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므로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시속 5km미만에서 살짝 부딪힌 것을 가지고 렌트에 교체라니...왜 전체적인 보험료가 오르고 보험사가 적자라는 소리를 하는지 알겠습니다. 물론 담당자가 절차에 맞도록 처리를 하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월급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돈을 적게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신경써야 하는거 아닌가요?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괴씸한 상대방때문에 어떠한 조치든 하고 싶네요.솔직히 신경안쓰고 보험사에 맞기면 편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손상없는 차 과도한 견적에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겁없는령주100:0 사고 대인보상관련해서 질문요~!!100:0 사고에 대물은 처리되고 대인쪽으로 이제 한의원 3주쨰 다니고있습니다대인보상담당자가 전화와서 합의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치료받으면 합의금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진짠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은근히단순한율무차경미한 접촉사고 쌍방과실 대인접수 관련최근에 부딪힌 줄도 모를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차량이 가볍게 긁힌 정도라 일단 서로 들어가고 보험접수 후 알려달라 하여 그리했습니다.보험접수 직전 상대방과 통화했을 때 크게 다친데 없고 차량도 살짝 긁힌정도라 하였는데보험 접수하고 보니 상대방이 대인접수했네요.예상과실비율은 저(8) 상대(2)인데 분심위 사례 보면 7대3이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보험사에 따져둔 상태입니다.아무튼 정말 가벼운 접촉 + 사고 후 통화 시 다친데 없다고 했다가 대인접수 하고 치료받으시는게 잘 이해가 안되는데저도 대인접수를 하게 될 경우 상대측에도 제 상해급수에 따른 할증점수 변동이 발생하나요?상대방이 제 보험사에 대인접수 한 경우 무사고는 정지되어 3년간 할인유예는 확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여기서 제가 대인접수 할 경우 상대방측 보험료 할증사유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제가 궁금한건 제 대인접수로 인한 제 실/익이 아닌 상대방의 실/익 변동이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